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문화의 이해 - 공일주
1. 신의 인간에 대한 관계
이슬람 형법
이슬람의 형법은 적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에 대한 알라의 제한법령, 법규 등을 다룬다. 그 내용으로는 첫째,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인에 관하여 적법적인 것, 불법적인 것들을 사람들에게 규정한 법령들이고, 둘째는 그가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금지해 왔던 것을 행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이미 정해진 또는 규정된 형벌이나 징계(견책)이다. 쿠란이나 하디에 언급된 법률상의 죄를 처벌하는 것을 후두드(hudud)라하고, 이맘이나 통치자의 자유재량에 맡겨진 형벌을 타으지르(tazir:응징,질책)라 불린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 제한한 범위를 어긴 모든 위반사항들이 이슬람 형법에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고 형벌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했을 경우에만 부과된다. 예를 들면, 예배의 태만, 금식을 지키는 것이나 순례를 행하는 것을 빠뜨리는 것은 처벌할 만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자카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자카는 세금이어서 무함마드는 자카를 거두라고 세무 공무원을 임명했다. 자카는 국가 재무성에서 징수 했는데 그것은 자카징수가무슬림 국가의 의무임을 보여 준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사망했을 때와 그 이후에 어떤 아랍부족들은 자카 납부를 거부했고, 이들을 저지하기 위해 제1대 칼리파 아부 바르크(Abu Bark)는 군대를 보냈다. 어느 한 부족 전체가 자카의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모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취해졌다. 이슬람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고, 쿠란에서는 살인, 강탈, 여행자에 대한 약탈, 도둑질, 간통, 간통의 거짓고소 등이다. 이런 경우에 규정된 여러 가지 형벌을 자세히 논하기전에 쿠란의 법령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에 대한 일반법칙을 다음 쿠란구절을 통해 살펴보자. “악(sayy`a)에 대한 보상은 그에 상응하는 벌이 있으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자는 알라로부터 보답을 받는다(42:40).” 위 구절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어 한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행한 개인적인 잘못이나 더 개별적인 성격의 범죄, 사회에 대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자의 처벌에 관한 유사한 교훈이 쿠란의 다른 곳에도 나타난다. “그리고 만약 너희가 그들을 벌하려거든, 네가 당한 것과 같은 것으로 벌할지니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참는다면 참는 자에게 가장 좋으리라(16:126). 시련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던 만큼 악을 벌하는 자, 알라는 그를 도우시나니(22:60) 너희에게 침해를 가했던 만큼 그에게 침해를 주어라(2:194).” 위에 언급한 구절과 비슷한 다른 구절에서는 개인의 잘못에 대해 처음인 경우에는 그가 용서를 구함으로서 회개한다는 조건하에 범죄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원칙은 사회를 보호한다는 일반적인 형법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모든 구절에 의하면 그 원칙은 악을 처벌하는 것 거기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법에 대한 상당히 개화된 법은 위와 같은 원칙에 근거하여 무슬림과 무슬림 국가에게 그들 자신의 형법을 만드는 데 충분한 여지가 주어졌다. 이같은 이유로 개인과 재산에 대한 가장 지독한 범죄의 경우에만 처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범죄와 그것의 형벌에 똑같은 말‘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형벌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실제형벌 그 자체도 필요악임을 지적해 준다. 사회에 끼친 가장 큰 범죄는 의심할 바 없이 살인(까틀,qatl), 즉 다른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초기 메카수라에서 공공연히 비난받았던 범죄이다. “그리고 정당한 요건없이 알라가 금지한 영혼을 죽이지 마라(17:33,6:152).”, “그리고 그들은... 정당한 요건 없이 알라가 금지한 영혼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부활의 날에 응징이 그에게 배로 늘어나며, 그 안에 굴용과 함께 살게된다(25:69).” 