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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편지】: 제697호
단기 4343. 2. 7 (음력 12. 24) / 발송인 : 윤영환 (poemserver@paran.com) / Music Off = 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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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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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강원문학상 작품 공모
향토 문학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강원문인 발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원문학상을 공모합니다.
○ 공모부문 : 시, 시조, 소설, 수필, 아동문학(동시, 동화), 희곡, 평론 ○ 공모마감 : 2010년 7월 31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 당해연도에 발표한 작품 및 발간한 작품집 2부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2009년 8월 1일부터 2010년 7월 31일) ○ 자격 : 강원문학상은 등단 후 강원도에 10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작가, 작가상은 등단이전 포함 강원도에 10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작가 ○ 보낼 곳 : 200-100 강원도 춘천시 낙원동 78 중앙초등학교 김양수 ○ 문의 : 이메일(unsan53@paran.com), 강원문인협회 카페 자유게시판 ○ 시상내용 1. 강원문학상(등단 10년 이상) 2명 상금 각 200만원 2. 강원문학 작가상(등단 10년 미만) 2명 상금 각 100만원 ○ 발표 및 시상 : 8월중 일간지 및 강원문인협회 카페 ○ 주의사항 - 겉봉투에 ‘강원문학상 응모작품’이라고 명기할 것 - 표절되었거나 타 기관에서 주관한 문학상 수상작품이거나 수상작품이 응모 작품집 속에 수록되어 있을 경우 시상이후라도 상을 취소함. - 응모작품 및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강원문인협회 카페(http://cafe.daum.net/kwmunin) 자유게시판에서‘응모신청서’를 다운 받아서 작성하여 작품 및 작품집과 함께 제출하여야함. - 수상작품은 본 회 수상작품집에 수록하는 것을 동의하는 조건으로 응모하여야 함.
한국문인협회강원도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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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나눔 → 오늘의 어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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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온한 마음으로 아껴 생활하는 것이 사람에게 큰 부이다.(루크레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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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나눔 → 말글 / 한글바로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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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대기 말(견백동이변)
〈중문대사전〉에서 ‘견백’을 찾아보면 “주의와 절조가 굳어서 변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논어>에 있는 말이다. 그런데 그 ‘견백’이 엉뚱하게 쓰인 말이 있다. ‘견백동이’는 ‘둘러대기’고, ‘둘러대기 말’(견백동이변)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시대 조나라 공손룡이 부르짖은 둘러대기(궤변). ‘견백’은 눈으로 돌을 볼 때에는 빛깔이 희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것이 단단하다는 것은 알 수 없다. 손으로 돌을 만질 때에는 그것이 단단하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희다는 것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단단흰돌(견백석)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하는 논법을 써서 옳음을 그름으로 나타내고, 같은 것을 다르다고 우기는 말재주. ‘동이’는 같은 것을 다르다 하고, 다른 것으로 하여금 같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일이다. 곧 해오라기를 까마귀라 하고, 까마귀를 해오라기라고 하는 따위.”
‘흑백분명’이라는 말과는 정반대되는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사전>에서 ‘공손룡’을 찾아보면, “중국 전국시대 조나라 사상가(?B.C.320~?B.C.250). 자는 자병. ‘백마비마론’과 ‘견백동이’의 궤변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다.
정재도/한말글연구회 회장
‘그러지 좀 마라’
우리말의 용언(풀이씨)에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이 있다. 동사는 본동사와 조동사로, 형용사는 본형용사와 보조형용사로 나뉜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문장에서 어떤 경우에도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없다. 본용언이 먼저 오고 보조용언이 뒤따른다. “가지 마라”는 문장에서 ‘가지’는 본동사이고 ‘마라’는 조동사이다. 이때 ‘가지’와 ‘마라’ 사이에는 어떤 단어도 형태소도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본동사에 조사가 붙는 경우가 있다.
