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기의 역사 - 미셸푸꼬 / 인간사랑
제2장 대감금 (1/2)
르네상스 시대에는 광기가 가진 폭력은 금지되었어도 광기를 표현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에는 광기는 이상한 강제력에 의해서 표현까지도 금지되었다. 17세기 동안에 많은 수의 수용소가 생겨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파리 시민이 100명당 한 명 꼴로 여러 달 동안 감금되었다는 것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절대권력이 낙인과 자의적인 수감조치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이 이야기이다. 그러나 어떠한 사법적 의식이 이러한 관행을 고무시켰는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피넬(Pinel), 튜크(Tuke), 와니츠(Wagnitz)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광인들이 이러한 감금체계에 한 세기 반 동안이나 구속되었다는 것과 그들이 어느날 갑자기 '오삐딸 제네랄'(Hopital General)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 그리고 노동수용소나 독일의 교화소(Zuchthausern)의 수감자들과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종합병원에서의 광인들의 지위와 빈민, 실업자, 죄수, 광인을 한곳에 감금한 사실의 의미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수용소 내에서 광인들을 발견하자 곧 해방시켰다는 피넬과 19세기의 정신분석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그들은 수용소에 버려져 있었다. 이 점을 기억하자. 17세기 중엽부터 광기는 감금 장소, 그리고 감금을 광기의 본래적인 거주지로 규정한 법령과 연결되었다. 1656년이 분수령이 되었다. 파리 시에 오삐딸 제네랄을 건립하라는 칙령이 발표된 것이다. 얼핏 보면 이것은 단순한 개량, 즉 행정적인 재조직에 불과하다. 기존의 시설물들이 단일한 행정체계로 재편되었다. 살패트리에스(Salpetriere)는 칙령에 따라 수용소로 재건되었고, 루이 8세가 성 루이의 사령관에게 상이군인 거주지로 제공했던 비세트르(Bicetre)가 재편되었다. "라 피티에의 수용소와 병원, 포부르 생 빅토르에 있는 르 러퓌즈의 시설들, 라사보내리의 수용소들의 부속건물과 지대도 여기에 속한다." 이제 이 모든 것은 "연령, 성, 출신지역, 출신성분,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빈민들에게 제공되었다. 이러한 시설들은 스스로 찾아오거나 궁정당국과 사법 당국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들을 부양했다. 수감되지는 않았으나 수감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태, 외모, 실체를 확실하게 할 필요는 물론 있다. 이러한 부양의 책임은 종신임기의 관리자에게 위임되었는데, 그는 병원 내게서 뿐만 아니라 파리 시 전역에서 자신의 사법권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오삐딸 제네랄 안팎의 빈민들에 대하여 처벌과 징계의 권한, 사법적인 권한,즉 치안권, 상업권, 행정권, 감독권 등 모든 종류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감독관들은 또한 연봉 1,000파운드에 의사를 고용했다. 의사는 라 피티에(La Pitie)에 머물면서 일 주일에 두 번 병원 내의 각 건물들을 회진해야 했다.
