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회 수 1,634 추천 수 4 댓글 0
2. 혼인과 이혼
혼인
이슬람에서 혼인은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모든 무슬림이 맺어야 하는 신성한
계약이다. 따라서, 쿠란은 “너희 가운데 홀로된 자를 남종과 여종들 중 적절한
자와 혼인시켜라.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알라가 그들을 부
유케 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하라. ”고 말한다. 이슬람에서 독신생활은 무함
마드에 의해서 명백히 금지되었다. 무함마드는 결혼을 멀리하기 위해 낮에 금식
하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의 존
재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시며”, “너희를 하나의
존재에서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사랑하게 될 배우자를 만드셨다”. 이 두개의 쿠
란구절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구절로 이해되는 데 성
경에서처럼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없다. “알라는 너희
들을 위해 아내를 만들었으며 너희 아내들로부터 그들에게서 안정을 찾을 수 있
도록 한 것은 그의 표적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쿠란에서 혼인은 원래 하나
였던 두 영혼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종족의 번식은 하등동물처럼 혼인을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화가 없다면 인류는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되며, 인류의 진정한 단위이며, 문화
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응집력인 가족도 잃게 된다. 가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
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자유연애는 배우자 상호간에 매우 이기적으
로 만든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슬람 이전에는 일시적인 기간
만 혼인이 성립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하디스에는 무함마드가 이와 같은 일
시적인 혼인(무트아)을 금했다고 전한다.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혼인과 동거습속은 어떠하였을까?
1. 계약결혼 : 이런 결혼은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그녀의 아버지나 보호자를
통해서 한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결혼시 신부가 대는 지참금이 정해지고 신방
에 들어간다. 계약상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2. 부인대여 동거 : 가끔 남편은 정선된 씨받이를 위해 기품이 있는 남자에게
아내와 동거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녀는 생부가 아닌 씨받이
를 맡긴 의붓아버지에게 속하게 된다.
3. 일시결혼 :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불한 대가로 제한 된 기간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으로서 주로 여행자나 이방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애인과 비밀동거 :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원하면 어떤 계약도 없이 비밀리
에 동거하도록 허용된다. 그런 관계가 일단 누설되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
되어 종결지어야 한다.
5. 교환결혼 : 남자는 그의 아내나 딸을 다른 남자의 아내나 딸과 교환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호의나 지참금은 없다.
6. 매매결혼 : 아내를 얻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나 보호자에게 신부값을 지불하
는 것은 아랍의 오랜 관례였다. 아랍인들은 자주 딸들을 자신의 부족이 아닌 남
자들에게 혼인시키는 것을 주저했다. 구혼하는 남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신부값
없이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 부모는 딸의 장래를 염려하여 많은 신부값
을 주는 남자에게만 딸을 시집보내고자 했다. 신부값은 아마도 남편에게 미래
를 단단히 보장을 받거나 남편의 귀여움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7. 상속결혼 : 과부는 고인이 된 남편의 상속자에게 재산처럼 상속되었다. 상
속자가 과부와 혼인하기를 원하면 그는 고인이 된 남편이 지불한 지참금에 의해
혼인했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때는 지참금을 그가
받았다. 그에게 과부의 재혼을 막을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상과부로
늙게 하기로 했다.
8. 마끄트결혼 : 남자는 아버지의 과부나 이혼녀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
다.
9. 고용결혼 : 어느 부족에게 남자가 신부값을 곧장 지불할 수 없을 때의 신부
의 아버지나 천척집에서 일한다는 합의하에 혼인이 이루어졌다.
10. 입양결혼:셈족의 아버지는 자녀가 없을 때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제 아들로
대해주고 커서는 자기딸과 결혼시켜 준다. 이 때 신랑은 입양시킨 아버지 쪽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가고 가족의 이름을 계속 이어 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11. 실험동거:어느 부족은 남자에게 혼인 전에 젊은 여자와 동거를 허락하곤
했다. 파트너가 혼전 실험기간에 서로 좋아하면 혼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양측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12. 첩:남자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첩을 가질 수 있다. 첩제도는 셈족 사
이에서 일부 다처제와 함께 공존하였는데, 특히 히브리인들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첩을 얻었다. 첫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노예여
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유여자와 달리 노예가 남편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과 경쟁이 될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
가 아이를 낳을때 아이는 생모 노예첩의 것이 아니라 주인 아내에게 속하게 된
다. 본처는 아이의 생모는 물론 의붓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 사회적인 이유
이외에 두번째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일부 다처제는 돈이 많이 든다. 단지 부
자들만이 할 수 있으나 첩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위와 같은 결혼은 이슬람이 시작되는 때까지 이어졌고, 이슬람은 계약, 노예와
동거만을 인정했다. 시아파는 위 두 가지 이외에 일시 결혼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성행위는 명확하게 금지시켰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 중에 지참금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지참금의 개념은 앞의 매매결혼과
관련된다. 이런 형태는 세계역사를 통해 널리 퍼져있다. 셈족에게도 아프리카 누
에르 부족에게도 있으며, 매매결혼은 단지 재물의 일부를 사 주는 것만은 아니
다. 매매결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랑이나 그의 가족이 신부나 그녀
의 가족에게 지불되는 신부값으로서 돈이나 재물, 그리고 물건을 주는 것이다.
수단의 어느 부족은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옷과 신발, 가방을 주는 예가 있었다.
가끔 신랑측이 주는 선물도 있으나 신부측은 답례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
다. 여기에는 산랑측이 신부측 가족에게 해주는 노력봉사도 포함된다. 더구나 부
모가 그의 딸을 다른 사람의 딸과 교환하기를 합의하면 교환수단에 의해 아내를
얻을 수도 있다. 두번째 종류는 신부나 그녀의 가족이 신랑이나 그의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이 있다. 이것은 고대사회에서 흔했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위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사실 신부값 또는 신랑값에 얽힌 얘기는 흥미롭다. 신부값의 기원은 현대 인
류학자들에 의하면, 딸은 아버지 쪽 가족의 경제적 자산이 된다는 가족의 입장
에서 찾는다. 딸이 가족으로부터 출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고 이것을 신부
값으로 보상되어야 했다. 신랑가족의 입장에서보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신
랑가족에게 들어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손을 돕는다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출산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경제적인 고려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후손도 잃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손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아
야했다. 가끔은 신부값의 정도에 따라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부값의 어느 일부를 설명한 것이지 전체를 가
리키는 것은 아니다. 신부의 가족이 수혜자가 되거나 신랑측이 낸 신부값이 사
랑의 정도를 잘 표현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부계사회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이나 그이 가족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일처 사회에서 흔하다. 성비가 낮거나 많은 남성이 결혼도
안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무작정 빈둥빈둥 놀지 않는 사회에서 흔하
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아들을 사 줌으로써 결혼비용이 매수수단이 되기도 한
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신
부에게 들어온 신부값이나 결혼비용이 그녀의 재산이 되기도 했다. 물론 남편도
그 재산의 사용권을 가졌다.
매매결혼과 신부값을 관련짓는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 되기도 한다. 가령 히브
리인들에게는 신랑이 신부 어버지에게 주는 신부값은 약혼의 중대사에 해당되었
다.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결혼은 남편이 꾸려 갈 수 있고, 이혼 때
에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부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부값과 지참금이 동시 발생했는지, 그리고 보편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위와 같은 사실과 대조하여 이슬람에서의 신부값과 지참금은 알아
보면 역시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신랑이 그의 신부에게 주는 신부값을 먼저 떠올
리게 한다. 신부값은 신부의 재산이 되므로 그녀가 포기할 권리도 있고, 줄여 주
거나, 그녀의 남편에게 되돌려 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은 쿠
란과 예언자의 언행록, 무슬림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신부값으로는 돈, 재화,
휴대물품, 그리고 신부측에 하는 노력봉사도 있다.
무함마드의 교우 중의 하나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원했는데 그녀에게 줄 신부
값이 없었던 것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아부 딸하가 어느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
데 그 청혼에 대한 답으로 그 여인은“고매하신 분에게 거절할 수는 없는데 그
대는 불신자이고, 저는 무슬림입니다. 제가 그대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그
대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저의 신부값이 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그대에게 요구하지 않으리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
것이 신부값이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주인이 종과 결혼하고 싶으면 그녀를 놓
아 주는 것으로 신부값을 대신했다. 이슬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신부값에 대한 신부의 독단적인 권리와 자유 처분능력은 가끔은 급진적인 사회
변화로 인식되었다. 혹자는 그녀의 부족이 아닌 신부 본인에게 신부값이 주어졌
던 것은 이슬람 이전의 관습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부값이 대개는 신부가 과부나 이혼녀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그녀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
부값을 소유하게 되고 재산으로 상속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갖게 되
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 신의 명령을 부여하여 신부값은 관습이 아
니라고 규정하며, 신부만이 신부값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의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윤리적 영향은 물론 사회적인 영향
도 남겼다. 신부에게 신부값을 직접 준다는 것은 보호자가 후견인으로서 남편감
을 선택하는데 자기 이득이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주로
남편 감이 그 여성에게 최적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상당
한 변화이다.
신부값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슬람의 역할은 중요했다. 일반적인 원
칙은 신부값을 환경에 맞춰 적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함마드는 가장 축복
받는 결혼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편안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다
수 법학자들은 신부값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는다. 사실 무함마드 생존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1달러도 못 되는 2디르함을 신부값으로 주는 예가 있었다. 두 법학
파는 각각 신부값을 3또는, 10 디르함으로 하한선을 정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
은 모든 법학파들이 신부값의 상한선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
도 중용이 권장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150달러 정도를 그 한계로 정하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 아랍세계에서 150달러 가지고 결혼하기는 힘들다. 저녁에 야외에서
밴드도 부르고 손님도 대접하려면 적어도 1000달러 이상은 든다. 호화롭게 하자
면 한정이 없다. 신부값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노총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
실 쿠란(4:20)에서도 신부값은 금이나 은 1낀따르는 100파운드(약 50kg)에 해당
하는 무게를 암시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신부값을 상징적인 가치로 보려고 한
다. 신랑이 결혼 후 경제적인 책임능력과 이 책임에 따른 그의 준비를 알아보려
고 한다는 것이다. 신부는 본능적인 이유에서 남자의 의도와 관심의 정도를 재
확인하고, 이것은 곧 사랑과 진지함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신부에게 신랑이 그
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도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상호친목과 우의 단결의 제스
처가 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혼인과 오늘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쿠란은 혼인대상을 제한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어머니와 딸, 자매, 고모,
이모, 조카딸, 유모, 젖자매, 장모, 너희들이 동침한 부인에게서 낳은 너희 보호하
에 있는 의붓딸, 친아들의 며느리는 금하며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아들
이는 것도 금지한다(4:23)” 이렇게 금지된 사람들은 모두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들이다. 첫째,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조가 되는 모든 여성들을 일컫고,
둘째, 딸은 외손녀, 친손녀까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멀건 간에 모든 여성의 후손
을 가리킨다.
