광기의 역사 - 미셸푸꼬 / 인간사랑
제2장 대감금 (2/2)
영국에서는 완전한 경제불황기에 최초의 감금수용소가 설립되었다. 1610년의 칙령에 의해서 약간의 제분소, 방직공장, 면직공장만이 교화소 내에 설치되었는데, 이것은 연금생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도덕적 요구였던 것이 1651년 이후 상업과 산업이 회복되고 항해령과 할인율 인하로 경제체제가 재정비되었을 때 경제적 전술로 변질되어 갔다. 모든 신체건강한 노동력은 최고의 효능으로, 즉 가능한 한 저임금으로 이용될 수 있었다. 존 캐리(John Carey)가 브리스톨에 노동수용소를 수립할 계획을 입안했을 때 가장 중요시한 것도 노동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남녀를 막론하고 빈민들은 ... 삼베를 두드리고 아마포를 짓고 면과 모를 생산하고 옷을 만드는 일에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웨체스터에서는 옷감과 의복의 생산을 기계화시켰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나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작업장들이 지역상권이나 산업에 편입될 것이 요구되었는데, 그것은 그러한 값싼 생산물들이 판매가에 규제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였던 것 같다. 그러나 제조업자들은 거부했다. 다니엘 대포는 일찍이 노동수용소의 너무나 손쉬운 경쟁은 한 지역에서 빈곤을 억압함으로써 다른 지역에 빈곤을 창출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간파했다. "그것은 하나에게서 없앤 것을 또 다른 하나에게로 가져가는 것이고, 정직한 사람들의 일자리를 부랑인에게 내주는 꼴이며, 정직한 사람들에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이런 식의 경쟁상의 위험에 직면한 당국은 마침내 점차로 연금생활자들의 노동을 폐지시켰다. 따라서 그들은 생계비조차 벌 수가 없었다. 동시에 그들은 감옥에 보내져야 했는데, 그 결과 적어도 그들은 시비는 내지 않아도 되었다. 교화소의 경우는 하워드의 증언에 따르면 노동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피수감자들은 일체의 도구나 재로도 갖지 못했고, 따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게으름, 방탕, 불경 속에서 보냈다.
처음 오삐딸 제네랄이 파리에 설립되었을 때, 이것의 의도는 무엇보다도 구걸을 막는 것에 있었지 피수감자들에 일거리를 주는 데 있지 않았다. 그러나 콜베르는 동시대의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을 통한 원조가 실업을 구제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여하튼 지방에서는 구호소가 가진 경제적 의의가 분명했다. "일할 수 있는 모든 빈민들은 노동일에는 만악의 근원이 게으름을 몰아낼 수 있는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며, 동시에 정직한 수고에 익숙해지고 자신의 생계를 일부라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제조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용소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협정이 체결되기도 했다. 1708년 뚤르의 샤리떼와 제조업자들간에 맺어진 협정에는 제조업자들이 샤리떼에 울, 원사, 비누, 석탄을 제공하고 샤리떼는 대신에 직조된 울이나 모사를 제공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이익은 양자 모두에게 분배되었다. 파리에서도 종합병원을 공장으로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만일 우리가 1790년의 '기록'(memorie)의 익명의 저자를 믿는다면 "라 피티에에서는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제조업"이 시도되었으며, 마침내는 "일종의 자포자기 속에서 제조업자들은 레이싱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종목으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그 밖의 곳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그 정도의 성과도 얻지 못했다. 비세트르에서도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다. 방적, 로프 제조, 렌즈 연마업과 특히 유명했던 '대우물' 작업이 시도되었다. 1781년에는 물을 끌어올리는 일에 말 대신 조수들을 아침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교대로 이용하려는 시도까지도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이 이상한 고용이 이루어졌는가? 경제적 이유에서인가, 단순히 피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킬 필요에서인가? 후자라면 병원과 피수감자 모두에게 유용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전자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콜베르가 종합병원에 부여하고자 했던 경제적 의의는 18세기 내내 퇴조되어 가기만 했다. 즉, 강제노동의 중심지가 특혜받은 게으름의 장소가 된 것이다. "비세트르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혼란의 근원은 무엇인가?" 혁명의 주체들 또한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17세기에 얻었던 대답을 다시 내놓았다. "그것은 게으름이다. 그것을 없애는 방법은? 물론 노동이다." 고전주의 시대의 감금은 이중적인 역할-실업을 흡수하거나 적어도 실업의 가장 가시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기능, 그리고 노동력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 또한 노동시장과 생산비에 대해 작용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중적인 의미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수용소들은 기대와는 달리 이러한 이중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 같다. 수용소들이 실업자들을 흡수했을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빈곤을 엄폐하고 사회적 봉기가 가져올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실업자들이 강제노동 시장에로 집결된 그 순간에 실업은 바로 이웃지역이나 유사한 영역에서 재창출되었다. 생산비에 대한 효과에서 본다면 그것은 인위적인 것에 불과했다. 즉, 상품의 시장가격은 감금에 드는 비용에 따라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이 제조비와는 어떤 비례관계도 성립될 수 없었다.