“세월아 가지를 마라”에서 본동사 ‘가지’ 뒤에 붙은 ‘를’이 조사이다. 이때 들어가는 조사는 보조사다. 격조사는 문장 속 낱말의 격(格)을 표시하고, 보조사는 뜻을 더한다. 보조사가 격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은 뜻을 더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의 보조사는 격을 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지를 마라”에서 ‘를’은 목적격 조사가 아니고 ‘가지를’은 당연히 목적어가 아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이 규칙이 슬슬 깨어지고 있다. “제발 그러지 좀 말았으면 한다” 신문 칼럼에서 따온 구절이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사이에 ‘좀’이라는 부사가 들어가 있다. 규칙대로라면 “제발 좀 그러지 마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말로 흔히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글말에까지 침투한 것을 보면 하나의 문장 구조로 자리잡은 듯하다.
우재욱/시인
가파르다의 활용
‘가파르다’는 규칙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 어간 끝 음절인 ‘르’가 어미 ‘-아’ 앞에서 ‘ㄹㄹ’로 바뀐다.‘가파르+아’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가팔라’로 바뀐다.‘가파라’라고 하면 실수다. 빠르다가 ‘빨라’, 기르다가 ‘길러’, 마르다가 ‘말라’, 흐르다가 ‘흘러’라고 활용하는 것과 같다.‘추스르다’도 ‘추슬러’가 된다.
시체,사체,송장,주검,시신
시체(屍體)는 일상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말이다. 중립적인 어감을 준다. 사체(死體)는 법률 문장에서 좀 더 보이는데, 일본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다. 일본에서는 사(死)도, 시(屍)도 ‘시’로 발음한다. 송장은 구어적으로 주로 쓰인다. 혐오스러운 느낌을 준다. 주검은 문어적이고 완곡한 어감이 있다. 시신은 격을 높이는 뜻으로 사용된다.
새의 꼬리
볼품없는 모습을 '꽁지 빠진 수탉 같다'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보다 새가 들으면 더 자존심이 상할 말이다. '새의 꼬리'는 비행 시 방향타 역할을 하지만 구애용으로도 쓰인다. 길고 아름다운 꽁지를 가진 수컷이 짝짓기를 더 쉽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동물의 몸뚱이 뒤 끝에 붙어 조금 나와 있는 부분을 '꼬리'라고 한다. 이를 낮잡아 "강아지가 어미 꽁지만 따라다닌다"처럼 '꽁지'라고도 쓴다. 이처럼 '꽁지'는 뼈로 연결돼 있는 동물의 꼬리라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꼬리'는 구분해 써야 한다.
닭ㆍ참새 등 깃털로 이뤄진 새의 경우 '꼬리'란 말을 붙일 수 없다. 새의 꽁무니에 붙은 깃은 '꽁지'라고 해야 한다. "칠면조의 수컷은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날개를 펴서 땅에 대고 꽁지를 부채 모양으로 펼친 채 암컷 주위를 맴돈다" "가위 모양으로 갈라진 제비의 꽁지는 급히 방향을 바꿀 때 도움이 된다"처럼 쓰인다. 꼬리를 치다, 꼬리를 흔들다 등 꼬리의 쓰임새는 다양하지만 새에게는 쓸 수 없다. '꽁지'와 꽁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 '꼬랑지'만 쓸 수 있다.
여운을 남기다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난 뒤 인상적인 장면의 잔상이 눈앞에 아른거리거나, 훌륭한 음악을 듣고 난 뒤 귓가에 여음이 맴도는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①'얼후(二胡)의 두 줄에서 영혼을 울리는 소리가 나고, 잘 연주한 얼후는 웬만해선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긴다.' ②'김모씨는 '나는 정치적 재능이 없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면서도 '생각해 본 뒤 연락을 드리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여운을 남기다'는 겹말인데도 너무나 많이 쓰여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여운(餘韻)'은 '일이 끝난 다음에도 가시지 않고 남아 있는 느낌이나 정취' 또는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은 데서 느껴지는 정취'라고 풀이돼 있다. 따라서 아직 남아 있는 느낌이나 정취를 또 '남긴다'는 것은 어법에 맞지 않는다.