쿠란에서 결혼을 금지시키는 또다른 예는 쉬르크(알라와 다른신을 연합시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믿을 때까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하지 마라
(2:221).” 그러나 계시종교를 믿는 여자들과의 혼인은 가능했다. “믿는 여자들
과 너희 이전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여자의 정절은 너희에게 합당하다(5:5).” 이처럼 우상숭배하는 남자나
여자와의 혼인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계시종료를 믿는 여자와의 혼인은 허
락하였다. 즉, 기독교인, 유대교인, 불교도, 힌두교도들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
슬람 법학은 유대교인과 기독교 여자와의 혼인만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사비교
도 여자들과 혼인하는 것도 허용했다.
무슬림 남자와 계시종료를 고백하는 비무슬림 여자와의 혼인을 명백하게 언급
한 반면, 무슬림 여자와 비무슬림 남자와의 혼인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어쨌든 쿠란이 남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여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슬림 여자와 비무슬림 남자와의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이슬람에서 혼인이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혼인 전에 당사자가 인생의
바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인가 서로 확인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여자와 혼인하라(4:3).” 무함마드는 ‘너희 중 누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에
는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혼인하기 위해서 그녀와 혼인할 만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혼인하고자 하면 여자의 얼굴과 손을 보아야
했다. 혼인하려는 남자가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직접 또는 그녀의 부
모나 후견인을 통해 청혼한다.
한 남자가 어느 여자에게 청혼했을 때 첫번째 구혼자가 그녀를 포기 하거나
거절당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같은 여자에게 청혼할 수 없다. 만약 결합에 탐
탁치 않는 어떤 것이라도 발견되면 약혼은 두 당사자 사이에 파혼될 수 있다.
오직 성혼선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서로에게 구속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결혼 적령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적호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고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성년기이면 적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혼인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무함마드는 아
이샤가 9살 때 후견인을 통해 혼인하였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신방
에 들어간 시기는 성년이 되는 5년뒤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혼인 사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야 했다. 결혼은 북을 쳐서
라도 알려야 한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음악은 결혼모임에 허용되었다. 이런 모
임에서 처녀들은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더구나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설교는 이 혼인이 널리 공표되는 동시에, 그것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설교는 양측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나 혹은 이맘(예배 인도자)에 의해 성혼선언 전에 이루어
졌다. 설교본문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신앙고백과 3개의 쿠란절(3:101, 4:1, 33:70
에서71)로 이루어진다. 혼인은 계약이므로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다. 하나피법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로 간주된
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인도되어 결혼잔치가 이어진다. 이 잔치
는 결혼을 공표하는 또다른 단계이므로 무함마드는 이를 강조하였다.
이혼
이슬람에 의하면 혼인이 유일한 민간계이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
가 인류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혼인을 고도의 신성한 의무라 했다. 혼인에
의한 결합의 성격이 매우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혼인에 대한 취소의 길을 열어 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혼
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이혼의 권
리는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남편에게 속하였다. 기독교법은 쌍방의 어느 한
쪽이 부정했을 때만 이혼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힌두교법에 의하면 한 번 혼인
이 이루어지면 결코 혼인이 취소될 수 없었다.
이슬람은 이혼에 있어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 이혼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
정함으로써 남편의 이혼에 대한 권리를 제한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었다. 이혼에 대한 아랍어 낱말은 딸라끄인데, 그것은 글자 그
대로 ‘매듭의 풀기’ 또는 ‘매듭을 짓지 않음’을 뜻한다. 이슬람법 용어에서
의 딸라끄가 부인에 의해 요구 될 때는 쿨으(글자그대로의 의미는 어느 것을 ‘
벗음’이나 ‘버림’)이라부른다. 쿠란과 하디스 모두 이혼이 허용되었을지라도
그 권리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행사된다고 하였다. 무함마드는 “알라는 이
혼처럼 가증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븐 우마르의
전언에 의하면, “모든 허용된 일 중에서 알라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이혼
이다.”라고 하였다.
쿠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자이드와 자이납에 대한 것인
데, 이 때 오랫동안 지속된 불화에도 불구하고 자이드가 그의 부인과 이혼해서
는 안 된다고 무함마드가 고집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쿠란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되었다. “그대의 아내를 계속 붙들어 주시오(즉 그녀와 이혼하지 마시오). 그리
고 알라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두려워 하시오(33:37). ”
이혼을 삼가라는 것이 여기서는 따끄와(공정한,경외함)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혼은 억제되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즉, 너의 아내들) 싫어한
다면 알라가 그를 통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 것을 그대가 싫어함이라
(4:19). ”
또한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만일
둘 사이에(남편과 아내)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가족에서 중재자 한사람, 그
리고 여자가족 중에서 중재자 한 사람을 임명하라. 만일 그들 둘 다 화해를 원
한다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하나니(4:35). ”
무함마드가 허용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혼이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고 선언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쿠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이혼의 잦음과 비
교하여 무슬림들 사이에 이혼이 드물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의 정신세계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함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 최후의 방편으
로서만 이혼을 생각하며 가능한 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혼란을 막았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혼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극단
적인 조치로서 최후의 방편으로서 이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편과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어느 무슬림 남편이 그의 단순한 변덕으로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생
각은 이슬람 이혼제도의 중대한 왜곡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쿠란은 이혼이 필
요하게 될 때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들 모두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특별한 경우에 엄격하게 제한하지도 않았다. 사실, 같은
종교를 표방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문화수준이나 자기발전 정도가
같고 대부분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혼의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혼은 부부간의 사
적인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쿠란에서 말하는 이혼의 원칙은 크고 작은 모든 원인을 포함하여 남편과 아내
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정에 근거한다. 사실, 혼인 자체가 남편과 아내로
서 함께 살기 위한 합의일 뿐이므로 상방 중의 어느하나가 그런 생활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 사이에 각자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맞지 않을 때만 이혼이 이루
어진다.
쿠란에서 그런 불화를 쉬까끄라 부른다. 쉬까끄는 “깨져서 돌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샥까에서 왔다. 그러나 쉬까끄마저도 모든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한 쌍방의 어느 한쪽에 이혼 권한을 주시 않는다. 그래서 이혼원칙을 쿠란은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그들 사이에 헤어질 것이 염려되면 남자가족에서
중재자 한 사람과 여자가족 중에서 중재자 한사람을 임명하라. 그러나 그들 둘
다 화해를 원하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하나니 알라는 모든 것을 아느
니라(4:35).” 여기에 덧붙여 “만일 그들 둘이 서로 헤어진다면 알라는 그의 풍
요로움으로 그들 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니 알라는 풍요롭고 지혜롭다
(4:130).”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기 부적합, 즉 쉬까끄에 대한 이혼
의 원칙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파괴될 염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대등한 수준에 놓인다.
‘둘 사이의 깨짐’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혼인계약을 취소하기를 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쌍방이 그 계약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을때 둘 중 하
나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동등한 지위에서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즉, 남편측 사람 중에 중재자 한 사람과 아내측 사람들
중에서 중재자 한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들 두 사람의 중재자는 먼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힘쓰고 쌍방을 서로 화해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제시한 원칙은 이혼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이혼의
모든 원인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성생활 불능자일 때 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이
혼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 때에만 공평하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그들 중
하나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둘이 혼인계약을 지키며 살기 원할 때는 지구상의
어떠한 힘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불만을 품은 남편이나 아
내가 상대와 혼인계약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혼인계약
이 깨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남편이 종신 옥살이를 하거나, 오랫동안 투옥되거나, 그가 출타
중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그가 평생 불구이어서 아내를 부양할 수 없
을 때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쉬까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여전히 유지된다. 또, 남편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는 다른
아내를 취할 선택권을 갖는다.
쉬까끄(혼인계약의 파기)는 또한 쌍방 중 어느 한쪽의 품행에서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둘 중 하나가 품행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가 상대에게 계속해서 잔
인하게 괴롭힐 때, 그리고 가끔은 혼인계약을 지키며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쉬까끄인 것은 더욱 분명하지
만 그들이 계속 혼인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쌍방에게 달려 있다. 이혼
은 항시 쌍방 중의 하나가 혼인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강제로 그것을 깨고자 할
때 일어나기 마련이다. 언뜻 보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쌍방으로부터의 많은 관용으로 그들 사이에 혼인계약은 지
속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화라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자손들과 사회를 위해 그들이 억지로 함께 사느니보다는 헤어
지는 게 낫다. 화목 대신에 다툼만 있는 가정은 허울좋은 이름일 뿐 아무런 쓸
모가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불꽃이 없다면 결혼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혼은 혼인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슬림 남자에게는 여성보다 이혼의 권한이 컸다.
쿠란이 이혼문제에 있어서 쌍방을 대등한 지위에 놓았으나 하디스는 이를 더
욱 분명히 했다. 무함마드가 우마이마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이혼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이혼을 허락했고 그녀에게 약간의 선물들을 주
어 보냈다. 또다른 경우는 사비트 븐 까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부인이 무
함마드에게 와서 말했다. “오, 알라의 사자여! 도덕이나 신앙에 관해서는 사비
트 븐 까이스에게 잘못을 찾지못했으나 나는 그와 함께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그대는 신부값을 그에게 돌려 주겠느냐? 이에 승낙을 받
자 무함마드는 사비트를 불러 그의 신부값을 도로 가져가게 하고 아내와 이혼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바로 그 근
거에 의해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신부값을 되돌려 줌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아내의 권리에 대한 전문용어는 ‘쿨
으’라 부른다.” 두 번의 이혼선언은 허락된다. “네가(남자) 아내에게서 어떠
한 너의 선물도 되받아올 것은 너희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나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될 때는 예외니라. 만약 중재자가 그들 부부가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될 때는 예외니라. 만약 중재자가 그들 부부가 아라
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염려되면 그 여자가 자유롭게 떠나기 위해
무언가라도 되돌려 준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허물은 없다(2:229).”
