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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주기
언어예절
“사람을 죽인 자는 그도 죽이며, 남을 다치게 한 이는 곡물로 보상하고, 물건을 훔친 이는 임자의 노비로 삼는다.”(옛조선 8조 금법에서)
형벌을 담은 선언이다. 소략한 듯하지만 기록이 사라졌을 뿐 옛조선의 규율이라고 그리 허술하지만은 않았을 터이다. 나무라거나 꾸짖어도 안 되면 결국 벌주기(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 이는 일상적인 말로 풀 수준을 넘은 것으로서, 집단마다 간추린 학칙·사규·복무규정 등 갖가지 제도화된 법규가 있다. 드물지만 사사로이 행하는 벌도 있다.
학교에서는 경고·견책·근신·정학·퇴학·제적·퇴교 등이, 기업·공무원 쪽에서는 경고·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단계를 나눠 벌을 준다. 형사·민사 사항은 이런 쪽과 상관없이 법 따라 행한다.
이처럼 틀로 굳혀 행하는 절차들이 과연 말의 영역을 벗어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좀더 복잡해질 뿐이다. 누구도 억울해선 안 되겠기에 절차마다 말글로 경위를 밝힐 기회를 준다. 떼나 억지처럼 보이는 시위도 나름의 정당성이 있다. 잘못이 없음을 말하거나(발명), 구실을 대며 그럴듯하게 둘러대고(변명), 그리 된 까닭이나 이유를 밝힌다.(해명) 집단 앞에 개인은 약하지만 집단을 걸어 시비를 가리는 절차가 있다.
법·행정·정치도 결국은 말글로 이뤄진다. 법은 강제력을 바탕으로 행정·판결의 근거가 되는데, 언제든 새롭게 거래를 트고 규제할 필요가 생기므로 손질을 자주한다. 법·제도가 아무리 정치해도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사람이다. 극단적 징계 방식인 전쟁도 말로 합리화한다.
최인호/한겨레말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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