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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앞 해태는 화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 - 박은봉
광화문 앞에 서 있는 해태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들 한다. 풍수지리상 경복궁의 조산朝山에 해당하는 관악산이 화기 넘치는 화산인 까닭에 경복궁에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관악산 꼭대기에 못을 파고 구리로 만든 용을 집어넣고, 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해태를 세웠다는 것이다. 광화문 양쪽에 버티고 앉아 고개를 외로 꼰 채 관악산을 노려보고 있는 해태를 보면 필경 그 말이 맞을 성싶다.
그런데 해태는 원래 광화문 앞에 있지 않았다. 해태의 원래 자리는 지금처럼 광화문 코앞이 아니라 문에서 4,50미터쯤 떨어진, 육조거리의 사헌부 앞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광화문 앞 쭉 뻗은 대로를 육조거리라 했다. 육조거리에는 이조, 호조, 예조 등 정부의 6개 주요 관청을 비롯해서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 사헌부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에 앉아 남면南面할 때를 기준으로 왼쪽, 즉 동편에 의정부·이조·한성부·호조·기로소가 있었고, 오른쪽 즉 서편에 예조·중추부·사헌부·병조·형조·공조가 자리 잡았다. 그중 사헌부 앞,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앞쯤에 길 양쪽으로 해태는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해태는 사헌부의 상징
육조거리의 여러 관청 중 하필 사헌부 앞에 해태가 자리 잡은 건 그저 우연일까? 해태는 예부터 전해오는 상상 속의 동물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영물이다. 해치라고도 한다. 중국의 《이물지異物志》라는 책에 따르면, 해태는 동북쪽 깊은 산 속에 사는 짐승인데 뿔이 하나 있고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뿔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순임금 때 법을 담당했던 고요皐陶라는 신하는 옥사를 다스릴 때, 해태로 하여금 죄 있는 사람을 들이받게 했다 한다. 해태는 그래서 법과 정의를 지키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한자의 법法이란 글자는 오늘날 삼 ‘수’변에 갈 ‘거’로 쓰이고 있지만, 고대에는 삼 ‘수’변에 해태 ‘치’ 밑에 갈 ‘거’로 쓰였으니 ‘법’이었다. 풀이하면, “물처럼 잔잔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가려내 죄인을 뿔로 받아버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치’는 생략되고 갈 ‘거’만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이란 한자를 ‘물 흐르듯 간다’로 풀이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런 해태와, 정치의 잘잘못을 가리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 탄핵하는 일이 주 업무인 사헌부를 관련지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해태는 사헌부의 상징이었다. 사헌부는 지금으로 치면 검찰과 같다. 사헌부의 수장, 그러니까 지금의 검찰총장 격인 종2품 대사헌이 입는 관복의 흉배에는 해태가 그려져 있었다. 다른 문반 관리들의 흉배가 공작, 기러기, 학 같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동물이었던 것과는 딴판이다.
또한 사헌부 관리들은 해태 문양이 장식된 모자를 썼다. 이 모자를 해치의 ‘치’를 따서 치관이라 했다. 사헌부 관리들이 치관을 쓰는 이유는 해태가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인조실록》은 밝히고 있다. 사헌부 정문 앞에 앉은 해태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관리들에게 공직자로서의 바른 태도와 곧은 마음을 촉구하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해태의 기능은 하나가 더 있었다. 1900년대 초 육조거리를 찍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태 옆에 조그만 노둣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노둣돌은 말이나 가마에서 내릴 때 발을 딛는 돌이다. 해태는 여기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하마下馬 표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2월 12쿀자를 보면 “해태 이내에서는 백관이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함께 엄히 신칙하라”는 고종의 하교가 실려 있다.
그럼 해태가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일까? 해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 중의 하나가 ‘불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육조거리에 해태가 들어선 건 경복궁을 처음 세운 조선 초가 아니라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였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유난히 화재가 잦았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 잿더미가 되기 전에도 몇 차례 크고 작은 화마에 휩싸이곤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경복궁은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폐허 그대로 방치되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였단다. 조선을 대표하는 법궁을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폐허로 버려둔 건 경복궁이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 그리고 궁궐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버려졌던 경복궁을 재건하자고 나선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다. 나이 어린 고종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이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름 아닌 경복궁 중건이었던 것은 그 사업을 통해 흥선대원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왕실의 위엄을 곧추세우기 위해서였다.
경복궁 중건과 함께 육조거리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임진왜란 뒤 그 흔적이 ‘밭 사이에 흩어져 있던’ 의정부 건물을 복설하고, 없어졌던 삼군부를 예조 자리에 다시 세웠으며,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한성부는 지금의 태평로로 옮겼다. 이로써 육조거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해태가 들어선 건 바로 이때였다. 해태를 조각한 사람은 당대의 이름난 석공 이세욱이다.