그러나 살인에 대한 형벌은 메디나에서 계시된 장들에서도 기록되어 있다. “믿는 자들이여, 복수(復讐,qisas)는 살인의 경우에 너희에게 규정되어 있으니, 자유인은 자유인에게, 노예는 노예에게, 그리고 여성은 여성에게 하라. 그러나 만일 그의(침해당한) 형제에게서 그를 용서를 받게되면 그에게 보은의 마음으로 보답하라. 이는 알라와 그의 자비로 감형 되리라. 그 후에 그 한도를 넘는 자마다 무거운 형벌이 그에게 있으리라(2:178)”. “보복의 법 테두리 속에 너희에게 생존이 있고, 분별이 있는 자여! 너희는 너희 자신을 스스로 자제하라(2:179).” 그러므로 살해는 살해로, 살해는 상해로, 수족절단은 수족절단으로 보복하는 것을 복수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수의 법은 이런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만 쿠란은 보복을 살인의 경우에만 제한하고 있다. 상해에 대한 보복은 모세법이 율법이라고 하나(5:45), 무슬림들에게도 법으로서 규정되어 있고, 살인의 경우에만 보복이 지켜지도록 요구된다(2:178). 어떤 하디스에서는 무함마드가 상해의 몇 가지 경우에도 보복을 명하였으나, 이것은 아마도 그가 새로운 율법을 받을 때까지 그 이전의 법을 따랐던 사실에 기인한다고 한다. 살인의 경우에 보복의 법은 “자유인에게는 자유인을, 노예에게는 노예를, 여성에게는 여성을”이란 말에 따르게 되었는데, 만약 자유인이 살인하면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자유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가끔 잘못 호해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살인자가 살해되어야 하고, 순진무고한 사람이 살해되서는 안 된다는 복수의 말을 왜곡한 것이라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슬람 이전에 아랍인들이 살인한 사람이 귀족출신이면 살인자 이외에 다른 사람을 대신 죽이는 것을 고집한 아랍의 옛 관습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자유인, 노예, 여성, 누구든지 간에 살인자 본인이 살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무슬림들은 말한다.
그러나 살해당한 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피살자측이 살해자를 용서해 줄 경우에는 감형이 허락되고, 피값(피살자의 근친에게 주는 위자료)로서 변제한다. 피값이 사형을 대신하는 또다른 경우는 고의가 아닌 살인일 때이다. 쿠란은 말하길“실수가 아니고서 신자가 신자를 살해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신자를 살해한 자는 신앙심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그들이 자유롭게 용서래 주지 않는 한 피해자 가족에게 피값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너와 적대 관계에 있는 부족의 신자라면 한명의 신앙심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고, 만일 너와 그들사이에 상호동맹관계가 있는 일원이면 신앙심 있는 노예 한 명의 해방과 더불어 그의 가족에게 피값을 지불해야 한다(4:92).” 위에서 언급한 적대관계에 있는 부족이란 무슬림 국가 간의 교전 중에 있는 부족을 의미한다. 무슬림 국가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비무슬림 국가 내에 살고 있는 비무슬림의 살인은 무슬림의 살인과 같은 방법으로 처벌된다. 무함마드가 말하길“무슬림 국가 보호하에 사는 비무슬림을 죽인 자마다 그는 천국의 향기를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종교적 관점에서는 무슬림과 비무슬림 살인자 사이에 최소한의 차이도 없고, 그들의 일시적 처벌에서도 여하한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쿠란이 살인자에 대해 말한 곳에는 항상 개인을 지칭하고 무슬림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땅에서 살인이나 해악도 없는 데 살인하는 자는 모든사람을 살해한 것과 같다(5:35).“ 무슬림은 믿지 않는 자에게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상태에서 관한 것이고 평화의 상태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평화시에는 비무슬림을 죽인 자는 이슬람의 원칙에 따르면 천국의 향기를 맛볼수 없다. 사실 무슬림 국가에서 비무슬림의 권리는 모든 면에서 무슬림들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말하나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슬람이 표방하는 기치와 실제 행동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무슬림들이 비무슬림들을 방어하기위해 싸워 줄 정도라고 했으나, 작금에 와서는 그런 예가 거의 없다. 무함마드는“그들의 재산은 우리의 재산과 같고 그들의 피는 우리의 피와 같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하디스는 살인사건에 대해 살인자의 고의성이 확실치 않는 경우에도 피값이 지불된다고 한다. 살인자가 발견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값이 국고에서 지불되었다. 고의성이 없는 살인은 형벌이 경감된다고 쿠란은 말한다. 