처음부터 한 가지 사실은 명백했다. 오삐딸 제네랄이 의료시설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오히려 유사 법률적인 구조를 가진 행정 체계로서 기존의 권력에 따라 이루어지는 법정 밖의 선고와 판결의 주체였다. "관리자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소위 오삐딸 제네랄 내에서 낙인, 화형대, 감방, 지하감옥을 사용하고 관리, 운영한다. 뿐만 아니라 관리자들은 필요한 만큼의 장소를 배당 받는다. 소위 오삐딸 제네랄 내에서 관리자들이 수립한 규칙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칙들은 어떤 개입이나 규제도 인정하지 않으며, 일체의 반대나 항소에 상관없이 엄격한 형식과 방침에 따라 운용된다. 또한 이 규칙들은 어떠한 탄원과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차이점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거의 절대적인 지배력, 항소가 불가능한 재판권, 절대적인 집행영장으로 의미규정된 이러한 오삐딸 제네랄은 왕이 경찰과 법정 사이에서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립시킨 이상한 권력, 말하자면 제3의 억압체계였다. 피넬이 비세트르와 라 살패트리에르에서 발견한 정신병자들도 이러한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 기능과 목적에 있어서 오삐딸 제네랄은 어떠한 의학적 개념과도 관련이 없었다. 이것은 이 시기 동안 프랑스에서 수립된 귀족주의적, 부르주아적 질서의 한 예였다. 오삐딸 제네랄은 오삐딸 제네랄을 시 당국의 지배하에 둔 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복지정책에서 신비주의적으로 영적인 매개였던 구휼소 그랜드 알모니가 급작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우리는 왕의 직속단체로서의 오삐딸 제네랄의 수호자, 감독자가 되기로 한다. 특히 오삐딸 제네랄은 어떤 방식으로도 그랜드 알모니나 상급 관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오삐딸 제네랄은 감화원인 레포름 제네랄이나 그랜드 알모니의 관리들뿐만 아니라 일체의 정보와 재판권이 금지된 여타 관리들의 감독과 재판, 심지어는 방문마저도 거부한다." 이러한 계획은 원천은 의회였다. 최초의 두 명의 행정수뇌는 행정관이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파리 대주교, 사회 보장성 장관, 경찰총장, 상인조합장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중앙 사무실'은 심의기능만 담당했다. 실제적인 행정과 실질적인 책임은 협의에 의해 채용된 집행인에게 위임되었다. 그들이 실질적인 정부였고 빈곤의 세계에서 부르주아의 부와 왕권을 상징했다. 대혁명은 이 사실을 증명한다. "부르주아의 최고 가문에서 선발된 그들은 공정한 관점과 순수한 의도에서 행정을 보았다."
절대왕권과 동시에 형성된 프랑스의 부르주아 및 귀족정치의 질서에 적합한 이러한 구조는 곧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676년 6월 16일의 왕의 칙령은 "왕국 내의 모든 도시에 오삐딸 제네랄"(hopital general)을 설립할 것을 명령했다. 때때로 지방당국이 명령을 앞지르기도 했다. 리용(Lyons)의 부르주아들은 이미 1612년에 오삐딸 제네랄과 유사하게 기능하는 보호시설을 만들었다. 뚤루즈의 주교는 그의 "교구도시가 왕의 경건한 의도를 적절히 예견했고, 그리하여 파리보다도 먼저 라 샤리떼라는 오삐딸 제네랄을 설립하여 이후의 모든 종합병원의 모범이 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1676년 7월 10일 자랑스럽게 공표했다. 뚤루즈의 샤리떼는 사실상 1656년에 설립되었고 왕은 그곳에 4,000파운드의 기금을 하사했다. 프랑스 전역에 오삐딸 제네랄이 설립되어 있었고 혁명전야에는 32개 지방도시에서 오삐딸 제네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비록 교회는 그 설립에 있어서부터 교묘하게-의심할 여지없이 왕과 부르주아 사이의 협상에 의해서-배제되었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움직임과 전적으로 무관한 것은 아니었다. 교회 또한 자신의 병원제도를 재정비하고 그 기금을 재분배했으며, 심지어는 오삐딸 제네랄과 유사한 의도의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뱅샹 드 폴(Vincent de Paul)의 경우는 파리에서 가장 유명한 나환자 수용소였던 생 나자르를 재정비했다. 1632년 1월 7일 그는 조합선교주의자의 이름으로 생 자나르의 수도원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에 따라 수도원은 주의 명령에 의해 억류된 자들의 관리자가 되었다. 하느님의 양들은 북 프랑스 지역에 이러한 병원을 열도록 명령했다. 1602년 프랑스로 소환된 성 요한 형제회의 경우는 파리의 포부르 생 제르맹 지역에 최초의 수용소를 설립했고, 그리고 나서 샤랑통에 두 번째 수용소를 설립하여 1645년 5월 10일 그곳으로 완전히 옮겨왔다. 그들은 또한 파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1670년 10월 27일 상리스의 보호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그보다 몇 년 전에 부이용 공작부인(the Duchess of Bouillon)은 그들에게 라 말라드레의 건물과 자산을 증여했다. 이것은 14세기에 샤또 띠에리의 티보 드 샹파뉴에 설립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또한 생-용, 뽕또르송, 까디약, 그리고 로망의 보호소를 담당했다. 1699년에는 나환자 수용소를 관리했던 사람들이 마르세이유에 성 베드로 병원을 건립하기도 했다. 이어서 18세기 동안에 아르망띠에스(1712), 마레빌르(1714), 깽의 선한 구세주의 집(1735)이 설립되었고, 혁명 직전(1780)에는 렌느의 생-맹(Saint-Meins)이 개원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유럽에서 볼 수 있었다. 절대적인 귀족정의 설립과 반(anti)개혁기 동안의 천주교의 강력한 부흥운동은 정부와 교회사이에 경쟁과 타협을 동시에 가져왔다.
