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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받을때도 요금부과 검토
인수위 “통신 과소비 막게 누진제 도입도 고려”
일부 소비자 이용료 늘어날 가능성… 논란일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5일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휴대전화 발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요금을 내는 쌍방향 통신요금 부과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수위는 휴대전화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시간당 요금을 많이 매기는 통신료 누진제의 도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국정과제 보고 때 이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통신요금 인하 못지않게 불필요한 통신 과소비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는 관점에서 휴대전화 쌍방향 요금제와 누진제 실시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처럼 쌍방향 요금 부과를 실시하면 수신자에게도 약간 부담이 되고 누진제가 실시되면 이용량이 많은 고객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신소비량이 억제되는 데다 새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만큼 전체 소비자들의 통신요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통신요금 체계가 개편될 경우 개별 소비자에 따라서는 휴대전화 이용료가 늘어날 수 있어 소비자들과 통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당선인 측은 경부운하 외에 호남과 충청운하도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아닌 민자(民資)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인 비서실의 추부길 정책기획팀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호남과 충청운하 건설도 사업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고 민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대선 당시 경부운하는 100%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호남과 충청운하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총 2조5000억 원의 ‘나랏돈’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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