쿠란에서 말하는 경감의 형태는 피값의 지불이지만, 어떠한 다른 형태의 경감을 위해 이맘이나 국가의 권한이 행사된다. 극형이 주어지는 또다른 범죄는 강탈이다. 쿠란에서 강탈은 알라와 그의 사자들에게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알라와그의 사자들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과 땅에서 이간질하는, 그리고 해악을 끼치는 자의 형벌은 오직 이것이니, 그들을 사형에 처하거나 십자형으로 처형하거나, 그들의 손발을 맞바꾸어 자르거나 땅에서 감금당한다. 이것이 현세에서 그들에게 치욕이며 내세에서 그들이 심한 응징을 받으리라(5:36).“ 사회의 안정상태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강탈 자와 살인자가 이 구절에 언급되었음을 쿠란 해설가나 합의에 의해 인정되어 왔다. 규정된 형벌에는 사형, 십자형, 손발잘림, 감금 등 4가지가 있는데, 어느 특별한 사건에 부과된 형벌은 그 사건의 상황에 의존한다. 만일 강탈 도중에 살인이 범해졌다면 현벌은 그 범죄자를 사형집행하는 것이다. 만일 범죄가 너무 극악하거나 이 땅에서 그런 공포를 일으키는 범죄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범죄를 억제할 목적으로, 만약 필요하다면 십자형을 택하고 그 강탈자가 정도에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그들의 손발의 하나가 잘려졌으며, 강탈이 덜 심한 경우에는 형벌이 감금만으로도 가능했다. 절도는 쿠란에서 말하는 그 다음 처벌할 만한 범죄이다. “그리고 도둑질하는 남자와 도둑질하는 여자는 그들이 행했던 것에 대한 알라로부터 징계벌로서 그들의 손을 자른다. 알라는 전능하고 지혜롭다(5:41).”, “그러나 그의 범죄행위를 후회하고 개과천선하는 자에게 알라는 용서를 베푸나니 알라는 관용을 베풀고 자비롭다(5:42).” 여기서 손들이 잘리움은 은유적으로 “그의 혀를 잘랐다.” 라는 말에서 온 말이나 이말은 “그를 잠잠하게 했다.”란 뜻이다. 그러나 글자 그대로 옮긴다면 절도의 모든 유형에 대해 손을 자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법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전술했듯이 강탈의 경우에는 사형 또는 십자형에서 단순히 감금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4단계가 언급되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절도는 강탈죄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형벌은 강탈죄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 즉 감금보자 더 가혹해질 수 없고 감금보다 한 단계 높은 형벌은 손을 자르는 것이었다. 그래서 강탈죄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사형이고, 절도죄에 대한 최대의 형벌은 손을 자르는 것임이 분명해진다. 그러므로 판사는 어느 형벌의 각각의 사례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가끔 사회적 상황에서 볼 때 덜 중대한 사건인데도 최대의 형벌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손을 자르는 최대의 형벌은 통상적으로 습관적인 절도죄를 저지른 자에게 한한다, 심지어 첫범죄에서 손이 잘린다는 것은 하디스에도 언급되어 있음이 사실이나, 이것은 그 당시 사회의 개별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판사는 그 형벌이 그 상황에 적합한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들면 어떤 하디스에 따르면 훔친 값이 1^34, 34^4 디나르(화폐단위) 또는 1디나르 이상인 경우에도 손이 잘렸다. 또, 어느 하디스에 따르면 훔친 자가 여행 중이거나 원정 중 훔쳤을 때에는 손이 전혀 잘리지 않았고, 나무 위에 달린 과일을 훔쳤을 때 손을 자르지 않는다고 말하는 하디스도 있다. 손의 절단은 또한 범죄성이 있는 횡령의 경우에도 금지되었다. 마르완(Marwan)이 메디나 총독이었을 때 어떤 노예가 어느 남자의 정원에 어린 대추야자의 묘목을 훔쳤다. 그를 잡아 손을 자르려고 마르완이 그를 감금했다. 노예의 주인이 무함마드가 과일을 훔친 경우 손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을 들은 라피이(Raafi)에게 갔다. 라피이가 위와같은 무함마드의 판결을 마르완에게 말하자 노예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마르완이 그를 매질했다고도 한다. 어느 말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이러한 사례들은 형벌의 선택에서 재판관에게 많은 재량권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간통과 간통을 거짓비난하는 자는 쿠란에 따르면 둘 다 처벌된다. “간통한 여자가 간통한 남자는 그들 각각에게 100대의 태장을 가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 형벌의 증인이 되도록 하라(24:2). 간통혐의가 있는 노예여자의 경우에 형벌은 이것의 절반이니, 그리고 노예여자들이 혼인한 후 간음한다면 그들은 자유여성에게 부과된 형벌의 절반을 받는다(4:25). ” 이러한 것들이 간통에 대한 형벌을 말해 주는 유일한 쿠란구절들이다. 여기서 분명히 매질하는 것 그리고 사형하지 않고 돌로 쳐죽이는것이 간통에 대한 형벌이었다. 