'짧은 여행 긴 여운' '여운 있는 말'처럼 쓰일 경우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여운을 남기다'는 ①의 경우 '오랜 여운을 주었다/긴 울림(감동)을 남겼다(주었다)' 등으로, ②의 경우 '뒷맛이 남는 말을 했다/여운 있는 말을 남겼다' 등으로 바꾸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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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나눔 → 우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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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매 말에 싹이 돋고 잎이 피고 - 고재종
고들빼기는 씨가 잔게 흙에다 섞어 뿌리고 도라지는 잔설 있을 때 심거야 썩지 않는다네 진안장 귀퉁이 주재순 할매의 씨앗가게 콩씨 상추씨 아주까리씨며 참깨씨랑 요모조모 다 있는 씨오쟁이마다 쌔근거리는 씨들 요렇게 햇볕 좋고 날 따수어야 싹이 튼다네 흙이 보슬보슬해져야 간지럼도 태우고 보슬비도 와서 촉촉해져야 쑥쑥 자란다네 세상에 저 혼자 나오는 건 아무 것도 없고 다 씨가 있어야 나온다는 할매 말에 금세 수숫잎이 일렁이고 해바라기가 돌고 배추가 깍짓동만 해지고 참깨가 은종을 울리는 장터, 이제 스스로는 무얼 더 생산할 수도 없이 유복자가 해준 틀니에 등은 온통 굽었는데 나는 작은 게 좋아요, 씨앗들이 다 작잖아, 요것 한 줌이면 식구들 배불리 먹인다는 할매는 길 걸을 때면 발길 닿는 데마다 씨오쟁이를 열어 갓씨 고추씨 오이씨 죄다 뿌린다네 할매에겐 땅 한 뼘 없어도 걸어댕겨 보면 천지에 온통 오목조목 씨뿌릴 땅이어서 어느 누가 거두어 가든 상관 않고 뿌린다네 누가 됐든 흡족하게 묵으면 월매나 좋겄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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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나눔 → 현대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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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마을 - 서순석
뱃전에 부딛쳐서 흰 이빨 드러낸 바다 마침내 홍조 띤 얼굴 비린내를 싣고 오면 흥겨운 육자배기로 흥청대던 갯마을.
이제는 풍어제에 빈 그릇만 요란하고 깡마른 북어머리 녹슨 세월 달래는데 갈매기 놀던 꽃밭엔 갈댓잎만 서걱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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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료 → 수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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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3
1. 사랑을 위하여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 버질)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아이
작가이며 유명한 연사인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한 번은 자신이 심사를 맡았던 어떤 대회에 말한 적이 있다. 그 대회의 목적은 남을 가장 잘 생각할 줄 아는 아이를 뽑는 일이었다.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뽑은 우승자는 일곱 살의 아이였다. 그 아이의 옆집에는 최근에 아내를 잃은 나이 먹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 노인이 우는 것을 보고 어린 소년은 노인이 사는 집 마당으로 걸어갔다. 그리고는 노인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엄마가 나중에 아이에게 이웃집 노인께 무슨 위로의 말을 했느냐고 묻자 어린 소년은 말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할아버지가 우는 걸 도와드렸어요."
- 엘렌 크라이드먼·도나 버나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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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료 → 명상/지혜/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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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바꾼다 - 송천호
제4장 지혜의 메아리
다스림의 비결
상대방이 강하게 나오면 오히려 유연한 자세를 취하라 상대방이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 칼에 맞지 않는 최상의 비결은 찌를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다. 연약한 자에게는 매를 들어야 하고 난폭한 자에게는 눈물을 보여야 한다. 오기를 부리고 있는 자는 달래야 하고 무력함에 빠져있는 자는 강한 충격을 주어야 한다. 강한 자에게 부드러운 것은 약이 되나 강한 것은 독이 되고, 연약한 자에게 강한 것은 약이 되나 부드러운 것은 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거부감없이 다스릴 수가 있게 된다.
사람을 다스림에 있어 너무 강하게만 해서는 안 된다. 강한 것일수록 부러지기 쉽다. 강한 것은 연약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한 번 부러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받게 된다. 강한 것이 언제나 최선의 방법이 될 수는 없다. 화가 하늘 끝까지 난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 강하게 대하면 그 화를 진정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더 부추겨 놓고 만다.
