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방, 석방
"그는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조사 결과 그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훈방됐다." 이 문장에서 ''훈방''이란 단어는 적절하게 쓰인 것일까.
''석방''과 ''훈방''은 ''잡았던 사람을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석방과 훈방의 의미가 각각 이렇게 정의돼 있다.
▶석방 : 법에 의해 구속했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등에 의해 이뤄진다.
▶훈방: ''훈계 방면''을 줄여 이르는 말.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고 방면(放免)은 ''붙잡아 가둬 뒀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므로 ''훈계 방면''은 ''잘못을 타이른 후 놓아주는 것''이다. 잘못이 없음에도 잡혀갔다가 무혐의가 밝혀져 풀려나는데 ''훈계''를 한다면,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이 얼마나 더 억울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훈방''이 아니라 ''석방''이라고 해야 한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 목록 | 바람의종 | 81,274 | 2006.09.16 |
공지 | 새 한글 맞춤법 표준어 일람표 | 바람의종 | 227,541 | 2007.02.18 |
공지 | 간추린 국어사 연대표 | 風磬 | 241,929 | 2006.09.09 |
3626 | 성씨(姓氏)의 장단음 | 風文 | 859 | 2024.11.08 |
3625 | 흙밥과 흙수저 | 風文 | 865 | 2024.11.08 |
3624 | 불규칙용언 (2) -시옷불규칙용언, 디귿불규칙용언 | 風文 | 777 | 2024.11.06 |
3623 | 외래어의 받침 | 風文 | 699 | 2024.11.06 |
3622 | 손글씨 | 風文 | 717 | 2024.11.04 |
3621 | 불규칙용언 (1) | 風文 | 818 | 2024.11.04 |
3620 | 받침과 대표음 | 風文 | 706 | 2024.11.01 |
3619 | 간식(間食)의 순화어 | 風文 | 749 | 2024.11.01 |
3618 | 모음조화 | 風文 | 677 | 2024.10.28 |
3617 | 관용구와 속담 | 風文 | 764 | 2024.10.28 |
3616 | 고급지다 | 風文 | 805 | 2024.10.25 |
3615 | 고유명사의 띄어쓰기 | 風文 | 792 | 2024.10.25 |
3614 | 단위명사 | 風文 | 1,329 | 2024.10.24 |
3613 | 혼밥과 혼술 | 風文 | 1,283 | 2024.10.24 |
3612 |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4) | 風文 | 1,404 | 2024.10.23 |
3611 | ‘김밥’의 발음, 어떻게 할 것인가 | 風文 | 1,270 | 2024.10.23 |
3610 | 웃프다 | 風文 | 878 | 2024.10.22 |
3609 |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3) | 風文 | 773 | 2024.10.22 |
3608 | 아저씨 | 風文 | 839 | 2024.10.21 |
3607 |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2) | 風文 | 940 | 2024.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