“알라의 한계 안에서” 지킨다는 말은 혼인관계에 의해 주어진 의무의 수행
이나 혼인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부값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장애가 된다. 즉 만약 남편이 아내와 이혼 하기를 원하면 아내는
신부값을 갖게 될 것이고,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남편은 신부값을 되돌려
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쿠란 4장 35절에서 “만일 중재자가 그들이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되면”이란 말은 곧 혼인파기의 책임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 중 누구에게 지참금의 권한이 주어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즉 사라져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는 쉬까끄는 아니지만 남편이 그의 혼인책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또한 이혼권한이 있다. 이런 경우 아내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를 쿠란이
나 하디스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하나피법은 이맘 아부 하
니파와 아부 유수프의 의견에 따라 각각 120년 또는 100년 동안 아내가 기다려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샤피이법은 7년간 기다림을 요구한 반면, 이맘 말리크
는 아내가 4년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맘 아흐마드 븐 한발과 시아의 견해는 말리크와 일치한다. 제일 나중 것이
좀더 합리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남자가 전쟁터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내는 1년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그 예로 이븐 마쓰우드에 관한 이야
기가 부카리에 전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쟁중에 실종된 남자는 아니었다. 대
중전달이 매우 쉬운 오늘의 상황에서 1년은 기다리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 하겠
다.
쿠란은 남편이 이혼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제한
이 있다. “만약 너희가 둘 사이에 헤어짐이 염려되면 남자측 집안에서 한 사람
의 중재자와 여자측 집안에서 중재자 한사람을 지정하라. 만약 그들이 합의를
원하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해줄 것이고(4:35)”, “그리고 만약 그들
이 별거하게 되면 알라는 풍요로우시므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나니
(4:130)”,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국 헤어질 것이 염려되면 양가 중재자 둘이 지
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재자는 먼저 쌍방을 서로 화해시키는 데 힘쓰
며, 실패하면 이혼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을 선언하는 사람은 남편일지라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중재자의
결정에 상당히 얽매어 있다. 이것은 곧 남편이 마음대로 혼인을 거부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경우 먼저 두 중재자에게 회부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칼리파 알리는 이혼의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하는 어느 한 남편에게 이 구절에 명시된 중재자를 지명하여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무슬림이 비무슬림 통치하에 살고 있을
때 재판관이 당국에 의해 지명되지 않으면 중재자의 지명은 무슬림 공동체의 손
에 달려있다. 무슬림 공동체는 공동체가 바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실패하면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할 수
도 있다.
월경배출은 많은 종교에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흰두교인과 유대교인 사
이에서처럼 월경을 갖는 여인은 격리되었다. 쿠란에서 월경이란 말은 이혼의 예
비단계로서 다루어진다. 월경이 계속되는 동안은 성관계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
되어 금지된다(2:222). 남편과 아내사이의 애정관계의 일시적인 중단 때문에 이
혼은 월경배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금지되었다. 이븐 우마르의 아내가 월경 중
이었을 때 그녀와 이혼했던 것이 무함마드에게 알려졌다. 이 때 무함마드는 그
이혼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이븐 우마르에게는 아내를 도로 찾도록 요구되었
다. 그래서 이혼은 뚜흐로(Tuhr: 여인이 월경배출로부터 분명히 벗어났을 때) 상
태에서만 허용되었고, 게다가 이혼시에는 남편과 아내가 뚜흐르 기간에도 성관
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이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다 할 지라도 부부간의 유대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모색된다. 그래서 모든 이혼은 잇다('Iddah)라
불리는 기다리는 기간을 따라야 한다. “오 예언자여! 너희가 여인과 이혼할 때
그들에게 잇다(기다리는 기간)를 두고 이혼하라(65:1).” 잇다는 약 3달이다. 그
리고 이혼한 여자는 3번 월경(꾸루, quru: 뚜흐르 상태에서 월경 상태로 들어감)
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상의 경우 약 4주이지만 여성마다 변동이 있
을 수 있다. 월경이 멈추어 폐경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물론 월경을 하지 않는
여자의 경우에 잇다는 3개월이다(65:4).“ 임신한 여인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
간은 분만 때까지이다. 결국 잇다는 쌍방이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이 이혼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그 여자
가 품행이 나쁘지 않는 한 살고 있는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지 말도록 분명히 이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유사한 충고가 아내에게도 주어져 입을 떠나지 말도록 한
다(65:1). 이러한 권고는 쌍방의 애정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만약 함께 살아서 약간의 사랑이라도 있
다면, 이혼의 고통은 기다리는 동안에 재결합을 낳게 된다.
사실 재결합은 쿠란이 잇다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하게 권고되고 있다. “그
리고 그들이 재결합을 원하면 그 기간에 그들의 남편들은 부인들을 도로 찾을
권리가 있다(2:228).” 그래서 모든 이혼은 처음 단계 동안은 실험적이며 일시적
인 별거이고, 쌍방이 함께 살도록 함으로써 모든 기회가 부부관계를 재결합시키
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다. 심지어 기다리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쌍방이 재결
합하도록 권유된다. “그리고 너희가 여자와 이혼하여 기다리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합법적으로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편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지 마라. 이것은 알라와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마다 권고되었다. 이것은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고 순결하기 위함이라. 알라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아신다
(2:232).” 이처럼 이혼한 당사자간의 재혼은 권고되고 쌍방에게 더욱 유익하고
더욱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권고되었다. “이혼은 두 번 선언된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은 좋은 사귐을 갖거나 친절히 그들이 가게끔 하라(2:229).
”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이혼(Talaqraji)이 두 번 선언된다.
첫번째 이혼 후에 기다리는 기간에는 당사자들은 부부관계를 재개할 권리를
갖게 되고, 기다리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혼할 권리도 갖는다. 비슷한 권리가
두번째 이혼한 다음에도 그들에게 주어지나 세번째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슬람 이전에는 아내가 이혼할 권리가 없는 반면에, 남편에게는 마음대로 이혼
할 특권이 있어 잇다 기간에도 그가 좋을 대로 여러 차례 부부 동거권을 가졌
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단순한 소지품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혼인의 모든 제도를 문란하게 했다. 이슬람은 아내에게 이혼
할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은 단지 두 번이라고 선언함으로
써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주 행사하는 이혼의 특권을 저지했다. “이혼은 두
번 선언되나니. 그리고 나서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갖거나 친절하게 그들을 놓아
주어라(2:229).” 그래서 두 번 취소 또는 재결합한 다음에 당사자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같이 살거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히 헤어지는 것 중
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두번째 실험에 실패하면 당사자는 세번째 이
혼으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이혼에 해당된다.
법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이혼을 인정한다. 가끔 한 남자가 한번에 동시에
세번 이혼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혼이 세 번 이루어졌음(딸라끄 비드
이, Talaq bidi)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처
음 뚜흐르에 이혼하고, 뒤이어 두번째 뚜흐르에 두 번 이혼한 것이며, 세번째 뚜
흐르에 세번 이혼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한 차례의 잇다(기다리는 기간) 동안
에 세번 이혼한 셈이 된다. 이 방법은 법학자들이 “좋은 이혼 법(딸라끄 하싼,
Talaq hasan)"이라 부른다. 가장 좋은 이혼 법(딸라끄 아흐산, Talaq hasan)은
하나의 투흐르에 오직 한 번 이혼이 선언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기다리는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 이 마지막 방법이 쿠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란은 “오 예언자여! 너희가 여자와 이혼하면 그들에게 규정된 기간을 두고
그들과 이혼하라. 규정된 날들을 꼬박꼬박 세어야 하고 알라에 대한 너의 의무
를 게을리하지 말라(65:1).”고 하였다. 그래서 이혼은 단지 한 번만 선언된다.
이혼이 선언되었을 때 기다리는 기간이 뒤따르고 이 기간에 당사자들은 이혼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이혼의 모든 다른 형태는 쿠란과 예언자의 순나에 역행
하는 것이다. 쿠란은 앞에서 말한 가장 좋은 이혼 법(딸라끄 아흐산)만 인정한
다.
쿠란이나 하디스에서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이혼, 즉 딸라끄 비드이와 딸라
끄 하싼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속임수에 의
존하는 경향은 무함마드 생존 시절에 두드러졌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세 번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이슬람 이전의 잔존물로 여겨진다. 또다른 전언에
의하면 우마르 시절까지 사람들은 동시에 세 번 이혼을 선언하고 했으나, 그들
은 한 번 이혼한 것으로 셈하였다고 전한다. 그러한 비이슬람적 행동을 사람들
에게 금하도록 하기 위해 우마르는 한차례에 세 번 이혼을 시간간격을 두고 세
번의 별개의 행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의도한 바와
는 달리 역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한 차례에 세 번 이혼을 선언하는 것
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두 가지 이혼 형태 비드이(bidii)와 하싼(Hasan)은 쿠란이 두 당사자에게 부여
했던 재결합할 자유를 빼앗아가버리므로 이것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이며,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할 이혼의 형태라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쿠란에서 취
소할 수 있는 이혼이 이런 식으로 취소될 수 없는 이혼이 될 리가 없다. 이는
이슬람에서의 이혼제도에 토대가 되는 상호 유익정신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다. 그래서 이혼이 한 번 또는 세 번 또는 100번 선언되었더라도 그것은 단 한
번의 이혼이며 기다리는 동안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취소될 수 없는
이혼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가장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두 번의 실험에서
확인되었을 때 그들측에서 다시 재혼할 생각을 갖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쿠란은 그들이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번째 결합이 실패한 이후에
는 그들이 재혼하지 않을 거라고 기록한다. “그래서 만약 여자와 이혼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편과 혼인한 이후에야 그 여자는 그에게 법률이 인정하는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두번째 남편이 그녀와 이혼하고 알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면 혼인에 의해 서로에게 되돌아간다 할 지라도 흠이 되지 않
는다(2:230). ”
세번째 이혼한 다음에 첫번째 남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혼인의 경
우는 두번째 남편과 혼인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실패로 판명되었을 때에 해
당된다. 만일 그 같은 경우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결혼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
과의 혼인을 통해 교훈을 배워 서로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다. 본래 쿠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희귀한 형태의 취소할 수 없는 이혼은 아직까
지 매우 드물고,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취소할 수 없는 이
혼 이후에 재결합이 허용된다.
아내가 이혼에 대해 정해진 문구를 세 번 선언함으로써 취소할 수 없는 이혼
을 하였을 때 남편이 그녀와 다시 재결합하기 원했다면 그 여자는 먼저 세번째
남자와 혼인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는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그녀와 이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것이 할랄라(Halala: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함)라고 불
린다. 할랄라는 여자에게 사실상 간통에 상당하는 성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수치
를 줌으로써 이것이 일종의 처벌로서 이루어지지만, 앞에서 말한 혼인은 영속적
인 부부의 인연이 계속되며 그런 경우 이혼은 절대로 뒤따라올 수 없다. 사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없다. 칼리파 우마르는 할랄라의 관
례를 따랐던 두 남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들은 간통한 사람들로 취급했다. 쿠란
에서 허용한 세 번의 이혼 중 세번째는 취소할 수 없는 이혼인데, 이혼이 자연
적으로 오랜 간격을 두고 일어나므로 세번째 이혼은 매우 드물게 생긴다.