강함과 부드러움의 조화가 훌륭한 다스림의 비결이다 병의 증세에 따라서 처방이 달라져야 하듯이 상황에 맞게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관되게 부드럽거나 일관되게 강한 방법으로는 사람을 다스리기 힘들다. 강한 것은 연약한 자를 다스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강한 자를 다스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고, 부드러운 것은 강한 자를 다스리는 좋은 수단이지만 연약한 자를 다스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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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료 → 동서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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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전 200선 해제 2 - 반덕진
제2부. 고전 해제
제3장 서양사상
신논리학(Novum Organum) - 프렌시스 베이컨(Bacon Francis, 1561~1626)
고대 이래의 철학과 지식의 폐단을 통감한 베이컨이 이를 비판하고 자신의 새로운 방법론을 개진한 책, 당시까지의 지식의 폐단을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이른바 4개의 우상으로 분석, 정리하였으며 근대과학의 실험적 방법의 기초가 된 자신의 새로운 방법을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식논리학. 즉 오르가논에 대해 새롭다는 의미에서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생애와 작품활동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한 베이컨은 엘리자베스 시대의 영국 철학자. 정치가, 수필가로 귀납적 방법에 의한 경험론의 기초를 마련했다. 런던에서 대법관의 막내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지식욕이 왕성하여 엘리자베스 여왕의 귀여움을 받았는데, 여왕은 그를 어린 궁정대신 이라 불렀다. 1573년에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스콜라 철학을 강요하는 학교 분위기에 불만을 품고 자퇴한 후, 부친의 권유로 프랑스에서 3년간 문학과 과학을 공부했다. 1579년 부친이 세상을 떠나자 법률공부를 시작했다.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 영역은 법률, 정치, 철학, 역사, 문학 등 폭넓은 것이었으며 능력도 뛰어났다. 그는 이미 인간지식의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1584년 23세의 나이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는데, 그의 처녀 연설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불쾌하게 만들어, 의회와 궁정저치에서 보인 줄기찬 봉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발탁되지 않았다. 그는 가난했지만 관리가 되려는 그의 열망에는 변함이 없었다.
한편 그는 복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리턴 스트레이치는 그를 가리켜 보기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양색비단 같은 사람 이라고 평했고, 매콜리에 의하면 그는 직함, 후원, 권위의 상징물, 관직, 대저택, 멋진 정원 등을 갈망했던 사람이었고, 강한 애정을 느낄수 없으며, 큰 위험에 맞설 수도, 위대한 희생을 할 수도 없는 사람 으로 묘사했다. 그는 여왕의 애인이자 총신이었던 에식스백작의 가까운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에식스 백작이 여왕의 총애를 잃고 반란을 기도했을 때, 그에게 반란죄로 사형을 구형하였다. 이 사건으로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은망덕하다는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 여왕 재식시에는 빛을 보지 못했다. 제임스 1세가 즉위하자 그는 비로소 왕의 다음 자리인 대법관이 되었는데, 그의 일생에 오점을 남긴 사건이 일어났다. 소송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의회로부터 유죄판결을 받고, 런던탑에 4일동안 감금되었다 풀려났다. 재판관이 피고인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당시의 관행이었는데, 이 점에서 그 역시 시대를 초월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두고 나는 50년이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이었다. 그러나 이 판정이야말로 200년이래 의회의 가장 공정한 판결이었다 라는 코멘트를 남겼다. 그후 고향에서 조용히 학술연구와 저술에 몰둥하였다. 얼마 후 국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나 사양하고, 뉴 아틀란티스 라는 유토피아 문학을 저술했는데, 이는 국가와 우수한 학자군에 의하여 통치되어야 한다는 플라톤의 국가와 비슷한 것이다.
1626년 3월 런던에서 하이게이트로 가는 도중, 고기를 눈 속에 묻어두면 얼마 동안이나 썩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떠올랐다. 그는 이것을 당장 실험해보고 싶어졌다. 한 농가에 들어가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털을 뽑고 배를 갈라 눈 속에 묻었다. 그러는 동안 오한과 피로가 겹쳐 가까운 저택으로 옮겼다. 죽어가면서 실험은 .... 훌륭하게 성공하였다고 썼는데 이것이 그의 최후의 글이 되었다.