그 밖의 곳에서는 현상은 동일했으나 형태는 매우 달랐다. 그러나 지방화의 시기는 매우 정확했다. 거대한 병원, 수용소, 신앙생활과 공공질서의 확립, 원조와 처벌의 체계, 정부의 자선과 복조정책의 수립, 이 모든 것이 고전주의 시대의 현상이었다. 고전주의와 동시에 탄생한 그 자체로서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독일어권의 특징은 교화소들(Zuchthausern)의 설립이다. 최초의 것은 프랑스의 수용소보다 먼저 1620년경 함부르크에서 설립되었다. 그 밖에 17세기 후반에 설립된 것으로 바젤(1667), 브레슬로(1668), 프랑크푸르트(1684), 스판도(1684), 쾨니스버그(1691)의 것이 있다. 그 수는 18세기 동안 계속해서 증대되어 1701년 라이프찌히에서, 1717년 할과 까쎌에서, 마지막으로 1771년 토르고에서 각각 설립되었다. 영국의 경우 감금은 보다 늦게 시작되었다. "부랑자의 처벌과 빈민의 구호"에 관한 1575년의 칙령은 가 주마다 하나 이상의 교화소를 설립하도록 명령했다. 시설의 유지는 세금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중들은 자발적인 헌금을 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나 법령은 이러한 형태로는 거의 적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불과 몇 년 후에 수용소의 민영화가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누구든지 당국의 허가 없이도 병원이나 수용소를 개설할 수 있었다. 17세기 초엽에는 전반적인 재정비를 수행하지 않는 치안판사에게는 5파운드의 벌금이 부과었으며, 나아가 피 수감자들을 부양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용소 내의 상점, 공방, 공장(제분, 직조, 방적)등이 설립되었다. 또한 판사는 누가 수감될 것인가를 결정했다. 이러한 '교화소'의 발전은 대단한 것은 못 되었다. 종종 이들은 애초에 속했던 감옥에 흡수되었다. 이러한 관행이 스코틀랜드로까지 확산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노동수용소들은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수용소는 17세기 후반에 시작되었다. 1670년의 칙령에 의해 노동수용소의 지위가 규정되었으며, 세금을 거두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 관리하는 치안관이 임명되었다. 또한 동칙령은 치안판사로 하여금 수용소에 대한 전 행정을 감독하게 했다. 영국 최고의 수용소는 1696년 브리스톨(Bristol)의 몇몇 교구들이 통합하여 설림했고, 수용소를 운영하기 위한 조합이 형성되었다. 두 번째 것은 1703년 윈체스터에서, 세 번째 것은 같은 해 더블린에서 설립되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플리무스, 노르빅, 헐, 엑세스터 등에서도 수용소가 설립되었다. 18세기 말에는 그 수가 126개에 달했다. 1792년의 길버트 칙령에 의해 교구시설은 수용소의 설립에 이용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치안판사의 통제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용소가 병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염병 환자들은 모두 축출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몇 년 안에 전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18세기 말 존하워드(John Haward)는 이 구조의 탐색에 착수했다. 그는 모든 종류의 감금 장소를 찾아서 영국, 화란,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지를 순례했다. 그의 순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요약된다. 하나의 벽 속에 공통의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 즉 가정의 평화를 해친 청소년, 재물을 낭비한 젊은이, 무직자 등과 함께 광인이 수용되어 있었다. 