이혼은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쿠란은 “그래서 그들이 정해진 기간을 채웠을 때 친절하게 그 여자들을
다시 붙들든지 또는 친절하게 여자들과 헤어지되 너희 중에 공정한 남자들을 불
러 증언하게 하고 알라에게도 솔직하게 증언하라(65:2).”고 말한다. 실제 사용된
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혼인의 인연이 끝났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해
야 한다. 이혼이 어떤 상황하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지에 관해 법학파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 분명한 의사표시가 혼인 자체에서도 중요하듯 혼인의 취소에서
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강압에 의해, 권력에 의해, 중독이나 흥분 사태에 있을
때, 분노나 농담, 또는 실수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인한 이혼은 무효라고 인정하
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같은 몇몇의 경우에는 무효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유
효하다고 한다. 하나피 법학파는 장난삼아 농담으로 하거나 술취한 상태에서 또
는 마음에 내켜서 하는 말이든 강압에 의해 했던 말이라 할 지라도 이혼이 효력
을 갖는다고 인정하나, 이맘 샤피이는 그반대의 견해를 갖는다. 분명히 하나피의
견해는 이혼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선언되고 이혼이 되기까지의 거쳐야 할 특별
한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는 쿠란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일라(ila)와 지하르(Zihar)는 이슬람 이전의 두 가지 관례로 그것에 의해 아내
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게 되고, 가끔은 그녀의 전생에 동안에도 그러한 경우
가 있다. ‘일라’는 글자 그대로는 ‘맹세함’의 뜻이지만 전문용어로는 ‘남
자가 그의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고 맹세함.’을 의미한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아랍인들은 자주 그런 맹세를 하곤 했다. 어중간한 상태의 미결정 기간이 끝이
없으므로 가끔 아내는 전생애를 굴레에 묶여 산다. 그것은 아내의 위치도 아니
고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혼도 아니기 때문이다.
쿠란은 4개월 이내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아내는 이혼되
어야 한다고 명함으로써 이런 상태를 개선하였다. “그들이 아내들에게 가지 않
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4개월이다. 그리고 나서 만
약 그들이 되돌아오면 알라는 용서해 주고 자비롭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혼
을 결심하면 알라는 모든 것을 듣고 아신다(2:226, 227). ”
‘지하르’ 사람의 등을 의미하는 자흐르(Zahr)에서 파생되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 아랍인들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는 나에게는 내 어머니의 등과 같다
(anti alayya ka-zahri Ummi).”를 말하곤 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지하르’
라 부르는데 이런 문구를 선언하자 마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이혼에 의
한 것처럼 끝나게 된다. 그러나 여인은 자유롭게 남편의 집을 떠날 수 없고 버
림받은 아내로서 남게 된다. 무슬림 중의 한 사람 아우스 븐 사미트가 그의 아
내 카울라를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였다. 이 같이 학대받은 여인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남편의 학대와 냉대를 불평했다.
무함마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그녀가 다시 실망
에 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었다. “알라는 정말로 그녀의 남
편에 대해 너희를 변호하고 알라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다. 알라는 너희 둘
사이의 주장을 듣고 계시나니 진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도다. 너
희 중에 그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등과 같다고 함으로써 아내들을 버리는 남자들
이 있는데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낳아 준 어
머니 이외는 없느니라. 실로 남편들은 증오에 찬 말과 거짓된 말을 하는도다
(58:1, 2).” 그후 이런 관례에 빠진 남자는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명령받았고,
만약 그가 노예를 찾지 못하거든 계속해서 두 달 동안 금식하고 만약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60명의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58:3, 4)고 하였다.
리안(lian)이라는 낱말은 저주를 의미하는 라아나(lana)에서 파생되었다. 그러
나 전문용어로 이 낱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헤어짐을 초래하는 특별한 형태를
가리키는데 그 속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뒤집어씌우지만, 그 뒤집어쓴 죄
를 지지해 줄 증거도 없으며, 아내 또한 그것을 부인할 경우이다. 쿠란은 전체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간통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로 간주했다. 동시에 간
통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똑같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뒤집어씌우는 자도 간통죄를 저지른 자처럼 처벌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중상모략의 혀를 저지하고 순진무고한
사람들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사
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다른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간음했다고 믿는 강
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태는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 사이
에 헤어짐을 초래할 수단으로서 제안된 이안은 그 뒤집어씌움이 옳으냐 그르냐
에 따라 둘이 헤어질 것인지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들 자신 이외의 증인도 없이 그들의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는 그들 자신의 유일한 증언이 4차례 있어야 되는데, 이는 그가 진실된 자임
을 알라께 증언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면 다섯 번째 맹세는 알
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자는 거짓말쟁
이라고 알라에게 4차례 증언하면 처벌은 그 여자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
섯 번째 맹세가 남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알라의 진노가 그 여자에 있을 것이
다(24:6 ~ 9). ’
그래서 쌍방이 증언한 후에는 그들이 영원히 헤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
호 저주는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그와 그녀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의 각자는 그와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면 알라의 저주와 분노가 있을 뿐
이라고 한다.
남편이나 아내측의 도덕적 비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이혼
은 부부관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란은 이혼의 불가피성에 대해 가
장 관대한 견해를 택한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해 많은 관대함을 갖기를 권유한다.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이혼은 두 번 선언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좋은 사귐을 계속 갖거나 그들을 친절하게 가도록 내버려 둬라(2:229).”,
“그리고 너희가 여인과 이혼하여 그들이 그들의 규정된 기간에 이르면 그들과
친절하게 지속하거나 친절하게 그들과 헤어져라(65:2).”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든지 강제로 헤어지든지 간에 여성을 똑같이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혼인
이슬람에서 혼인은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모든 무슬림이 맺어야 하는 신성한
계약이다. 따라서, 쿠란은 “너희 가운데 홀로된 자를 남종과 여종들 중 적절한
자와 혼인시켜라.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알라가 그들을 부
유케 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게 하라. ”고 말한다. 이슬람에서 독신생활은 무함
마드에 의해서 명백히 금지되었다. 무함마드는 결혼을 멀리하기 위해 낮에 금식
하고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오! 사람들이여 하나의 존
재에서 너희를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배우자를 창조하시며”, “너희를 하나의
존재에서 창조하시고 그로부터 사랑하게 될 배우자를 만드셨다”. 이 두개의 쿠
란구절은 일반적으로 최초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한 구절로 이해되는 데 성
경에서처럼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에서 창조되었다는 말은 없다. “알라는 너희
들을 위해 아내를 만들었으며 너희 아내들로부터 그들에게서 안정을 찾을 수 있
도록 한 것은 그의 표적 중에 하나이다.” 그러므로 쿠란에서 혼인은 원래 하나
였던 두 영혼의 결합이라고 보았다.
종족의 번식은 하등동물처럼 혼인을 통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문화가 없다면 인류는 존재할 가치를 잃게 되며, 인류의 진정한 단위이며, 문화
를 가능케 하는 최초의 응집력인 가족도 잃게 된다. 가족은 오직 결혼을 통해서
만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자유연애는 배우자 상호간에 매우 이기적으
로 만든다고 말하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슬람 이전에는 일시적인 기간
만 혼인이 성립되는 것도 있었다. 그러나 하디스에는 무함마드가 이와 같은 일
시적인 혼인(무트아)을 금했다고 전한다.
이슬람 이전에 있었던 혼인과 동거습속은 어떠하였을까?
1. 계약결혼 : 이런 결혼은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그녀의 아버지나 보호자를
통해서 한다.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결혼시 신부가 대는 지참금이 정해지고 신방
에 들어간다. 계약상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이다.
2. 부인대여 동거 : 가끔 남편은 정선된 씨받이를 위해 기품이 있는 남자에게
아내와 동거하도록 허용한다. 다른 남자에게서 낳은 자녀는 생부가 아닌 씨받이
를 맡긴 의붓아버지에게 속하게 된다.
3. 일시결혼 : 남자가 여자에게 돈을 지불한 대가로 제한 된 기간만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으로서 주로 여행자나 이방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4. 애인과 비밀동거 :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원하면 어떤 계약도 없이 비밀리
에 동거하도록 허용된다. 그런 관계가 일단 누설되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
되어 종결지어야 한다.
5. 교환결혼 : 남자는 그의 아내나 딸을 다른 남자의 아내나 딸과 교환할 수
있다. 더 이상의 호의나 지참금은 없다.
6. 매매결혼 : 아내를 얻기 위해 그녀의 아버지나 보호자에게 신부값을 지불하
는 것은 아랍의 오랜 관례였다. 아랍인들은 자주 딸들을 자신의 부족이 아닌 남
자들에게 혼인시키는 것을 주저했다. 구혼하는 남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신부값
없이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었다. 부모는 딸의 장래를 염려하여 많은 신부값
을 주는 남자에게만 딸을 시집보내고자 했다. 신부값은 아마도 남편에게 미래
를 단단히 보장을 받거나 남편의 귀여움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7. 상속결혼 : 과부는 고인이 된 남편의 상속자에게 재산처럼 상속되었다. 상
속자가 과부와 혼인하기를 원하면 그는 고인이 된 남편이 지불한 지참금에 의해
혼인했다. 그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때는 지참금을 그가
받았다. 그에게 과부의 재혼을 막을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청상과부로
늙게 하기로 했다.
8. 마끄트결혼 : 남자는 아버지의 과부나 이혼녀와 혼인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
다.
9. 고용결혼 : 어느 부족에게 남자가 신부값을 곧장 지불할 수 없을 때의 신부
의 아버지나 천척집에서 일한다는 합의하에 혼인이 이루어졌다.