기능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감금수용소의 설립은 실패로 간주될 수 있다. 19세기 초 빈곤의 감옥이며 곤궁의 중심으로서의 수용소들이 유럽 전역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궁극적인 실패의 자인인 것이다. 비효과적인 임시방편, 초기 산업화에 의해 이루어진 어색한 방식의 공안(social precaution). 그러나 바로 이러한 실패 속에서 고전주의 시대만의 특징적인 경험이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생산과 가격의 어색한 변증법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그 당시에는 노동에 대한 윤리적 의식으로서의 실질적인 의미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의식 덕분에 어떤 경제적 메카니즘의 어려움보다도 가치의 확인이 가장 우선적이고 시급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산업화의 초기 국면에서 노동은 산업화가 야기시킨 문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해결로서, 즉 최선의 만병통치약으로서 일체의 빈곤에 대한 처방으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노동과 빈곤은 단순한 대립관계로, 즉 간단한 반비례 관계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빈곤의 극복-고적주의 시대의 해석에 의하면-이라는 특성을 갖는 노동의 힘은 노동생산성이 아니라 생산을 고양시킬 수 있는 도덕적 힘에 의해 더 많이 측정되었다. 노동의 효과가 인정되는 것도 그것이 도덕적 초월성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원죄 이래로 인간은 노동이라는 징벌을 만악의 치유책으로, 구원의 보증으로 받아들였다. 인간은 자연법에 따라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 의해서 노동한다. 볼모의 대지는 게으른 인간의 탓이지 대지의 낫이 아니다. "대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 저주받은 대지는 그것을 경작하는 인간의 노동 때문이다. 그로부터는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는 인간은 노동할 수 있는 힘과 쉼 없는 노동 속에서 얻어지는 구원이라는 특별한 결실은 더욱 얻지 못할 것이다." 노동에 대한 강요와 자연에 대한 신뢰는 무관하다. 또한 대지가 인간에게 보상하리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노동에 대한 강요가 이루어진 것은 더욱 아니었다. 노동이 혼자서는 결실을 얻지 못하리라는 주제는 신구교 사상가 모두에게 항속적인 주제였다. 생산과 부는 노동과 자연의 변증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캘빈(Calvin)의 경고가 등장한다. "우리는 인간이 자신의 대지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이 사려깊고 재주가 있기 때문이거나, 또는 인간이 자신의 의무를 잘 해냈기 때문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만상을 지배하시는 신의 은총이시다." 그리고 나서 신이 무한한 은총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볼모의 땅이 되고마는 위험은 부셋(Bousset)에 의해서 다시 확인되었다. "추수에 대한 희망이나 우리들의 노동의 대가에 대한 기대는 언제라도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다. 우리의 기대의 실현은 부드러운 대지에 비를 내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좌우될 뿐이다." 치유로서의 노동은 비록 자연이 거기에 반응할 의무는 없더라도-신의 특별한 의지에 의해서만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매우 엄격하게 강요되었다. 자연적 통합(syntheses)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도덕적 통합의 수준에서. 의도와는 달리 대지를 괴롭힌 빈민들은 "하늘의 새도 먹여 살리리라" 약속한 하느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너의 주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 노동에 대한 기피는 캘빈의 말대로 "신의 권능에 대한 과도한 시험"을 의미하지 않을까? 그것은 기적을 강요하지만 기적은 오히려 매일매일의 노동에 대한 보상의 형태로 나타난다. 노동이 정말로 자연법의 일부가 아니라면 그것은 타락한 세상의 질서에 포함된다. 이것이 게으름의 반역-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나쁜 형태의-이 되는 이유이다. "자연이 에덴동산에서처럼 관대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게으름은 아담 이후로 인간이 가질 수 없었던 신성을 강요하려고 한다. 오만은 원죄 이전의 인간의 죄었다." 그러나 게으름은 원죄 이후의 인간이 부리는 최고의 오만, 빈곤이라는 부조리한 오만이다. 엉겅퀴와 갈대만이 자라는 우리들의 세계에서 게으름은 특히 과오이다. 중세의 최대의 악(radix malorum omnium)은 오만(superbia)이었다. 존 휘징가(Johan Huizinga)에 의하면 르네상스 초기에는 최고의 죄가 탐욕인 적도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17세기의 모든 텍스트에는 게으름의 악마적인 승리를 경고하고 있다. 죄악을 야기시키고 죄악의 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바로 게으름이다. 칙령에 따라서 종합병원은 "모든 무질서의 원천인 구걸과 게으름"을 막아야만 한다. 루이 부르달루(Louis Bourdaloue)는 게으름, 즉 타락한 인간의 무가치한 오만에 대한 비난을 다음과 같이 되풀이한다. "그렇다면 게으른 삶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을 생 앙브로즈(Saint Ambrose)는 신에 대한 피조물의 두 번째 반역이다"라도 대답한다. 따라서 수용소에서의 노동은 윤리적 의미를 갖는다. 게으름은 일종의 반역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게으른 자들은 유용성도 이윤도 없는 노동을 끝없이 수행해야만 했다.