사실 쿠란 4:25은 쿠란에서 간통의 형벌로서 생각되어 왔던 사형의 모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혼인한 노예여자의 경우, 간통의 형벌에 관한 것이고, 그 형벌은 혼인한 자유여성의 경우에 해당되는 간통형벌의 절반이다. 일반적으로 쿠란이 간통형벌로서 태장을 규정했으나, 사실 간통을 범한 자가 혼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돌로 쳐죽이는 것이 간통의 형벌이며, 이것은 곧 무함마드의 관례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쿠란은 혼인한 노예여자의 경우 간통죄 처벌은 혼인한 자유여자가 받는 간통죄 처벌의 절반에 해당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사형이나 돌로 쳐죽이는 것은 그것의 절반이 되지 않으므로 간통의 경우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은 감금이나 태형이 가능하다. 그래서 쿠란은 간통죄 형벌로서 사형이 아닌 태형을 지시하고 있으며, 사형 또는 돌로 쳐죽이는 것은 단호히 배제된다. 태형의 방법에 관하여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태형에 해당하는 아랍어 낱말은 잘드(jald)인데, 그것의 의미는 “피부(가죽)”라는 뜻이며, 잘라다(jalada)는 ‘그가 때린다. 그의 피부에 상처를 내다.’의 의미이다. 잘드(채찍질)는 피부에 의해 느껴지는 형벌이다. 그것은 범죄자를 고문하기보다는 그를 망신당하게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무함마드 시절과 그 이후에 얼마 동안은 채찍으로 때리는 일은 없었고, 채찍은 막대기로 때리거나 손으로 또는 신발로 때렸다. 그러나 범죄자는 채찍질 형벌을 가하기 위해 발가벗기지 않았다. 다만 두터운 겉옷을 벗도록 요구되었을 뿐이다. 이븐 마스우드에 의하면 셔츠 하나나 둘이 몸에서 벗겨졌을 뿐이다. 더욱이 어떠한 해로움이 어느 부위에도 남지 않도록 몸의 여러부위에 매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얼굴과 국부는 피해야 했다.
간통의 형벌로서 돌로 쳐죽이는 것은 쿠란의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하디스에는 간통이 돌로 쳐죽이는 것으로 처벌되었음을 말해 주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예로, 유대인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분명히 언급되었다. 유대인들이 남자와 여자를 무함마드에게 데리고 왔는데, 그들 중에 간통한자가 있었다. 무함마드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장례식이 거행되는 장소 가까이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또다른 설명은 다른 하디스에도 언급되었는데, 거기서는 유대인들이 앞의 사건을 무함마드에게 전했을 때 그는 그들에게 간통의 경우 토라(Torah0에 어떤 형벌이 규정되었는가를 물었다.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그것이 돌로 쳐죽이는것이 그들의 법임을 숨기려 했으나 압둘라히 이븐 살람에게 문의가 되어 그들을 돌로 쳐죽이는 것이 인정되었고 범죄자는 토라의 규정대로 처벌되었다. 가장 자제한 세번째 전언에 의하면 간통에 대하여 돌로 쳐죽이는 이같은 가혹한 형벌을 피하고 싶은 유대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좀더 가벼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무함마드에게 가자. 그래서 만약 그가 돌로 치는것보다 더 가벼운 형벌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자.” 그래서 그들이 무함마드에게 갔는데 무함마드는 그들을 토라를 읽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성서에는 어떤 형벌이 규정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숨기려 했으나, 결국 그 진실이 밝혀졌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내가 토라에 기록된 대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면서 그의 결정을 말했다. 하여튼 이러한 전언에서 돌로치는 것이 유대법에서 간통의 형벌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메디나르 왔을 때 유대인 범법자들은 그에게 먼저 도움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무함마드는 어떤 문제에 대해 뚜렷한 계시를 받기 전까지는 이전의 아랍전통을 따르거나 그 전에 이미 계시된 내용을 따랐다. 샤이바니가 압둘라 븐 아비 아우파에게 물었다. “무함마드가 돌로 쳐죽였나요?” 그가 말하길 “그렇습니다. ” 샤이바니가 다시 물었다. “그것은 24장(빛의장)이 계시되기 전입니까? 계시된 후입니까?” 그의 대답은 “난 모르겠습니다. ” 위와 관련된 장은 간통에 대한 형벌로서 태형을 말했던 것인데, 그 질문은 분명히 간통에 대해 돌로 치는 관례가 그 장에 기록된 명령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시되기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에서 빚어진 오해와 무함마드가 순나에서 택한 관례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이슬람 초기에 카와리즈파(Khawarij)는 전적으로 이슬람에서 라즘(rajm:돌로 침)을 형벌로서는 거부했다. 