10. 입양결혼:셈족의 아버지는 자녀가 없을 때 어린아이를 입양하여 제 아들로
대해주고 커서는 자기딸과 결혼시켜 준다. 이 때 신랑은 입양시킨 아버지 쪽의
혈통적 계보를 이어가고 가족의 이름을 계속 이어 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11. 실험동거:어느 부족은 남자에게 혼인 전에 젊은 여자와 동거를 허락하곤
했다. 파트너가 혼전 실험기간에 서로 좋아하면 혼인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양측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12. 첩:남자는 그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첩을 가질 수 있다. 첩제도는 셈족 사
이에서 일부 다처제와 함께 공존하였는데, 특히 히브리인들이 두 가지 기본적인
이유 때문에 첩을 얻었다. 첫째,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내들이 남편에게 노예여
자와 동거하여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이 두번째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유여자와 달리 노예가 남편의 사랑과 호의를 얻기
위해 그들과 경쟁이 될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
가 아이를 낳을때 아이는 생모 노예첩의 것이 아니라 주인 아내에게 속하게 된
다. 본처는 아이의 생모는 물론 의붓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한다. 사회적인 이유
이외에 두번째로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일부 다처제는 돈이 많이 든다. 단지 부
자들만이 할 수 있으나 첩을 두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위와 같은 결혼은 이슬람이 시작되는 때까지 이어졌고, 이슬람은 계약, 노예와
동거만을 인정했다. 시아파는 위 두 가지 이외에 일시 결혼도 인정하고, 그 밖의
다른 종류의 성행위는 명확하게 금지시켰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 중에 지참금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논쟁의 주제가 되었다. 지참금의 개념은 앞의 매매결혼과
관련된다. 이런 형태는 세계역사를 통해 널리 퍼져있다. 셈족에게도 아프리카 누
에르 부족에게도 있으며, 매매결혼은 단지 재물의 일부를 사 주는 것만은 아니
다. 매매결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신랑이나 그의 가족이 신부나 그녀
의 가족에게 지불되는 신부값으로서 돈이나 재물, 그리고 물건을 주는 것이다.
수단의 어느 부족은 신랑측에서 신부에게 옷과 신발, 가방을 주는 예가 있었다.
가끔 신랑측이 주는 선물도 있으나 신부측은 답례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된
다. 여기에는 산랑측이 신부측 가족에게 해주는 노력봉사도 포함된다. 더구나 부
모가 그의 딸을 다른 사람의 딸과 교환하기를 합의하면 교환수단에 의해 아내를
얻을 수도 있다. 두번째 종류는 신부나 그녀의 가족이 신랑이나 그의 가족에게
주는 지참금이 있다. 이것은 고대사회에서 흔했고 지금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
나 위 두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 아니다.
사실 신부값 또는 신랑값에 얽힌 얘기는 흥미롭다. 신부값의 기원은 현대 인
류학자들에 의하면, 딸은 아버지 쪽 가족의 경제적 자산이 된다는 가족의 입장
에서 찾는다. 딸이 가족으로부터 출가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이고 이것을 신부
값으로 보상되어야 했다. 신랑가족의 입장에서보면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신
랑가족에게 들어올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손을 돕는다는 측면이 있다.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 출산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경제적인 고려와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딸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후손도 잃게 되
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받는 손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어느 정도는 받아
야했다. 가끔은 신부값의 정도에 따라 신랑이 신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부값의 어느 일부를 설명한 것이지 전체를 가
리키는 것은 아니다. 신부의 가족이 수혜자가 되거나 신랑측이 낸 신부값이 사
랑의 정도를 잘 표현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부계사회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이
다.
신부의 가족이 신랑이나 그이 가족에게 결혼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일부일처 사회에서 흔하다. 성비가 낮거나 많은 남성이 결혼도
안하는 경우, 그리고 결혼한 여성이 무작정 빈둥빈둥 놀지 않는 사회에서 흔하
다. 아버지가 딸을 위해 아들을 사 줌으로써 결혼비용이 매수수단이 되기도 한
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다. 그러나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신
부에게 들어온 신부값이나 결혼비용이 그녀의 재산이 되기도 했다. 물론 남편도
그 재산의 사용권을 가졌다.
매매결혼과 신부값을 관련짓는다는 게 상당히 모순이 되기도 한다. 가령 히브
리인들에게는 신랑이 신부 어버지에게 주는 신부값은 약혼의 중대사에 해당되었
다. 그러나 히브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결혼은 남편이 꾸려 갈 수 있고, 이혼 때
에는 다시 되돌려 줄 수 있을 정도의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가 부담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부값과 지참금이 동시 발생했는지, 그리고 보편적이었는지
분명치 않다. 위와 같은 사실과 대조하여 이슬람에서의 신부값과 지참금은 알아
보면 역시 이슬람에서는 무슬림 신랑이 그의 신부에게 주는 신부값을 먼저 떠올
리게 한다. 신부값은 신부의 재산이 되므로 그녀가 포기할 권리도 있고, 줄여 주
거나, 그녀의 남편에게 되돌려 주거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것은 쿠
란과 예언자의 언행록, 무슬림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신부값으로는 돈, 재화,
휴대물품, 그리고 신부측에 하는 노력봉사도 있다.
무함마드의 교우 중의 하나가 어느 여인과 결혼을 원했는데 그녀에게 줄 신부
값이 없었던 것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아부 딸하가 어느 여인에게 청혼을 했는
데 그 청혼에 대한 답으로 그 여인은“고매하신 분에게 거절할 수는 없는데 그
대는 불신자이고, 저는 무슬림입니다. 제가 그대와 결혼하는 것은 불법이오니 그
대가 이슬람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저의 신부값이 될 것이고, 저는 더 이상
그대에게 요구하지 않으리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는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그
것이 신부값이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주인이 종과 결혼하고 싶으면 그녀를 놓
아 주는 것으로 신부값을 대신했다. 이슬람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신부값에 대한 신부의 독단적인 권리와 자유 처분능력은 가끔은 급진적인 사회
변화로 인식되었다. 혹자는 그녀의 부족이 아닌 신부 본인에게 신부값이 주어졌
던 것은 이슬람 이전의 관습이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신부값이 대개는 신부가 과부나 이혼녀가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 그녀가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받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신
부값을 소유하게 되고 재산으로 상속했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위치를 갖게 되
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슬람이 신의 명령을 부여하여 신부값은 관습이 아
니라고 규정하며, 신부만이 신부값에 대한 권리를 갖고 그녀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했다. 여성의 지위가 변화함으로써 윤리적 영향은 물론 사회적인 영향
도 남겼다. 신부에게 신부값을 직접 준다는 것은 보호자가 후견인으로서 남편감
을 선택하는데 자기 이득이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는 주로
남편 감이 그 여성에게 최적인가에 더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이슬람에서 상당
한 변화이다.
신부값의 한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슬람의 역할은 중요했다. 일반적인 원
칙은 신부값을 환경에 맞춰 적당한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함마드는 가장 축복
받는 결혼은 비용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편안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대다
수 법학자들은 신부값의 하한선을 정하지 않는다. 사실 무함마드 생존 시절이나
그 이후에도 1달러도 못 되는 2디르함을 신부값으로 주는 예가 있었다. 두 법학
파는 각각 신부값을 3또는, 10 디르함으로 하한선을 정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것
은 모든 법학파들이 신부값의 상한선의 한계를 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
도 중용이 권장되었지만 어떤 이들은 150달러 정도를 그 한계로 정하기도 한다.
사실 오늘날 아랍세계에서 150달러 가지고 결혼하기는 힘들다. 저녁에 야외에서
밴드도 부르고 손님도 대접하려면 적어도 1000달러 이상은 든다. 호화롭게 하자
면 한정이 없다. 신부값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노총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사
실 쿠란(4:20)에서도 신부값은 금이나 은 1낀따르는 100파운드(약 50kg)에 해당
하는 무게를 암시하고 있다. 이슬람에서는 신부값을 상징적인 가치로 보려고 한
다. 신랑이 결혼 후 경제적인 책임능력과 이 책임에 따른 그의 준비를 알아보려
고 한다는 것이다. 신부는 본능적인 이유에서 남자의 의도와 관심의 정도를 재
확인하고, 이것은 곧 사랑과 진지함의 표현으로 해석되었다. 신부에게 신랑이 그
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의도와 그녀의 가족에게는 상호친목과 우의 단결의 제스
처가 된다. 그러나 이상적인 혼인과 오늘의 현실은 차이가 있다.
쿠란은 혼인대상을 제한한다. “너희들에게는 너희들 어머니와 딸, 자매, 고모,
이모, 조카딸, 유모, 젖자매, 장모, 너희들이 동침한 부인에게서 낳은 너희 보호하
에 있는 의붓딸, 친아들의 며느리는 금하며 두 자매를 동시에 부인으로 맞아들
이는 것도 금지한다(4:23)” 이렇게 금지된 사람들은 모두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
들이다. 첫째, 어머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조가 되는 모든 여성들을 일컫고,
둘째, 딸은 외손녀, 친손녀까지 다시 말해서 아무리 멀건 간에 모든 여성의 후손
을 가리킨다.
쿠란에서 결혼을 금지시키는 또다른 예는 쉬르크(알라와 다른신을 연합시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믿을 때까지 우상 숭배자와 혼인하지 마라
(2:221).” 그러나 계시종교를 믿는 여자들과의 혼인은 가능했다. “믿는 여자들
과 너희 이전에 계시를 받은
사람들의 여자의 정절은 너희에게 합당하다(5:5).” 이처럼 우상숭배하는 남자나
여자와의 혼인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반면, 계시종료를 믿는 여자와의 혼인은 허
락하였다. 즉, 기독교인, 유대교인, 불교도, 힌두교도들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이
슬람 법학은 유대교인과 기독교 여자와의 혼인만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사비교
도 여자들과 혼인하는 것도 허용했다.
무슬림 남자와 계시종료를 고백하는 비무슬림 여자와의 혼인을 명백하게 언급
한 반면, 무슬림 여자와 비무슬림 남자와의 혼인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어쨌든 쿠란이 남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여자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무슬림 여자와 비무슬림 남자와의 혼인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시사해 준다.
이슬람에서 혼인이 계약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혼인 전에 당사자가 인생의
바람직한 동반자가 될 것인가 서로 확인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다. “너희에게
좋은 여자와 혼인하라(4:3).” 무함마드는 ‘너희 중 누가 여자에게 청혼할 때에
는 할 수만 있다면 그녀와 혼인하기 위해서 그녀와 혼인할 만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혼인하고자 하면 여자의 얼굴과 손을 보아야
했다. 혼인하려는 남자가 만족스럽다고 생각되는 여자에게 직접 또는 그녀의 부
모나 후견인을 통해 청혼한다.
한 남자가 어느 여자에게 청혼했을 때 첫번째 구혼자가 그녀를 포기 하거나
거절당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같은 여자에게 청혼할 수 없다. 만약 결합에 탐
탁치 않는 어떤 것이라도 발견되면 약혼은 두 당사자 사이에 파혼될 수 있다.
오직 성혼선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서로에게 구속되는 것이다.
