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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을 보며 실소했던 이유는 500배나 과장 된 채 지난 7년 동안 통용되었고 작금에 이르기까지 인용되고 있는 2조 5천억원의 허위사실 배포의 책임을 피고 측에서도 주장하지 않았던 대한 상공회의소의 연구원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2조 5천억원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위 판결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005년 4월 6일이지만, 당시 천성산 2조 5천억원의 손실 문제를 거론하고 배포한 시기는 2003년으로 국토부 장관 정종환이 고속철도 공단 이사로 재직 할 당시였고 500배가 넘게 과장 된 이 수치는 2004년 11월 도롱뇽 소송의 2심 판결문에도 예시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2조 5천억원이라는 허위사실 배포 문제를 애둘러가고 싶어 하는 정황 중의 하나는 이 수치를 관성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정부 관료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 아닐까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판결문에서 2조 5천원의 사실관계를 추론한 정황은 천안함이나 BBK 수사 사건을 바라 볼 때처럼 유치하고 조잡하여 법이 가리고 서있는 지점을 명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 부터는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려 하며 이 소송을 공론에 부쳐 진행하여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상황들을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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