역사와 함께 굴절된 해태의 의미
그런데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헌부 앞에서 위엄을 떨쳤던 해태는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수난을 겪게 된다. 1923년에 철거되어 한창 공사 중인 조선총독부 건물 서쪽 담장 밑에 거적때기 한 장 깐 채 방치되어 있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자 그 앞에 세워져 식민지 지배의 총본산인 조선총독부를 지켜주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불타버린 광화문이 1968년 현재의 자리에 복원될 때, 해태도 현재의 자리에 앉혀졌다. 해태의 운명은 굴곡 많은 우리 근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한 셈이다.
사실 광화문이나 경복궁은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번씩 위치가 바뀌고 수많은 변형과 왜곡을 겪었다. 육조거리도 완전히 헐려나갔다. 해태라고 온전히 제자리를 지켰을 리는 만무하다. 시비선악을 가리는 영험스러운 동물로서의 상징성도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해태가 지닌 본래의 상징성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관악산의 화기를 누를 목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만 남아 전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오늘날 해태는 광화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축인 입법부와 사법부 앞에도 해태가 있다. 뿐인가. 시와 시, 도와 도를 잇는 경계선에도 있다.
국회의사당 앞의 해태는 1975년 의사당 완공과 함께 세워졌다.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선우종원의 회고에 따르면, 의사당 앞 해태는 고증 자문위원이었던 소설가 월탄 박종화의 “화재를 예방하려면 조선시대처럼 해태를 세워 화기를 눌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에 따라 세워졌다고 한다. 관악산 화기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조선시대 같은 목조 건물도 아닌 의사당 앞에 화기를 막기 위해 세운 해태는 그 본연의 의미 상실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공직자의 바른 태도와 마음을 촉구하는 상징으로서의 해태는 영영 사라진 것인가?
의사당 앞 해태 상 건립에 필요한 경비는 해태제과에서 댔다. 그래서 해태상 뒤쪽에는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병규 기증’이라는 글이 새겨졌다. 기단 공사를 마칠 무렵, 사장 박병규는 당시 해태주조에서 출시한 순국산 포도주 ‘노블와인’을 잔뜩 가져와 기념으로 묻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포도주는 ?금도 해태 상 밑에 묻혀 있을 것이다.
광화문 앞에 서 있는 해태는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세운 것이라고들 한다. 풍수지리상 경복궁의 조산朝山에 해당하는 관악산이 화기 넘치는 화산인 까닭에 경복궁에 화재가 자주 일어난다면서,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해 관악산 꼭대기에 못을 파고 구리로 만든 용을 집어넣고, 또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해태를 세웠다는 것이다. 광화문 양쪽에 버티고 앉아 고개를 외로 꼰 채 관악산을 노려보고 있는 해태를 보면 필경 그 말이 맞을 성싶다.
그런데 해태는 원래 광화문 앞에 있지 않았다. 해태의 원래 자리는 지금처럼 광화문 코앞이 아니라 문에서 4,50미터쯤 떨어진, 육조거리의 사헌부 앞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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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광화문 앞 쭉 뻗은 대로를 육조거리라 했다. 육조거리에는 이조, 호조, 예조 등 정부의 6개 주요 관청을 비롯해서 지금의 서울시청에 해당하는 한성부, 사헌부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임금이 경복궁 근정전에 앉아 남면南面할 때를 기준으로 왼쪽, 즉 동편에 의정부·이조·한성부·호조·기로소가 있었고, 오른쪽 즉 서편에 예조·중추부·사헌부·병조·형조·공조가 자리 잡았다. 그중 사헌부 앞, 지금의 정부종합청사 앞쯤에 길 양쪽으로 해태는 앉아 있었던 것이다.
해태는 사헌부의 상징
육조거리의 여러 관청 중 하필 사헌부 앞에 해태가 자리 잡은 건 그저 우연일까? 해태는 예부터 전해오는 상상 속의 동물로,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영물이다. 해치라고도 한다. 중국의 《이물지異物志》라는 책에 따르면, 해태는 동북쪽 깊은 산 속에 사는 짐승인데 뿔이 하나 있고 성품이 충직하여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뿔로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들이받고, 사람들이 서로 따지는 것을 들으면 옳지 못한 자를 문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 순임금 때 법을 담당했던 고요皐陶라는 신하는 옥사를 다스릴 때, 해태로 하여금 죄 있는 사람을 들이받게 했다 한다. 해태는 그래서 법과 정의를 지키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한자의 법法이란 글자는 오늘날 삼 ‘수’변에 갈 ‘거’로 쓰이고 있지만, 고대에는 삼 ‘수’변에 해태 ‘치’ 밑에 갈 ‘거’로 쓰였으니 ‘법’이었다. 풀이하면, “물처럼 잔잔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을 가려내 죄인을 뿔로 받아버린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치’는 생략되고 갈 ‘거’만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법’이란 한자를 ‘물 흐르듯 간다’로 풀이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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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헌부 관리들은 해태 문양이 장식된 모자를 썼다. 이 모자를 해치의 ‘치’를 따서 치관이라 했다. 사헌부 관리들이 치관을 쓰는 이유는 해태가 ‘부정한 기운을 물리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인조실록》은 밝히고 있다. 사헌부 정문 앞에 앉은 해태는 그 앞을 지나다니는 관리들에게 공직자로서의 바른 태도와 곧은 마음을 촉구하는 상징이었던 것이다.