이슬람에서 결혼 적령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성적호감이나 불쾌감을 가지고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성년기이면 적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후견인이 혼인에 동의하면 합법적으로 인정된다. 무함마드는 아
이샤가 9살 때 후견인을 통해 혼인하였다. 그러나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신방
에 들어간 시기는 성년이 되는 5년뒤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혼인 사실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야 했다. 결혼은 북을 쳐서
라도 알려야 한다. 그와 같은 목적으로 음악은 결혼모임에 허용되었다. 이런 모
임에서 처녀들은 북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더구나 결혼 전에 이루어지는
설교는 이 혼인이 널리 공표되는 동시에, 그것에 신성함을 부여하고 사회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는 이중의 목적이 있다. 설교는 양측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들 중 한 사람이나 혹은 이맘(예배 인도자)에 의해 성혼선언 전에 이루어
졌다. 설교본문은 일반적으로 이슬람 신앙고백과 3개의 쿠란절(3:101, 4:1, 33:70
에서71)로 이루어진다. 혼인은 계약이므로 반드시 증인이 필요했다. 하나피법은
이 점을 특히 강조하여 적어도 두 명의 증인이 없으면 그 결혼은 무효로 간주된
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부가 신랑집으로 인도되어 결혼잔치가 이어진다. 이 잔치
는 결혼을 공표하는 또다른 단계이므로 무함마드는 이를 강조하였다.
이혼
이슬람에 의하면 혼인이 유일한 민간계이지만, 아직도 그에 따른 책임과 권리
가 인류의 복지에 매우 중요하므로 혼인을 고도의 신성한 의무라 했다. 혼인에
의한 결합의 성격이 매우 신성함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혼인에 대한 취소의 길을 열어 둘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혼
의 필요성은 모든 사람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이혼의 권
리는 임의대로 행사할 수 있는 남편에게 속하였다. 기독교법은 쌍방의 어느 한
쪽이 부정했을 때만 이혼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힌두교법에 의하면 한 번 혼인
이 이루어지면 결코 혼인이 취소될 수 없었다.
이슬람은 이혼에 있어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 이혼에 대한 아내의 권리를 인
정함으로써 남편의 이혼에 대한 권리를 제한했다. 다시 말해서 이혼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었다. 이혼에 대한 아랍어 낱말은 딸라끄인데, 그것은 글자 그
대로 ‘매듭의 풀기’ 또는 ‘매듭을 짓지 않음’을 뜻한다. 이슬람법 용어에서
의 딸라끄가 부인에 의해 요구 될 때는 쿨으(글자그대로의 의미는 어느 것을 ‘
벗음’이나 ‘버림’)이라부른다. 쿠란과 하디스 모두 이혼이 허용되었을지라도
그 권리는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행사된다고 하였다. 무함마드는 “알라는 이
혼처럼 가증한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한다. 이븐 우마르의
전언에 의하면, “모든 허용된 일 중에서 알라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것이 이혼
이다.”라고 하였다.
쿠란에 나오는 이혼에 대한 대표적인 이야기는 자이드와 자이납에 대한 것인
데, 이 때 오랫동안 지속된 불화에도 불구하고 자이드가 그의 부인과 이혼해서
는 안 된다고 무함마드가 고집했다고 전한다. 그래서 쿠란은 다음과 같이 언급
되었다. “그대의 아내를 계속 붙들어 주시오(즉 그녀와 이혼하지 마시오). 그리
고 알라에 대한 그대의 의무를 두려워 하시오(33:37). ”
이혼을 삼가라는 것이 여기서는 따끄와(공정한,경외함)라고 표현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이혼은 억제되었다. “만일 너희가 그들을(즉, 너의 아내들) 싫어한
다면 알라가 그를 통해 많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준 것을 그대가 싫어함이라
(4:19). ”
또한 가능한 한 이혼을 피할 수 있도록 구제책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만일
둘 사이에(남편과 아내) 헤어질 우려가 있다면 남자가족에서 중재자 한사람, 그
리고 여자가족 중에서 중재자 한 사람을 임명하라. 만일 그들 둘 다 화해를 원
한다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하나니(4:35). ”
무함마드가 허용한 모든 것들 중에서 이혼이 가장 증오스러운 것이라고 선언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쿠란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그리고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에서 이혼의 잦음과 비
교하여 무슬림들 사이에 이혼이 드물다고 주장한다. 무슬림의 정신세계는 결혼
생활의 즐거움과 함께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 최후의 방편으
로서만 이혼을 생각하며 가능한 한 가족관계가 파괴되는 혼란을 막았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이혼을 위해서는 이에 상응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극단
적인 조치로서 최후의 방편으로서 이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전까지는 다른
방편과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어느 무슬림 남편이 그의 단순한 변덕으로 그의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는 생
각은 이슬람 이혼제도의 중대한 왜곡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쿠란은 이혼이 필
요하게 될 때 몇 가지 이유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것들 모두에 대해 자세히 설명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특별한 경우에 엄격하게 제한하지도 않았다. 사실, 같은
종교를 표방하는 유럽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도 문화수준이나 자기발전 정도가
같고 대부분의 사회적, 도덕적 문제에 유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혼의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지 못할 것이다. 이혼은 부부간의 사
적인 문제가 더 많기 때문이다.
쿠란에서 말하는 이혼의 원칙은 크고 작은 모든 원인을 포함하여 남편과 아내
로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정에 근거한다. 사실, 혼인 자체가 남편과 아내로
서 함께 살기 위한 합의일 뿐이므로 상방 중의 어느하나가 그런 생활에 동의할
수 없었음을 알았을 때는 이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그들 사이에 각자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말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로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맞지 않을 때만 이혼이 이루
어진다.
쿠란에서 그런 불화를 쉬까끄라 부른다. 쉬까끄는 “깨져서 돌이 되다.”라는
의미를 갖는 샥까에서 왔다. 그러나 쉬까끄마저도 모든 합의의 가능성이 있는
한 쌍방의 어느 한쪽에 이혼 권한을 주시 않는다. 그래서 이혼원칙을 쿠란은 다
음과 같이 쓰고 있다. “만일 그들 사이에 헤어질 것이 염려되면 남자가족에서
중재자 한 사람과 여자가족 중에서 중재자 한사람을 임명하라. 그러나 그들 둘
다 화해를 원하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하나니 알라는 모든 것을 아느
니라(4:35).” 여기에 덧붙여 “만일 그들 둘이 서로 헤어진다면 알라는 그의 풍
요로움으로 그들 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나니 알라는 풍요롭고 지혜롭다
(4:130).” 이 구절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기 부적합, 즉 쉬까끄에 대한 이혼
의 원칙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가 파괴될 염려가 있을 때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완전히 대등한 수준에 놓인다.
‘둘 사이의 깨짐’은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이 혼인계약을 취소하기를 원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쌍방이 그 계약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을때 둘 중 하
나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려면 남편과 아내 둘 다 동등한 지위에서
대표자가 있어야 한다. 즉, 남편측 사람 중에 중재자 한 사람과 아내측 사람들
중에서 중재자 한 사람이 지명되어야 한다. 이들 두 사람의 중재자는 먼저 의견
차를 좁히는 데 힘쓰고 쌍방을 서로 화해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이 뒤따르게 된다.
여기서 제시한 원칙은 이혼문제에 있어서 포괄적인 것이라 여겨진다. 이혼의
모든 원인은 쌍방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조건
으로 한다. 예를 들면 남편이 성생활 불능자일 때 또는 쌍방 중 어느 한쪽이 이
혼을 요구할 자격이 있을 때에만 공평하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만일 그들 중
하나에게 결함이 있을지라도 둘이 혼인계약을 지키며 살기 원할 때는 지구상의
어떠한 힘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불만을 품은 남편이나 아
내가 상대와 혼인계약을 지키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은 혼인계약
이 깨지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남편이 종신 옥살이를 하거나, 오랫동안 투옥되거나, 그가 출타
중 그에게서 아무런 소식이 없거나, 그가 평생 불구이어서 아내를 부양할 수 없
을 때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쉬까끄의 경우에 해당되지만,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혼인을 여전히 유지된다. 또, 남편의 권리가 침해되면 그는 다른
아내를 취할 선택권을 갖는다.
쉬까끄(혼인계약의 파기)는 또한 쌍방 중 어느 한쪽의 품행에서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둘 중 하나가 품행이 나쁘거나, 둘 중 하나가 상대에게 계속해서 잔
인하게 괴롭힐 때, 그리고 가끔은 혼인계약을 지키며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성격이 일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쉬까끄인 것은 더욱 분명하지
만 그들이 계속 혼인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쌍방에게 달려 있다. 이혼
은 항시 쌍방 중의 하나가 혼인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강제로 그것을 깨고자 할
때 일어나기 마련이다. 언뜻 보기에는 성격이 맞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이유가 없다면 쌍방으로부터의 많은 관용으로 그들 사이에 혼인계약은 지
속될 것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불화라면 그들
자신을 위해서나 자손들과 사회를 위해 그들이 억지로 함께 사느니보다는 헤어
지는 게 낫다. 화목 대신에 다툼만 있는 가정은 허울좋은 이름일 뿐 아무런 쓸
모가 없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사랑의 불꽃이 없다면 결혼은 무의미한 것이다.
그래서 이혼은 혼인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무슬림 남자에게는 여성보다 이혼의 권한이 컸다.
쿠란이 이혼문제에 있어서 쌍방을 대등한 지위에 놓았으나 하디스는 이를 더
욱 분명히 했다. 무함마드가 우마이마라는 여인과 결혼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곧 이혼을 원했다. 그래서 그는 이혼을 허락했고 그녀에게 약간의 선물들을 주
어 보냈다. 또다른 경우는 사비트 븐 까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의 부인이 무
함마드에게 와서 말했다. “오, 알라의 사자여! 도덕이나 신앙에 관해서는 사비
트 븐 까이스에게 잘못을 찾지못했으나 나는 그와 함께 계속 살 수 없습니다.”
무함마드가 말하기를 “그대는 신부값을 그에게 돌려 주겠느냐? 이에 승낙을 받
자 무함마드는 사비트를 불러 그의 신부값을 도로 가져가게 하고 아내와 이혼할
것을 명했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바로 그 근
거에 의해 아내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신부값을 되돌려 줌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아내의 권리에 대한 전문용어는 ‘쿨
으’라 부른다.” 두 번의 이혼선언은 허락된다. “네가(남자) 아내에게서 어떠
한 너의 선물도 되받아올 것은 너희에게 허용되지 아니하나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될 때는 예외니라. 만약 중재자가 그들 부부가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될 때는 예외니라. 만약 중재자가 그들 부부가 아라
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을 거라고 염려되면 그 여자가 자유롭게 떠나기 위해
무언가라도 되돌려 준다면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허물은 없다(2:229).”