감금에 대한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요구가 제기된 것은 바로 이러한 노동에 대한 경험에서였다. 고전주의 시대의 노동과 게으름 사이에는 나병 환자의 소외를 대신하는 분계선이 있었다. 종합병원이 나환자 수용소를 대체한 것은 단순한 지역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도덕적 세계의 전체적인 지평에서였다. 파문이라는 오래된 의식이 이제는 생산과 유통의 세계에서 부활된 것이다. 경멸스럽고 비참한 게으름의 자리에서, 즉 노동이라는 지상명령으로부터 윤리적 초월성을 이끌어내는 사회에 의해서 고안된 공간에서 광기는 출현했고 곧 확장되었으며, 그 속에 합병되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오래되고 모호한 권리에 의해서 게으름이 차지했던 볼모의 땅을 광기가 차지하는 날이 도래했다. 19세기는 150년 전에 빈곤, 유랑, 실업이 점유했던 자리에 광기만을 감금해야 한다는 사실을 찬성했고 또 강조했다. 게으름의 추방과 더불어 광기도 추방되었다는 것은 사소한 문제는 아니다. 처음에는 광인들도 빈민, 게으른 자들과 함께 감금되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광인들도 강제노동의 규칙을 따라야 했다. 사실상 한 번 이상 그들도 획일적인 억압 속에 있었다. 그들은 작업장에서 노동 불가능성과 집단생활의 영위 불가능성으로 구별되었다. 18세기에 발견된 광인들에게는 특별한 규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혁명 직전에 나타난 대감금의 위기는 둘 다 노동에 대한 보편적 요구에서 빚어진 광기에 대한 경험과 연결되었다. 17세기가 되기 전에 광인에 대한 감금이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광인이 유사한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감금되고 억압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르네상스 때까지는 광기는 상상의 초월적 존재의 현존으로 지각되었다. 고전주의 시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광기는 게으름이라는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노동 공동체에 의해 보증된 사회적 내재성 속에서 지각되었다. 이 공동체는 분리라는 윤리적 권한을 획득하여 일체의 사회적 무용성을 다른 세계에로 방출할 수 있었다. 광기가 우리가 지금부터 부여하고자 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노동이라는 신성한 권력에 둘러싸인 이 '다른 세계'이다. 만일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에 그 밖의 다른 장소, '다른 것'을 지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광인이 비합리적인 세계로부터 출현했고 고유의 낙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광인이 부르주아 질서의 경계를 가로질러 왔기 때문이며, 스스로를 부르주아 질서의 신성한 한계 밖으로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사실상 감금의 관행과 노동에 대한 강조 사이의 관계는 경제적 조건에 의해 규정되지는 않는다. 그와는 반대다. 도덕적 감각이 양자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유지시켰다. 빈민들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자고 제안하는 무역성(Board of Trade)의 보고서에서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재화의 부족이나 비고용의 상태가 아니라 "기강의 해이, 도덕성의 약화"였다. 1657년의 칙령 역시 도덕적 비난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거지들의 방탕은 모든 죄악에 대한 유감스러운 관용 때문에 지나칠 정도로까지 방치되었다. 그런데 불생한 사실은 그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신이 우리의 왕국에 저주를 내리실 것이라는 점이다." 이 방탕은 노동에 관한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였다.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수용소의 작업에 동원된 남녀들 대부분이 결혼하지 않은 채 동서생활을 하고 있고, 그들의 자식은 세례도 받지 않았으며, 종교나 신앙에 대해 무지하고 성사를 경멸하며, 끊임없이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그러므로 병원(hopitaux)은 나이, 질병, 허약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단순한 보호처가 아니었다. 또한 강제노동 수용소의 양상만을 가진 것도 아니었다. 이것은 인간에 속할 자격이 없는 도덕적 '결핍자'를 처벌하고 교화하는 도덕적 제도의 양상도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엄격한 고행만으로 교화되지는 못했다. 종합병원(Hopital General)은 윤리적 지위를 가졌다. 그 감독자에게 부여된 것도 사실은 이러한 도덕적 책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일체의 사법적 기구나 억압의 수단을 보장받았다. '그들은 감독, 관리, 지도, 경찰, 교화, 처벌, 그리고 상업상의 권한을 가졌으며,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 '화형주, 낙인, 감옥, 지하감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에 대한 강요는 수행, 도덕적 보장이라는 이중의 의미를 상정했다. 이것은 아스케시스(askesis)로 처벌로서, 특정한 정신적 성향의 징후로서 기능할 것이다. 노동이 가능하고 또 그럴 의향이 있는 죄수들은 풀려났는데, 그것은 그들이 사회에 유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인류의 위대한 윤리적 협약에 조인했기 때문이다.
