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바루기] 충돌과 추돌
지난 연말엔 눈이 많이 내려 교통에 불편을 주기도 했지만 스키어들은 신이 났다. 스키나 보드로 빠르게 산을 내려오는 일은 짜릿한 기쁨을 선사한다. 그러나 속도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 부딪치거나 넘어져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스키 사고의 경우처럼 무엇과 무엇이 부딪치는 것을 표현할 때 ‘충돌’ ‘추돌’이란 단어가 자주 사용되는데 가끔 이들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스키장 이용객끼리 추돌할 경우 책임은 뒷사람이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에서 추돌은 적절하게 쓰인 것일까. 충돌은 ‘서로 맞부딪치거나 맞섬’을 뜻한다. 반면 추돌(追突)은 ‘쫓을 추’라는 한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자동차나 기차 따위가 뒤에서 따라가 들이받음을 의미한다. ‘충돌’은 행위자가 양쪽 모두이거나 누구의 행위인지 따지지 않지만 ‘추돌’은 행위자가 뒤쪽이다. “스키장 이용객끼리 추돌할 경우”란 표현에서는 ‘끼리’와 ‘추돌’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방향성이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스키장에서 앞사람을 추돌할 경우” “스키장 이용객끼리 충돌할 경우” “스키장에서 앞사람을 들이받을 경우” 등으로 쓰는 게 적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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