“알라의 한계 안에서” 지킨다는 말은 혼인관계에 의해 주어진 의무의 수행
이나 혼인의 목적을 완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부값은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에게는 장애가 된다. 즉 만약 남편이 아내와 이혼 하기를 원하면 아내는
신부값을 갖게 될 것이고, 만약 아내가 이혼을 원하면 남편은 신부값을 되돌려
받을 권한이 있다. 그러나 쿠란 4장 35절에서 “만일 중재자가 그들이 알라가
명한 한계를 지킬 수 없다고 염려되면”이란 말은 곧 혼인파기의 책임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그들 중 누구에게 지참금의 권한이 주어질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 즉 사라져서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는 쉬까끄는 아니지만 남편이 그의 혼인책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에게
또한 이혼권한이 있다. 이런 경우 아내가 얼마 동안 기다려야 하는지를 쿠란이
나 하디스는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해 하나피법은 이맘 아부 하
니파와 아부 유수프의 의견에 따라 각각 120년 또는 100년 동안 아내가 기다려
주기를 요구한다. 그리고 샤피이법은 7년간 기다림을 요구한 반면, 이맘 말리크
는 아내가 4년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이맘 아흐마드 븐 한발과 시아의 견해는 말리크와 일치한다. 제일 나중 것이
좀더 합리적인 견해인 것 같다. 그러나 남자가 전쟁터에서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는 그의 아내는 1년동안 기다려야 했는데 그 예로 이븐 마쓰우드에 관한 이야
기가 부카리에 전한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전쟁중에 실종된 남자는 아니었다. 대
중전달이 매우 쉬운 오늘의 상황에서 1년은 기다리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 하겠
다.
쿠란은 남편이 이혼을 선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권리를 행사할 때는 제한
이 있다. “만약 너희가 둘 사이에 헤어짐이 염려되면 남자측 집안에서 한 사람
의 중재자와 여자측 집안에서 중재자 한사람을 지정하라. 만약 그들이 합의를
원하면 알라는 그들 사이를 화합하게 해줄 것이고(4:35)”, “그리고 만약 그들
이 별거하게 되면 알라는 풍요로우시므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 주나니
(4:130)”, 남편과 아내 사이에 결국 헤어질 것이 염려되면 양가 중재자 둘이 지
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중재자는 먼저 쌍방을 서로 화해시키는 데 힘쓰
며, 실패하면 이혼으로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혼을 선언하는 사람은 남편일지라도 아내와 마찬가지로 중재자의
결정에 상당히 얽매어 있다. 이것은 곧 남편이 마음대로 혼인을 거부할 수 없다
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경우 먼저 두 중재자에게 회부되어야만 하고 그들의
결정에 구속력이 있다. 칼리파 알리는 이혼의 유일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
하는 어느 한 남편에게 이 구절에 명시된 중재자를 지명하여 중재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무슬림이 비무슬림 통치하에 살고 있을
때 재판관이 당국에 의해 지명되지 않으면 중재자의 지명은 무슬림 공동체의 손
에 달려있다. 무슬림 공동체는 공동체가 바라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 권리를 행
사할 수 있다. 이런 절차가 실패하면 당사자들이 그들 사이에 합의를 도출할 수
도 있다.
월경배출은 많은 종교에서 불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흰두교인과 유대교인 사
이에서처럼 월경을 갖는 여인은 격리되었다. 쿠란에서 월경이란 말은 이혼의 예
비단계로서 다루어진다. 월경이 계속되는 동안은 성관계는 해로운 것으로 간주
되어 금지된다(2:222). 남편과 아내사이의 애정관계의 일시적인 중단 때문에 이
혼은 월경배출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금지되었다. 이븐 우마르의 아내가 월경 중
이었을 때 그녀와 이혼했던 것이 무함마드에게 알려졌다. 이 때 무함마드는 그
이혼이 불법이라고 선언했고, 이븐 우마르에게는 아내를 도로 찾도록 요구되었
다. 그래서 이혼은 뚜흐로(Tuhr: 여인이 월경배출로부터 분명히 벗어났을 때) 상
태에서만 허용되었고, 게다가 이혼시에는 남편과 아내가 뚜흐르 기간에도 성관
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분명히 이것은 일종의 이혼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간의 의견 차이가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다 할 지라도 부부간의 유대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모색된다. 그래서 모든 이혼은 잇다('Iddah)라
불리는 기다리는 기간을 따라야 한다. “오 예언자여! 너희가 여인과 이혼할 때
그들에게 잇다(기다리는 기간)를 두고 이혼하라(65:1).” 잇다는 약 3달이다. 그
리고 이혼한 여자는 3번 월경(꾸루, quru: 뚜흐르 상태에서 월경 상태로 들어감)
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정상의 경우 약 4주이지만 여성마다 변동이 있
을 수 있다. 월경이 멈추어 폐경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물론 월경을 하지 않는
여자의 경우에 잇다는 3개월이다(65:4).“ 임신한 여인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
간은 분만 때까지이다. 결국 잇다는 쌍방이 화해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들이 이혼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그 여자
가 품행이 나쁘지 않는 한 살고 있는 집에서 아내를 쫓아내지 말도록 분명히 이
야기되어진다. 그리고 유사한 충고가 아내에게도 주어져 입을 떠나지 말도록 한
다(65:1). 이러한 권고는 쌍방의 애정관계를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고, 여러
가지 의견 차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만약 함께 살아서 약간의 사랑이라도 있
다면, 이혼의 고통은 기다리는 동안에 재결합을 낳게 된다.
사실 재결합은 쿠란이 잇다에 대해서 말할 때 분명하게 권고되고 있다. “그
리고 그들이 재결합을 원하면 그 기간에 그들의 남편들은 부인들을 도로 찾을
권리가 있다(2:228).” 그래서 모든 이혼은 처음 단계 동안은 실험적이며 일시적
인 별거이고, 쌍방이 함께 살도록 함으로써 모든 기회가 부부관계를 재결합시키
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다. 심지어 기다리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쌍방이 재결
합하도록 권유된다. “그리고 너희가 여자와 이혼하여 기다리는 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합법적으로 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편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막지 마라. 이것은 알라와 최후 심판의 날을 믿는 자들마다 권고되었다. 이것은
너희에게 더욱 유익하고 순결하기 위함이라. 알라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아신다
(2:232).” 이처럼 이혼한 당사자간의 재혼은 권고되고 쌍방에게 더욱 유익하고
더욱 순결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권고되었다. “이혼은 두 번 선언된다.
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은 좋은 사귐을 갖거나 친절히 그들이 가게끔 하라(2:229).
”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이혼(Talaqraji)이 두 번 선언된다.
첫번째 이혼 후에 기다리는 기간에는 당사자들은 부부관계를 재개할 권리를
갖게 되고, 기다리는 기간이 끝난 후에는 재혼할 권리도 갖는다. 비슷한 권리가
두번째 이혼한 다음에도 그들에게 주어지나 세번째 다음에는 안 된다. 그러나
이슬람 이전에는 아내가 이혼할 권리가 없는 반면에, 남편에게는 마음대로 이혼
할 특권이 있어 잇다 기간에도 그가 좋을 대로 여러 차례 부부 동거권을 가졌
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단순한 소지품으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혼인의 모든 제도를 문란하게 했다. 이슬람은 아내에게 이혼
할 권리를 줄 뿐만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은 단지 두 번이라고 선언함으로
써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자주 행사하는 이혼의 특권을 저지했다. “이혼은 두
번 선언되나니. 그리고 나서 그들과 좋은 사귐을 갖거나 친절하게 그들을 놓아
주어라(2:229).” 그래서 두 번 취소 또는 재결합한 다음에 당사자들은 남편과
아내로서 영원히 같이 살거나 재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영원히 헤어지는 것 중
에서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 두번째 실험에 실패하면 당사자는 세번째 이
혼으로 헤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취소할 수 없는 이혼에 해당된다.
법학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이혼을 인정한다. 가끔 한 남자가 한번에 동시에
세번 이혼을 선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혼이 세 번 이루어졌음(딸라끄 비드
이, Talaq bidi)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하면, 한 남자가 그의 아내와 처
음 뚜흐르에 이혼하고, 뒤이어 두번째 뚜흐르에 두 번 이혼한 것이며, 세번째 뚜
흐르에 세번 이혼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은 한 차례의 잇다(기다리는 기간) 동안
에 세번 이혼한 셈이 된다. 이 방법은 법학자들이 “좋은 이혼 법(딸라끄 하싼,
Talaq hasan)"이라 부른다. 가장 좋은 이혼 법(딸라끄 아흐산, Talaq hasan)은
하나의 투흐르에 오직 한 번 이혼이 선언되는 형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은
기다리는 기간이 뒤따르게 된다. 이 마지막 방법이 쿠란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쿠란은 “오 예언자여! 너희가 여자와 이혼하면 그들에게 규정된 기간을 두고
그들과 이혼하라. 규정된 날들을 꼬박꼬박 세어야 하고 알라에 대한 너의 의무
를 게을리하지 말라(65:1).”고 하였다. 그래서 이혼은 단지 한 번만 선언된다.
이혼이 선언되었을 때 기다리는 기간이 뒤따르고 이 기간에 당사자들은 이혼을
취소할 권리를 갖는다. 이혼의 모든 다른 형태는 쿠란과 예언자의 순나에 역행
하는 것이다. 쿠란은 앞에서 말한 가장 좋은 이혼 법(딸라끄 아흐산)만 인정한
다.
쿠란이나 하디스에서는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이혼, 즉 딸라끄 비드이와 딸라
끄 하싼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사실 이 두 가지의 형태는 취소할 수 있는
이혼을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드는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속임수에 의
존하는 경향은 무함마드 생존 시절에 두드러졌다. 시간적인 간격을 두지 않고
세 번 이혼을 선언하는 것은 이슬람 이전의 잔존물로 여겨진다. 또다른 전언에
의하면 우마르 시절까지 사람들은 동시에 세 번 이혼을 선언하고 했으나, 그들
은 한 번 이혼한 것으로 셈하였다고 전한다. 그러한 비이슬람적 행동을 사람들
에게 금하도록 하기 위해 우마르는 한차례에 세 번 이혼을 시간간격을 두고 세
번의 별개의 행동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명령은 의도한 바와
는 달리 역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한 차례에 세 번 이혼을 선언하는 것
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었다.