그러나 너무나 급하게, 너무나 빨리 우리가 감금이라고 부르는 고전주의 시대의 질서의 한 범주가 전 유럽에 확산되었음에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어떤 명백한 의미도 찾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오히려 감금의 일반화에 대한 증거이다. 150년 동안 감금은 이질적인 요소들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혼합체였다. 그러나 그 기원에는 이러한 급박함을 정당화시켜 주는 단일성이 존재했음에 틀림없다. 여러 다양한 감금의 형태들과 이 다양한 형태들을 가능하게 한 고전주의 시대 사이에는 전 혁명적 감각이라는 치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면해야 하는 응집의 원리가 있음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밤새도록 감금되고 나환자들보다도 더 심하게 소외된 이들이 표상하는 실재는 무엇인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파리의 오삐딸 제네랄이 설립된 지 불과 몇 년만에 파리 시 인구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6천 명의 인구가 거기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유럽문화에 공통적인 사회적 감각이 비록 그 모습은 18세기 후반에 갑자기 드러났지만, 의심할 여지없이 몇 년의 과정을 거쳐서 조용히 형성되었음에 틀림이 없다. 감금 장소를 증가시킨 범주를 갑자기 분리시킨 것도 바로 이 사회적 감각이다. 오래 전의 나환자들이 버리고 간 지역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전주의는 우리 눈에는 이상하게 혼합되고 또 혼돈되게 보이는 집단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미분화된 감각이 고전주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명백하게 분절된 지가이었음에 틀림없다. 우리가 쉽게 이성의 시대로 정의해 온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에 대한 감각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지각의 양식을 해명해야 한다. 그 행위, 감금 장소마다의 격리의 권력을 부여하고 광기에 새로운 고향을 제공했던 구체적이고 일관된 그 행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빈곤과 사회적 구호에 대한 새로운 개념, 게으름과 실업이라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처방식, 새로운 노동의 윤리, 또한 도시의 꿈들을 하나의 복합적인 통합체로 구성했다. 그 도시들은 도덕적 의무감에서 강제라는 권위주위적인 형태의 법률에 가담했다. 앞의 주제들은 구금의 도시들이 형성되고 조직되는 동안에도 모호한 형태로 나마 기능했다. 이 주제들은 그러한 의식에 의미를 부여하고 부분적으로나마 고전주의 시대의 광기에 대한 지각과 경험방식을 설명해 준다.
감금, 18세기 유럽의 어디에서도 그 조짐을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현상은 '경찰'의 문제였다. 여기서의 경찰은 고전주의 시대의 정확한 의미에 따라 노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노동을 가능하고 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수단의 총체를 말한다. 여기서 볼테르(Voltaire)가 재빨리 제기했고 콜베르(Colbert)의 동시대인들이 다시 물었던 질문이 제기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민중으로 확립시킨 이래로 부자들이 모든 빈민을 노동하게 할 수 있었던 비밀을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당신은 아직도 경찰이라는 첫 번째 원리를 모르십니까?" 감금은 우리가 의료적 의미를 부과하거나 적어도 상정하기도 전에 전혀 다른 개념에 의해서 요구되었던 것이다. 그것을 요구한 것은 노동이라는 정언명법이었다. 우리들의 순례는 게으름에 대한 비난만이 있었던 곳에서 환자에 대한 자비를 더 발견하고 싶어했다. 이제 감금의 최초 계기로 돌아가 보자. 즉, 오삐딸 제네랄의 탄생을 가져온 1656년 4월 27일의 칙령으로, 그 시작에 있어서부터 이제도의 임무는 "모든 무질서의 원천인 구걸과 게으름을 막는 것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실업과 나아가 최소한 구걸이라도 막아보고자 르네상스 이래로 취해진 조치의 결론이었다."
