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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500명 내지 600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자기만이 최고라는 선민의식 내지 독선을 버려야 한다' '헌법적 가치가 침해 내지 폄하되고 있다' '남북의 평화공존 내지 협력이 필요하다' '법률 제12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것이다'에서와 같이 '~ 내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내지(乃至)'는 한자 '이에 내(乃)'와 '이를 지(至)'의 합성어로, 원래 수량을 나타내는 말들 사이에 쓰여 '얼마에서 얼마까지'의 뜻을 나타내는 단어다. '500명 내지 600명'은 '500명에서 600명까지'를 뜻한다. '500~600명'이라 적은 것도 '~'을 보통 '내지'로 발음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내지'가 '~나' '~ 또는' '~과'의 뜻으로 두루 쓰이고 있다.
앞에서 '선민의식 내지 독선'은 '선민의식이나 독선', '침해 내지 폄하'는 '침해 또는 폄하', '평화공존 내지 협력'은 '평화공존과 협력'이 자연스럽다. 이런 경우 잘 어울리는 순 우리말 단어가 있음에도 무심코 한자어 '내지'를 사용한 것이다. '법률 제12조 내지 제19조'에 이르면 '내지'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12조에서 19조까지'를 뜻하는지, '12조 또는 19조'를 뜻하는지, '12조와 19조'를 뜻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법률에서 이처럼 모호한 뜻의 '내지'를 많이 쓰고 있다.
잘 어울리는 순 우리말 단어를 밀어내고 한자어 '내지'를 남용할 필요는 없다. 원래대로 '~에서 ~까지'로 한정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의미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경우엔 확실한 낱말로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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