쿠란이 간통에 대한 유일한 형벌로서 채찍질을 규정했을 때에도 간통한 남자를 어떻게 돌로 쳐죽일 수 있을까에 대하여 이슬람 초기부터 질문이 제기된 것 같다. 제2대 칼리파 우마르(Umar)는 “알라의 책에 규정된 형벌이 태형인데 태형 대신에 돌로 치는 것이 어떠할 지를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런 의견을 가진 자들에게 우마르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알라가 계시한 것에는 돌로 치는 것에 관한 구절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읽었고 또 이해했으며 이를 지켰다. 그래서 무함마드도 간통한 남자들을 돌로 쳐죽였고, 우리도 그를 따라 돌로 때렸으나 시간이 점점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우리는 알라의 책에 라즘이 있는 구절을 찾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그 뒤부터는 쿠란에 기록된 대로 간통한 남자에게 돌로 치지 않았다. 동시에, 알라의 계시 속에 그런 구절이 있었음을 우마르가 언급했다는 전언도 있다. 간통의 거짓비난은 간통 자체와 거의 마찬가지로 가혹하게 처벌된다. “그리고 자유여성을 거짓비난한 자들이 4명의 증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그들에게 80대의 채찍질을 가하고 그들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마라(24:4).”, “그 후에 뉘우치고 올바로 행하는 자들은 제외이거늘 실로 알라는 관용을 베풀고 자비롭다(24:5).” 보통의 일상적인 문제에서는 두 명의 증인이 요구되나(2:282), 간통을 거짓비난했을 경우에는 4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간통의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만 간통이 성립된다. 상황적인 증거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쿠란에서도 요셉의 사건에서 나타나는데 장군의 부인에 대한 폭행혐의로 거짓비난 되었을 때 상황적인 증거에 의해 비난받을 수 없음이 선포되었다(12:26-28). 이처럼 어떤 사실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황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쿠란은 술마신 자를 벌하라는 말은 없으나, 그런 경우에 무함마드가 형벌을 가했다고 전하는 하디스가 있다. 이때 형벌은 매우 거벼운 형태의 처벌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처벌은 사람이 음주로 술에 취해 있었을때에만 형벌이 가해졌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누아이만(Nu'ayman)이라 불리는 사람이 취중에 무함마드에게 불려 갔는데, 그가 무함마드를 괴롭히자 무함마드가 집 안에 있는 사람을 시켜 매질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는 신발과 막대기로 맞았다. 또다른 사건은 술을 마신 사람이 손과 신발과 의복으로 맞았다고 전한다. 그러한 것은 무함마드 시절과 제2대 칼리파 아부 바크르(Abu Bakr)시절, 그리고 우마르 통치 동안에도 얼마동안 관례로 계속되었고, 손과 신 혹은 아르디야(‘ardiya:몸의 상체를 덮는 둘둘 말은 의복)에 의해 맞았다. 그러나 우마르는 그 당시에 40대의 태형을 도입했고, 터무니없이 난폭한 행동을 하고 어느 정도를 넘으면 80대의 형벌로 높아졌다. 어쨌든 더 가혹한 형벌이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취객으로 인해 대중의 평화가 혼란스러워짐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생명을 경시했을 때는 형벌이 가해졌고, 그런 경우에 어떠한 중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도죄를 저지른 어느 여인의 경우에 일부 사람들이 다른 중재자를 통해 그녀를 대신하여 중재하려 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좋은 집안출신이었음을 알게 된 무함마드는 몹시 화를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형벌의 문제에 대해 너희보다 먼저 사람들이 잘못된 일을 했다. 그 까닭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가 지체 높은 사람이면 처벌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면 처벌했던 것이다.” 이 밖에도 죄 지은 사람이 뉘우친 빛을 보이면 형벌은 누그러졌고, 한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 대신에 처벌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었다. 더구나 어떠한 형벌도 미친 사람이나 미성년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특히,임신한 여인을 처벌할 때에도 그녀가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는 처벌이 연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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