저술배경과 학문의 대혁신 구상
베이컨 이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카톨릭 교회의 교리로 채택되면서 중세학의 절대적 귄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베이컨이 생존한 16~17세기는 바야흐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 시작된 문예부흥운동이 유럽 각국에서 새로운 지적탐구의 기운을 일으키고, 베이컨이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등의 3대 발명은 학문상 실제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당시의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과 제임스 1세의 절대왕정하에서 약육강식적인 초기 자본주의가 본원적 축적을 강행하며, 선진강국인 스페인에 대항하던 시기였다. 이러한 기운 속에서 제임스 1세의 대법관이었던 베이컨은 오랫동안 아리스토텔레스적 스콜라 철학에 억눌려 부진한 상태에 있었던 학문의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 학문의 대혁신 이라 일컫는 장대한 체계적 저술을 구상했던 것이다. 그는 학문의 대혁신을 위한 시도로 6부로 된 대작을 구상하였다. 제1부는 우리 인간의 지식의 현황을 비판하고, 제2부는 새로운 과학적 탐구방법을 기술했으며, 제3부는 경험적인 테이터의 수집법, 제4부는 실용적인 새로운 과학적 방법의 해설, 제5부는 가상의 결론을 제시하고, 마지막 6부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얻어진 지식을 통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야심적이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실현된 것은 3부까지인데, 특히 1부인 학문의 진보, 2부인 신논리학 이 유명하다. 제1부인 학문의 진보에서 베이컨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은 복종함으로써만 정복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자연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2부 신논리학에서는 4개의 이돌라(우상)을 설명하고 자연의 해석방법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귀납법 을 취하는 경험론을 제시한다, 그는 신논리학에서 종래 편중되어온 연역법을 없애고 귀납법을 학문의 진정한 방법으로 학립할 것을 제창하였다. 중세학문은 신학중심이었기 때문에 신을 가장 보편적인 존재라고 한 교의를 제1원리로 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때문에 논리학에 있어서도 보편적인 것에서 개별적인 것을 추론하는 연역법이 그 반대인 귀납법보다 존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이컨의 생각에는 연역법이 새로운 진리발견에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 이유는 연역법을 대표하는 3단논법이 그 대전제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추출하여 결론을 내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학문의 임무는 이미 낡아버린 쓸모없는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리의 발견을 목표로 해야 한다.
신논리학 의 내용
베이컨의 저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신논리학은 신기관이라고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저서인 오르가논이 연역법인 것에 대항하여 새로운 연구방법이라는 의미의 신기관으로 명명하고 귀납법을 주창하였다. 본서는 2부로 나누어지는데, 전편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한다. 지식이 힘이지만 인간이 지식을 추구할때 편견이나 선입견이라는 장애물이 놓여있다. 그는 이 장애물을 우상(이돌라)라 부르고, 4개의 우상을 지적하고있다.
종족의 우상 : 인류라는 종족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선입견으로, 모든 사물을 인간 본위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편견이다. 감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든지, 자기가 기쁘다고 꽃이 자기를 보고 웃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등이다. 동굴의 우상 : 종족의 우상과는 달리 개개인이 자기 나름대로의 성격, 습관, 경험 등의 특수성을 기준으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자 하는 데서 생기는 편견이다.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그가 받은 교육 등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를테면 배금주의자가 모든 사람을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처럼, 자기의 편견에 빠지는 것이다. 우물 안 개구리 처럼 마치 그것은 좁은 동굴안에서 넓은 세계를 보려는 일이나 다름없다. 극장의 우상 : 자기 자신의 주관보다 기존의 전통이나 권위, 학설, 등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데서 비롯된는 선입견이다. 이를테면 무대 위에서 연출되는 가공적인 이야기를 맹신하는 것과 같다. 또한 역사상 드러난 독단적인 학설들이 그러한 경우다. 시장의 우상 : 사회생활에서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참뜻을 잘못 이해하는데서 생기는 선입견으로, 인간의 언어가 교류되는 과정에서 개념적 속이 틀리거나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애매한 말을 사용함에 따라 파생되는 혼란들이다. 예를 들자면 세상 소문이 사실로 믿어지는 경우 이다.