1532년 파리의 시의회는 거지들을 체포할 것을 결정했다. 체포된 거지들은 짝을 지어서 하수구에서 일해야 했다. 이 상태는 곧 위험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1534년 3월 23일의 칙령은 "가난한 학자들과 극빈자들을 도시 밖으로 추방했고, 한편으로는 성상 앞에서 노래하거나 시를 읊는 것을 금지했다." 종교전쟁 덕분에 이러한 수상한 사람들의 숫자가 증대되었는데, 거기에는 농토를 잃은 농부, 상이군인, 낙오병, 실업자, 극빈 학생, 환자들이 포함되었다. 앙리 4세가 파리를 공략하기 시작했을 때 인구 10만도 안 되는 이 도시에는 3만 이상의 거지가 있었다. 17세기 초 대대적인 경제적 부흥이 시작되자 사회에 동화되지 못한 실업자들은 강제로 수용되었다. 1606년의 의회령은 거지들이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을 금지시켰고, 그들의 어깨에 낙인을 찍고 옷을 찢어서 도시 밖으로 몰아냈다. 그들이 도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1607년의 모든 법령은 궁술대를 조직하여 빈민의 성문 출입을 막게 했다. 30년 전쟁으로 경제적 부흥의 결과가 사라졌을 때 구걸과 게으름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다. 17세기 중엽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된 세금은 제조업과 고용의 증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 시기가 파리(1621), 리용(1652), 루엥(1639)에서 폭동이 일어난 시기였다. 동시에 노동자의 세계도 새로 출현한 경제적 구조들에 의해 재편되었다. 대규모의 공장제 수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길드는 힘과 권리를 상실했고 '종합법령'(general regulations)은 일체의 노동자 조직, 연대, '연합'을 금지했다. 그러나 길드는 여전히 여러 직종에서 재구성되었다. 그들은 물론 기소되었지만 의회는 여기에 대래서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노르망디 의회는 루엥의 폭동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개입하여 노동자들의 비밀집회를 마법이라고 비난한 이유가 된다. 1655년에 발표된 소르본느(Sorbonne)의 칙령은 이와 같은 사악한 집회에 가입한 모든 노동자들을 "신성모독과 도덕적 죄악"을 범한 것으로 규정했다.
교회의 엄격함과 의회의 무관심 사이에서 빚어진 이러한 조용한 갈등의 내부에서 이루어진 병원의 탄생은 적어도 그 시작에 있어서는 확실히 의회의 승리였다. 여하튼 병원은 새로운 해결책이었다. 처음으로 추방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조치가 감금이라는 적극적인 조치로 대체된 것이다. 실업자는 더 이상 추방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자유를 대가로 국가의 재정으로 부양된다. 그와 국가 사이에는 의무라는 암묵적인 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그는 부양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감금이라는 신체적, 도덕적 제약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결국 1657년의 칙령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전체적인 대중이었다. 재산도 거주지도 없는 대중, 새로운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거부되고 그것에 의해 불안정해진 계급의 구성원들, 칙령은 승인된 지 2주도 못 되어 포고되었다. 제9절을 보자. "우리는 성별, 연령, 출신성분, 생활조건, 건강 여부, 치유 가능성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파리 시내에서건 외곽에서건, 교회 안에서건 문간에서건, 가정집의 문 앞에서건 거리에서건, 밤이건 낮이건 구걸하는 것을 특별히 금한다. 구걸하다 처음 적발되는 경우는 추방되고, 두 번째 적발되는 경우는 남자는 노예선(galley)으로 보내지고 여자는 시 밖으로 추방된다." 그해-1657년 5월 13일 일요일-시선을 경배하는 장엄미사가 라 피티에의 성 루이 성당에서 거행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 이후 괴기설화에 등장하는 '병원의 궁술대'의 원형인 제 14시민군은 거지들을 잡아들여 병원 내의 여러 건물들에 감금시켰다. 4년 후 살패트리에르에는 1,460명의 여자와 어린이가, 라 피티에에는 7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년이 98명, 소녀가 897명, 성인 여자가 95명 수감되어 있었다. 비세트르에는 1,615명의 성인이, 라 사보네리에는 8세에서 13세 사이의 소년이 305명, 마지막으로 시피옹에는 530명의 임산부, 수유부, 유아가 수감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결혼한 사람은 수감될 수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집 안에서 살명서 원조를 받았다. 그러나 곧 마자린느(Mazarine)로부터의 허가가 라 살패트리에르에 기혼자들을 수감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그리하여 그 수는 5천 내지 6천에 달했다.