1684년의 칙령은 병원에 수감된 24세 이하의 남녀를 위한 특별한 조항을 첨가시켰다. 그 조항에 따르면 그들은 낮시간의 대부분은 일해야 하며 거기에는 반드시 '종교적인 독서'가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칙은 이러한 노동이 생산과는 무관하며 순전히 억압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가능한 오랫동안, 가능한 열심히 일해야 한다."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성별과 성향'에 맞는작업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최초의 작업에서 교화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열성적으로 보여야만 가능했다. 마침내 모든 과오는 '음식물의 감소, 증가, 감금이나 소위 병원에 적합한 처벌방식 등, 감독자가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라 살패트리에르의 성 루이 수용소의 '하루생활에 관한 일반규칙'을 읽어보면 노동에 대한 요구가 도덕적 교화와 억압을 위한 제도적인 행사였으며, 그로 인해 비록 궁극적인 형태는 아닐지라도 감금의 본질적인 정당화가 이루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행적적 강화에 의해 부도덕을 다스리고자 하는 억압장치의 고안은 중요한 현상이었다. 처음으로 도덕성을 지키는 제도들이 확립되었는데, 거기에서 도덕적 의무와 시민법간의 놀라운 통합이 이루어졌다. 국법은 더 이상 나태함을 묵과하지 않았다. 물론 유럽문화에서 도덕적 과오가 공동체의 법률의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의 대감금에서 본질적인 것-그리고 새로운 사건-은 정신의 지배를 목적으로 한 법률이 신체의 억압을 통해서 행사된 사실, 매우 도덕적이 도시 속에 인간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이다. 도덕성 자체가 경제나 상업처럼 행정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대왕정의 제도, 즉 그 권력의 상징으로 오랫동안 남아 있던 바로 그 제도 속에 미덕 자체도 국가적인 일이며, 따라서 그것을 지배하기 위한 칙령이 공표되어야 하며 미덕을 존중하게 만드는 권위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부르주아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감금의 벽 속에는 17세기부터 부르주아들이 꿈꾸어 온 도덕적 도시의 오점들이 감추어져 있었다. 처음부터 그것을 피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을 위한 도덕적인 도시, 법의 지배력-재화에 대한 지배가 오직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만 유지되었던 도시, 위협이 유포되어 있고 미덕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 처벌을 모면하는 것이었던 도시, 이러한 부르주아 도시의 그늘 밑에서 죄악에 물든 것으로 보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노동이 부과된 이상한 도덕 공화국이 탄생한 것이다. 이것이 고전주의 시대 부르주아들의 꿈과 열망의 이면이다. 국가법과 도덕은 궁극적으로 같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인들로 하여금 계산을 그만두게 하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시민과 도덕적 풍습을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자." 이것이 함부르크에 수용소를 설립한 사람들의 꿈은 아닐까? 감독자 중 한 명은 "수감자 모두는 종교와 도덕적인 의무에 따라 적절히 교육되어야 한다...교사들은 아동들에게 종교를 가르쳐야 하고 적절한 시기에 성경을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교사는 또한 아동들에게 읽고 쓰는 것과 계산하는 것, 수용소의 방문객에게 의젓한 태도로 대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교사는 그들이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예절바르게 수행하는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영국의 수용규칙에는 도덕 및 종교 교육에 대한 감시가 매우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플리무스 수용소의 경우를 보면 '경건, 금주, 분별'의 세 가지 미덕을 갖춘 사람만이 교사로 임명될 수 있었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회를 관장하는 것이 교사의 임무였다. 매주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그는 수감자들에게 '영국 국교회의 교의에 따라 개신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치고 훈계했다. 함부르크, 플리무스 등의 구빈원, 노동수용소들, 유럽의 개신교 국가에는 도덕을 수호하기 위한 굳건한 요새가 구축되어 종교를 비롯하여 국가의 평화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교육되었다.