해태의 기능은 하나가 더 있었다. 1900년대 초 육조거리를 찍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해태 옆에 조그만 노둣돌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노둣돌은 말이나 가마에서 내릴 때 발을 딛는 돌이다. 해태는 여기서부터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가라는 하마下馬 표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승정원일기》 고종 7년(1870) 2월 12쿀자를 보면 “해태 이내에서는 백관이 말을 타지 못하도록 함께 엄히 신칙하라”는 고종의 하교가 실려 있다.
그럼 해태가 관악산의 화기를 누르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는 전혀 터무니없는 것일까? 해태가 갖고 있는 여러 상징성 중의 하나가 ‘불을 다스리는 물의 신’이니, 터무니없는 소리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육조거리에 해태가 들어선 건 경복궁을 처음 세운 조선 초가 아니라 조선 말,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할 때였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은 유난히 화재가 잦았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타 잿더미가 되기 전에도 몇 차례 크고 작은 화마에 휩싸이곤 했다. 임진왜란이 끝난 뒤 경복궁은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폐허 그대로 방치되었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호랑이가 나타날 정도”였단다. 조선을 대표하는 법궁을 무려 300여 년 동안이나 폐허로 버려둔 건 경복궁이 풍수상 불길하다는 이유, 그리고 궁궐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렇게 버려졌던 경복궁을 재건하자고 나선 사람이 흥선대원군이었다. 나이 어린 고종을 왕위에 앉히고 섭정이 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다름 아닌 경복궁 중건이었던 것은 그 사업을 통해 흥선대원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나아가 왕실의 위엄을 곧추세우기 위해서였다.
경복궁 중건과 함께 육조거리도 새롭게 정비되었다. 임진왜란 뒤 그 흔적이 ‘밭 사이에 흩어져 있던’ 의정부 건물을 복설하고, 없어졌던 삼군부를 예조 자리에 다시 세웠으며, 예조는 한성부 자리로, 한성부는 지금의 태평로로 옮겼다. 이로써 육조거리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해태가 들어선 건 바로 이때였다. 해태를 조각한 사람은 당대의 이름난 석공 이세욱이다.
역사와 함께 굴절된 해태의 의미
그런데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사헌부 앞에서 위엄을 떨쳤던 해태는 일제시대에 접어들어 수난을 겪게 된다. 1923년에 철거되어 한창 공사 중인 조선총독부 건물 서쪽 담장 밑에 거적때기 한 장 깐 채 방치되어 있다가, 조선총독부 건물이 완공되자 그 앞에 세워져 식민지 지배의 총본산인 조선총독부를 지켜주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당시 불타버린 광화문이 1968년 현재의 자리에 복원될 때, 해태도 현재의 자리에 앉혀졌다. 해태의 운명은 굴곡 많은 우리 근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한 셈이다.
사실 광화문이나 경복궁은 일제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번씩 위치가 바뀌고 수많은 변형과 왜곡을 겪었다. 육조거리도 완전히 헐려나갔다. 해태라고 온전히 제자리를 지켰을 리는 만무하다. 시비선악을 가리는 영험스러운 동물로서의 상징성도 보존되기 어려웠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해태가 지닌 본래의 상징성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관악산의 화기를 누를 목적으로 세웠다는 이야기만 남아 전하게 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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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해태는 광화문 앞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서초동 대검찰청 앞,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축인 입법부와 사법부 앞에도 해태가 있다. 뿐인가. 시와 시, 도와 도를 잇는 경계선에도 있다.
국회의사당 앞의 해태는 1975년 의사당 완공과 함께 세워졌다. 당시 국회 사무총장이었던 선우종원의 회고에 따르면, 의사당 앞 해태는 고증 자문위원이었던 소설가 월탄 박종화의 “화재를 예방하려면 조선시대처럼 해태를 세워 화기를 눌러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에 따라 세워졌다고 한다. 관악산 화기론이 다시 등장한 것이다. 조선시대 같은 목조 건물도 아닌 의사당 앞에 화기를 막기 위해 세운 해태는 그 본연의 의미 상실을 다시금 확인해주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공직자의 바른 태도와 마음을 촉구하는 상징으로서의 해태는 영영 사라진 것인가?
의사당 앞 해태 상 건립에 필요한 경비는 해태제과에서 댔다. 그래서 해태상 뒤쪽에는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박병규 기증’이라는 글이 새겨졌다. 기단 공사를 마칠 무렵, 사장 박병규는 당시 해태주조에서 출시한 순국산 포도주 ‘노블와인’을 잔뜩 가져와 기념으로 묻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포도주는 ?금도 해태 상 밑에 묻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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