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랍문화의 이해 - 공일주
1. 신의 인간에 대한 관계
이슬람법의 원천
3.어즈마아(합의)
무함마드는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일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하디스가 있다. 이 하디스에 근거해서 이즈마아의 개념이 발달했다. 이즈마아는 의견의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무함마드의 추종자들이 어떤 문제에 일치를 보이면 그들 자신이 입법자가 된다. 처음에 이 일을 맡은 사람은 무함마드의 동료나 교우였고, 지금은 무슬림의 어던 그룹도 될 수 없고 다만 이슬람 법학자가 맡는다. 이것은 순나의 경우이고 시아파는 이맘이 이 일을 맡는다. 결국 어느 하나의 원칙이나 규정에 동의함으로써 그들은 스스로 입법자가 된다.
4.끼야스(유추)
마지막으로 유추해석하는 끼야스가 있다. 쿠란이나 하디스로부터 유추해석 또는 대비되는 것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이것이 곧 많은 상황에 전승을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방안이 된다. 위와 같은 법의 원천에도 권위의 순서가 있다. 이즈마아는 쿠란과 하디스에 근거를 두어야 하고 끼야스는 쿠란과 하디스, 이즈마아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이슬람법의 적용 예는 이슬람 이전의 아랍관습에 따랐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여성의 지위가 많이 달라졌다. 여성에게 죽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게 했고, 가혹한 이혼을 완화시켰으며, 일부다처를 4명의 부인으로만 제한했다. 신부값도 그녀의 아버지에게 갔던 것을 아내가 직접 받도록 했다. 또, 잇다(Idda)제도가 있어서 이혼한 부인은 이혼한 다음부터 재혼하기 전까지 세번의 월경주기를 지켜보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남편은 이혼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 잇다 기간에 부인에게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학파마다 다르다. 하나피 학파는 남편은 부인에게 생계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하나, 샤피이 학파는 부인이 생계유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슬람 이전에는 남편 가문에서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남자가 사후 모든 것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으나, 쿠란은 이것을 개정하여(2장 177절)책임을 분납하게 되는 친척에게 유리하도록 유산을 상속했다. 수라 4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두번째 개정을 하여 각 친척은 고인이 가진 재산의 일정한 몫만을 받도록 했다. 가령 남편은 아내가 죽으면 아내재산의 반을 받도록 했고,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남편재산의 4분의 1을 받았다.
이슬람 법체계는 알라와 인간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관계를 다룬 서유럽의 법체계와는 매우 다르다. 서유럽의 법은 유죄 또는 무죄를 판정하는 기준인 데 반해 이슬람법은 삶의 도덕적인 측면을 포괄하여 서유럽의 법개념보다 훨씬더 광범위하다. 알라가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체로 다음 다섯 가지로 나뉜다. 즉, 이슬람법이 발전하기 시작하자 법은 5가지 범주로 나뉘었던 것이다. 첫째, 알라에 대한 인간의 필수적인 의무를 뜻하는 와집(Wajib:의무)은 모든 무슬림이 이행하지 않으면 징벌의 대상이 되며 이행하면 칭송의 대상이 되므로 필수 이행의 의무가 있다. 둘째, 신이 권장하는 행위인 만둡(Mandub:권장)이 있는데, 이행하면 칭찬을 듣게 되어 천국에서 보답받게 된다. 그러나 행하지 않아도 비난 또는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인간이 행할 만한 가치가 있어 권장하는 것이다. 셋째, 신의 관심이 결여된 행위로 무바흐(mubah:무방)가 있는데, 신이 칭찬하나 보상하지는 않으며 또한 꾸중하나 벌하지는 않는다. 개인의 선택에 따라 행할 수 있으며 대수롭지 않다고 여긴다. 넷째, 신이 싫어하는 행위로 마크루흐(Makruh:싫어함)가 있는데, 알라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이 행위를 삼가면 보상받고 행하여도 벌 받지 않는다. 다섯째, 신이 금지하는 행위인데 하람(Haram:금지)이라 한다. 그 예로 의무사항에는 기도나 금식,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도가 해당되는데 이런 사항을 행하면 보상받고 행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리고 행하면 보상받고 행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되는 권장사항은 자카(Zakah)나 이웃방문,그리고 외모를 단정히 하는 것이다. 세번째 허용사항은 행해도 보상은 없고 행하지 않아도 벌이 없는 것으로 직업선택이나 의식주 선택의 자유가 여기에 해당된다. 네번째 비난받는 사항은 행하지 않으면 보상되고 행해도 처벌은 없는 것으로 흡연이나 늦잠자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섯번째, 행하지 않아도 보상받고 행하면 벌 받는 금지사항으로 음주나 절도, 고리대금,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다. 무슬림은 이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며, 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을 받게 된다. 이 다섯 가지 인간행위의 분류로 이슬람 법체계가 형성되었다. 재판관도 재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의 원리를 개발하기보다 이런 범주를 미리 설정해 둠으로써 실제행동을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 가령 혼인이 완벽하게 유효한지,불법적이고 무효한지,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적법한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슬림들이 금지해야 할 것들을 다시 말해서 법률상 처벌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는지 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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