감금은 적어도 그 기원에 있어서는 유럽 전역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졌다. 감금은 전 유럽을 강타한 17세기의 경제적 위기에 대한 한 해결이었다. 임금하락, 실업, 주화의 부족, 이러한 현상이 전 유럽에 동시에 나타난 것은 스페인 경제의 위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유럽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독립적인 체제를 유지했던 영국조차도 같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실업과 임금하락을 막으려는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빈곤은 급속도로 영국 전역으로 퍼져갔다. 토마스 데커는 1662년 "빈자들을 슬픈 신음소리"라는 팜플렛을 통해서 이러한 위기를 강조하고 일반의 무관심을 비난하고 있다. "빈민의 수는 매일매일 증가하지만 나쁜 것은 그들이 아니다... 각 교구들은 빈민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나 일하지 않고 구걸, 도둑질, 소매치기 등으로 살아가는 원기왕성한 노동자들은 슬프게도 자신의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무엇보다도 두렵게 여겨진 것은 그들이 전나라를 돌아다닌다는 사실이었다. 즉 대륙에서와는 달리 그들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신세계나 동서인도로 추방해 버릴' 것이 제안되었다. 1630년 왕은 "빈민법"의 엄격한 준수를 보증했다. 같은 해에 '명령과 방침들'이 시리즈로 출간되었고, 그리하여 거지, 부랑인 뿐만이 아니라 "게으름뱅이, 일정 정도의 돈을 벌지 않는 사람들, 선술집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색출되었다." 그들은 법에 따라 처벌되었고 교화소에 보내졌다. 처와 자식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결혼했는지, 그 자식이 세례를 받았는지가 조사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결혼식도 장례식도 세례식도 없이 야만인처럼 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방탕의 자유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부랑으로 이끄는 요인이기 때문이었다." 17세기 중엽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크롬웰 시대에도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못했다. 그것은 "도시 안을 떼지어 다니며 공공질서를 해치고, 창고를 습격하고, 여염집이나 교회에서 큰소리로 구걸을 하는 사회적 해충"에 대한 메이어 경의 불평을 보면 알 수 있다.
오랫동안 교화소나 종합병원의 전신들은 실업자, 부랑인, 게으름뱅이를 감금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위기가 발생하고 빈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마다 감금을 위한 장소들은 한동안일지라도 애초의 경제적 의미를 회복했다. 18세기 중엽 또 다른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 루엥에는 구걸하는 노동자가 12,000명이 있었고, 뚜르즈에는 그 이상이 있었다. 리용의 공장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다. 마침내 아르장송 백작은 "파리 시당국과 치안관들을 비난하고 나섰고", 드디어는 왕국 내의 모든 거지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치안관들은 이 작업을 시 외곽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파리 시내에서나 그 밖의 모든 곳에서 행해졌다. 위기의 시기 이외에는 감금은 또 다른 의미를 획득했다. 감금이 가진 억압적 기능에 새로운 효용이 결합되었다. 작업에 의해 수감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노동을 부과하여 그들이 모두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였다. 두 가지 선택지는 명백하다. 완전고용과 고임금 시기의 값싼 노동력, 불완전 고용 시기의 부랑인의 흡수와 폭동과 시위에 대비한 사회적 방어. 영국에서는 최초의 수용소가 가장 산업화된 지역, 즉 웰스터, 노르빅, 브리스톨에서 나타났다는 사실, 최초의 종합병원은 파리보다 40년 먼저 리용에서 개원되었다는 사실, 1620년 독일에서 최초로 교화소를 가진 도시가 함부르크였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1622년 공표된 그 규칙은 매우 엄격했다. 피 수감자들은 모두 일해야만 했다. 정확한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그들의 노동력의 4분의 1에 대한 임금만을 받았다. 그들의 작업은 생산적인 것이어야 했고, 8명의 감독관이 일반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며, 베르크마이스터가 개개인에게 작업을 할당하고 그 결과를 확인했다. "그들은 방적하고, 직조하고, 양말, 아마포, 양모, 털실 등을 만들고 있었으며, 나무라든가 사슴뿔 등을 자르고 있었다. 건장한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54파운드의 나무를 깎아야 했다. 다수의 사람들과 말들은 제분소에서 일했고 대장장이는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는 존 하워드의 보고는 이러한 작업의 규칙이 18세기 말엽까지 지켜지고 있음을 증명해 준다. 독일의 수용소들은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 브레맨(Bremen), 부룬스빅(Brunswick), 뮤니히(Munich), 브래슬로(Breslau), 베를린(Berlin)에서는 방적업이 보다 뛰어났고 하노버(Hanover)에서는 직조가 성했다. 브레맨과 함부르크의 남자들은 나무를 잘라야 했다. 누렘베르그의 피수감자들은 안경 렌즈를 갈았으며, 마인즈의 주된 노동은 제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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