가톨릭 국가의 경우도 목적은 동일했다. 단지 뱅샹 드 뽈의 작업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적인 색채는 보다 강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을 이 세계의 폭풍으로부터 떼어놓고 피수감자의 고독에로 함몰시키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들을 죄와 영원한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수단(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젊은이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무질서나 방탕이 교화의 부족과 신성에 대한 불복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친의 자애로운 충고나 하느님의 성령보다는 악에 더 경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감자들은 악의 세계로부터 구제되어 간수의 모습을 한 수호천사가 기다리는 고독의 세계로 떠나야 한다. 사실상 간수들은 "그들에게 수호천사가 보이지 않게 베푼 일들을 대신해 주었다. 말하자면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그들의 구원을 주선했다." 라 샤리떼의 수용소에서 가장 중요시된 것은 생활방식과 의식의 교정이었는데, 이것은 18세기를 통해서 점차로 감금의 '근거'(raison d etre)가 되었다. 1765년 샤또 띠에리의 수용소에서는 새로운 규칙이 제정되었다. "최고 감독자는 최소한 일 주일에 한번은 모든 죄수들을 한 사람씩 만나서 위로해야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훈계하고 지금의 대우가 당연한 것임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감독자는 그와 같은 일을 매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문화되었다. 도덕적 요새인 이러한 감옥들은 하나의 모토를 내걸었는데, 그것은 마인즈의 감옥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가 야수를 지배할 수 있다면 타락한 인간의 교화에 대해 좌절할 필요가 없다." 개신교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교회에게도 감금은 권위주의적 형태를 통해서 사회의 행복이라는 신화를 표상했다. 경찰과 종교, 경찰체제는 종교적인 원리와 닿아 있고, 종교적인 요구는 경찰과 경찰의 무장수단인 억압의 의해 성취되는 사회의 행복, 이러한 제도 속에는 질서가 미덕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금'은 통치의 형이상학(metaphysics of gevernment)과 종교의 정치학(politics of religion)을 은폐시킨다. 감금은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이 건축한 인간의 도시와 신의 낙원을 분리시키는 공간 속에 압제적인 통합의 결과로서 자리잡고 있다.
고전주의 시대의 수용소는 '경찰'에 대한 최고의 상징이다. 경찰은 완전한 도시의 건설에 기여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종교와 동격인 것으로 파악했다. 감금은 17세기에 고유한 창조적인 제도적 고안이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중세의 감금과는 무관한, 그리고 완전히 구별되는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경제적 조치, 사회적 보호책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비이성의 역사에서는 이것은 결정적인 사건이다. 즉, 사회적 지평에서 광기가 빈고, 노동불능, 체제 내 통합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파악된 순간이며, 광기가 도시의 한 문제로 여겨지기 시작한 순간이다. 빈곤에 부여된 새로운 의미, 노동의 의무가 획득한 중요성, 그리고 노동과 연결된 모든 윤리적 가치가 광기에 대한 경험을 규정하고 광기의 의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경계가 되고 머릿돌이 되는 하나의 감각이 사라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고전주의의 실제적인 공간은 중립적인 영역, 빈 페이지를 준비하고 있었다. 거기서는 실제적인 도시의 삶이 중단되고, 질서는 무질서와 자유롭게 대면할 수 없으며, 이성을 부정하고 회피하는 것들 사이에서 이성의 방식을 고집할 수 없다. 여기서 이성은 광폭한 비이성에 대한 우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개가에 의해서만 순결한 국가를 지배하게 된다. 광기는 르네상스의 지평에서의 만개를 가능하게 했던 그 자유를 상실하고 말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광기는 '리어왕'이나 '돈키호테'에서 볼 수 있듯이 햇빛 아래 활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광기는 이성과 굳건히 결합된 감금의 요새로, 도덕성의 규칙에로, 그들에게 마련된 단조로운 밤에로 퇴각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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