두 가지 이혼 형태 비드이(bidii)와 하싼(Hasan)은 쿠란이 두 당사자에게 부여
했던 재결합할 자유를 빼앗아가버리므로 이것들은 쿠란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
이며, 반드시 없애 버려야 할 이혼의 형태라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쿠란에서 취
소할 수 있는 이혼이 이런 식으로 취소될 수 없는 이혼이 될 리가 없다. 이는
이슬람에서의 이혼제도에 토대가 되는 상호 유익정신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이
다. 그래서 이혼이 한 번 또는 세 번 또는 100번 선언되었더라도 그것은 단 한
번의 이혼이며 기다리는 동안에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취소될 수 없는
이혼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가장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임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두 번의 실험에서
확인되었을 때 그들측에서 다시 재혼할 생각을 갖는 것은 우스꽝스럽다.
그래서 쿠란은 그들이 한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 두번째 결합이 실패한 이후에
는 그들이 재혼하지 않을 거라고 기록한다. “그래서 만약 여자와 이혼하면 그
여자가 다른 남편과 혼인한 이후에야 그 여자는 그에게 법률이 인정하는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두번째 남편이 그녀와 이혼하고 알라의 법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되면 혼인에 의해 서로에게 되돌아간다 할 지라도 흠이 되지 않
는다(2:230). ”
세번째 이혼한 다음에 첫번째 남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한 혼인의 경
우는 두번째 남편과 혼인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역시 실패로 판명되었을 때에 해
당된다. 만일 그 같은 경우에서도 흔하지는 않지만 결혼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
과의 혼인을 통해 교훈을 배워 서로에게 더 잘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
다. 본래 쿠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희귀한 형태의 취소할 수 없는 이혼은 아직까
지 매우 드물고, 설령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당사자들은 취소할 수 없는 이
혼 이후에 재결합이 허용된다.
아내가 이혼에 대해 정해진 문구를 세 번 선언함으로써 취소할 수 없는 이혼
을 하였을 때 남편이 그녀와 다시 재결합하기 원했다면 그 여자는 먼저 세번째
남자와 혼인하여야 하는데, 이 때 그는 그녀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그녀와 이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것이 할랄라(Halala: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함)라고 불
린다. 할랄라는 여자에게 사실상 간통에 상당하는 성관계를 가져야만 하는 수치
를 줌으로써 이것이 일종의 처벌로서 이루어지지만, 앞에서 말한 혼인은 영속적
인 부부의 인연이 계속되며 그런 경우 이혼은 절대로 뒤따라올 수 없다. 사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혼이 될 수 없다. 칼리파 우마르는 할랄라의 관
례를 따랐던 두 남자가 그에게 왔을 때 그들은 간통한 사람들로 취급했다. 쿠란
에서 허용한 세 번의 이혼 중 세번째는 취소할 수 없는 이혼인데, 이혼이 자연
적으로 오랜 간격을 두고 일어나므로 세번째 이혼은 매우 드물게 생긴다.
이혼은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증인들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쿠란은 “그래서 그들이 정해진 기간을 채웠을 때 친절하게 그 여자들을
다시 붙들든지 또는 친절하게 여자들과 헤어지되 너희 중에 공정한 남자들을 불
러 증언하게 하고 알라에게도 솔직하게 증언하라(65:2).”고 말한다. 실제 사용된
말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혼인의 인연이 끝났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전해
야 한다. 이혼이 어떤 상황하에서 효력을 발생하게 될 지에 관해 법학파 사이에
의견이 다르다. 분명한 의사표시가 혼인 자체에서도 중요하듯 혼인의 취소에서
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강압에 의해, 권력에 의해, 중독이나 흥분 사태에 있을
때, 분노나 농담, 또는 실수나 부주의한 잘못으로 인한 이혼은 무효라고 인정하
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이같은 몇몇의 경우에는 무효이고 나머지 경우에는 유
효하다고 한다. 하나피 법학파는 장난삼아 농담으로 하거나 술취한 상태에서 또
는 마음에 내켜서 하는 말이든 강압에 의해 했던 말이라 할 지라도 이혼이 효력
을 갖는다고 인정하나, 이맘 샤피이는 그반대의 견해를 갖는다. 분명히 하나피의
견해는 이혼이 매우 중대한 문제로 선언되고 이혼이 되기까지의 거쳐야 할 특별
한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는 쿠란의 가르침에 위배된다.
일라(ila)와 지하르(Zihar)는 이슬람 이전의 두 가지 관례로 그것에 의해 아내
는 어중간한 상태에서 살게 되고, 가끔은 그녀의 전생에 동안에도 그러한 경우
가 있다. ‘일라’는 글자 그대로는 ‘맹세함’의 뜻이지만 전문용어로는 ‘남
자가 그의 아내에게 가지 않겠다고 맹세함.’을 의미한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는
아랍인들은 자주 그런 맹세를 하곤 했다. 어중간한 상태의 미결정 기간이 끝이
없으므로 가끔 아내는 전생애를 굴레에 묶여 산다. 그것은 아내의 위치도 아니
고 다시 혼인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이혼도 아니기 때문이다.
쿠란은 4개월 이내에 남편이 부부관계를 다시 복귀하지 않으면 아내는 이혼되
어야 한다고 명함으로써 이런 상태를 개선하였다. “그들이 아내들에게 가지 않
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4개월이다. 그리고 나서 만
약 그들이 되돌아오면 알라는 용서해 주고 자비롭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이혼
을 결심하면 알라는 모든 것을 듣고 아신다(2:226, 227). ”
‘지하르’ 사람의 등을 의미하는 자흐르(Zahr)에서 파생되었다. 이슬람 이전
시대에 아랍인들은 그의 아내에게 “그대는 나에게는 내 어머니의 등과 같다
(anti alayya ka-zahri Ummi).”를 말하곤 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지하르’
라 부르는데 이런 문구를 선언하자 마자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는 이혼에 의
한 것처럼 끝나게 된다. 그러나 여인은 자유롭게 남편의 집을 떠날 수 없고 버
림받은 아내로서 남게 된다. 무슬림 중의 한 사람 아우스 븐 사미트가 그의 아
내 카울라를 이와 비슷하게 취급하였다. 이 같이 학대받은 여인이 무함마드에게
와서 남편의 학대와 냉대를 불평했다.
무함마드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에게 말해 주었다. 그녀가 다시 실망
에 빠지자 무함마드는 다음과 같은 계시를 주었다. “알라는 정말로 그녀의 남
편에 대해 너희를 변호하고 알라에게 불평하는 말을 들으신다. 알라는 너희 둘
사이의 주장을 듣고 계시나니 진실로 알라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보시도다. 너
희 중에 그들을 그들의 어머니의 등과 같다고 함으로써 아내들을 버리는 남자들
이 있는데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니고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을 낳아 준 어
머니 이외는 없느니라. 실로 남편들은 증오에 찬 말과 거짓된 말을 하는도다
(58:1, 2).” 그후 이런 관례에 빠진 남자는 노예를 해방시킬 것을 명령받았고,
만약 그가 노예를 찾지 못하거든 계속해서 두 달 동안 금식하고 만약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자는 60명의 가난한 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58:3, 4)고 하였다.
리안(lian)이라는 낱말은 저주를 의미하는 라아나(lana)에서 파생되었다. 그러
나 전문용어로 이 낱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헤어짐을 초래하는 특별한 형태를
가리키는데 그 속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죄로 뒤집어씌우지만, 그 뒤집어쓴 죄
를 지지해 줄 증거도 없으며, 아내 또한 그것을 부인할 경우이다. 쿠란은 전체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간통은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범죄로 간주했다. 동시에 간
통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똑같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간통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뒤집어씌우는 자도 간통죄를 저지른 자처럼 처벌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바쁘게 움직이는 중상모략의 혀를 저지하고 순진무고한
사람들을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어떤 남자가 다른 사람의 사
생활에 대해 관심이 없었으나, 다른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간음했다고 믿는 강
력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다면 사태는 매우 다르다. 이런 경우 남편과 아내 사이
에 헤어짐을 초래할 수단으로서 제안된 이안은 그 뒤집어씌움이 옳으냐 그르냐
에 따라 둘이 헤어질 것인지에 관심을 둔다.
‘그리고 그들 자신 이외의 증인도 없이 그들의 아내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는 그들 자신의 유일한 증언이 4차례 있어야 되는데, 이는 그가 진실된 자임
을 알라께 증언하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면 다섯 번째 맹세는 알
라의 저주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 여자가 남자는 거짓말쟁
이라고 알라에게 4차례 증언하면 처벌은 그 여자에게서 떠나게 된다. 그러나 다
섯 번째 맹세가 남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알라의 진노가 그 여자에 있을 것이
다(24:6 ~ 9). ’
그래서 쌍방이 증언한 후에는 그들이 영원히 헤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 상
호 저주는 없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고, 그와 그녀의 증언이 진실하다고 하지만
당사자들의 각자는 그와 그녀가 거짓말을 했다면 알라의 저주와 분노가 있을 뿐
이라고 한다.
남편이나 아내측의 도덕적 비열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인간사에서 이혼
은 부부관계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무란은 이혼의 불가피성에 대해 가
장 관대한 견해를 택한다. 그러므로 결혼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혼의 경우에도
여성에 대해 많은 관대함을 갖기를 권유한다.
이 점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하였는데 “이혼은 두 번 선언된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좋은 사귐을 계속 갖거나 그들을 친절하게 가도록 내버려 둬라(2:229).”,
“그리고 너희가 여인과 이혼하여 그들이 그들의 규정된 기간에 이르면 그들과
친절하게 지속하거나 친절하게 그들과 헤어져라(65:2).”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행복하게 지내든지 강제로 헤어지든지 간에 여성을 똑같이 친절하고 관대하게
대해야 한다.
공지 | isGranted() && $use_category_update" class="cate">문화 | ∥…………………………………………………………………… 목록 | 바람의종 | 2006.09.16 |
風文
Oct 22 2024
風文
Oct 21 2024
風文
Oct 18 2024
風文
Oct 17 2024
風文
Oct 16 2024
風文
Oct 15 2024
風文
Oct 15 2024
風文
Oct 14 2024
風文
Oct 12 2024
風文
Oct 10 2024
風文
Oct 09 2024
風文
Oct 08 2024
風文
Oct 07 2024
風文
Oct 06 2024
風文
Oct 05 2024
風文
Oct 04 2024
風文
Oct 03 2024
風文
Oct 02 2024
風文
Oct 01 2024
風文
Sep 25 2024
風文
Sep 24 2024
風文
Sep 23 2024
風文
Sep 21 2024
風文
Sep 20 2024
風文
Sep 19 2024
風文
Sep 18 2024
風文
Sep 17 2024
風文
Sep 16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