귀납법 : 그는 위에서 지적한 편견들을 제거함으로써 지식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연역적 3단 논법을 배격하고, 새로운 진리탐구방법으로실험과 관찰에 기초를 둔 귀납법을 제2편에서 중시했다. 열의 형상에 관한 예로써 귀납법을 설명한다. 먼저 태양광선, 유성, 불꽃 등과 같이 열을 발산하는 열의 목록표 를 만든다. 그 다음 달빛이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물고기 등과 같은 다른 조건은 비슷하나. 열이 존재하지 않는 사례를 모은 열의 부재표 를 만든다. 마지막으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가지 정도로 열이 발견되는 사례에 관한 정도표를 작성한다. 예를들어 말라리아의 열, 동물의 신체부위에 따라 다른 체온, 타는 석탄이나 목탄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열 등을 제시한다. 그런 다음 이 3가지를 기초로 열이란 중심에서 주변으로 퍼지며, 위로 급하게 움직이는 일종의 운동 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모든 현상이 명백한 결론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므로, 특수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비판적 평가
기존의 학계에절대적 귄위를 유지하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르네상스 이후 일기 시작한 지적 탐구의 기운으로 새로운 학문적 분석도구를 필요로 하였고, 이에 귀납법을 통한 신논리학 은 시대적 요청이었다. 베이컨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문호를 개방하고 일체의 편견을 배격하였다. 그이 이러한 학문적 자세는 영국의 왕립학술원과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의 백과전서 의 집필자인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에게도 영향을 주었고, 또한 경험론에 입각한 그의 윤리사상은 홉스를 거쳐 공리주의 윤리사상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레오나르도 다빈치, 갈릴레이 이래로 과학적 추구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의 결합은 존중되어왔으나. 베이컨만큼 의식적으로 그 점을 강조한 사람은 없었다. 그는 신논리학 에서 실험을 통하지 않은 이론, 체계적 이해가 없는 실험은 다 같이 무용한 것이라 고 경고하고, 위대한 진보는 이론과 실제의 결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담하고 솔직하게 종래의 사변적 학문을 파산선고하고. 실증적 학문의 권위를 고양시킴으로써 막 싹트기 시작한 근대자연과학의 길을 개척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베이컨의 말처럼 지난 수천 년 동안 실험가들은 개미 와 같이 논리적 뒷받침 없는 사실의 수집을 하였고, 철학자들은 거미 와 같이 실험을 무시한 사색에만 열중하였던 것이다.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과학자들은 사고와 사실, 논리와 실험을 함께 결합시키는 꿀벌 과 같은 작업을 하여 위대한 성과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아는 것이 힘이다.' '자연은 복종함으로써 정복될 수 있다.'는 그의 말에서 알 수 있듯 그의 목적은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방법의 확립에 있었는데.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본 그의 자연관은 최근에 와서 데카르트나 뉴턴에게 퍼붓는 유기체적 세계론자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수학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자연 속의 보편적 법칙을 양적 관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프랑스의 데카르트와 비교되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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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료 → 동서고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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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 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난다 - 송지영 역
돼지와 자기 - 달생
축종인*이 의관을 갖추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에게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죽기를 싫어하느냐? 나는 석 달 동안 네게 맛있는 것을 주고, 열흘을 재계하고, 사흘을 삼갈 것이다. 흰 띠풀로 엮은 자리를 깔고 조각된 도마 위에 너의 어깨와 엉덩이살을 올려 제사를 지내려는데, 너는 어떠냐?" 돼지를 위해서는 누구나 말할 것이다. "강조를 먹고 우리 속에서 사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나, 살아서 헌면*의 귀함을 얻고 죽어서 아름답게 장식된 좋은 영구차에 올려진다면, 생을 희생할 것이다. 돼지를 위해서는 버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취한다면 돼지와 다를 게 무엇이겠는가?
* 축종인 : 제사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 * 헌면 : 큰 수레와 면류관. 높은 신분이 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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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종인이 제복을 입고 돼지우리에 다가가 돼지에게 말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죽기를 싫어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석 달간 맛있는 음식을 주고, 또 열흘 동안 내 몸을 깨끗이하며 사흘간 몸을 삼갈 것이다. 그리고 흰 띠풀로 엮은 자리를 깔고, 너를 잡아 무늬 있는 제기 위에 차려 신에게 제사 지내려 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라도 이런 돼지를 생각할 때는 겨나 술지게미를 먹고 좁은 우리 속에 살지언정 오래 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놓고 생각할 경우에는 어떤가? 만일 살아서 고귀한 자리에 오르고, 죽어서는 훌륭한 관과 영구차에 뉘어져 성대히 묻힐 수 있다면 목숨 따위는 얼마든지 희생하려 든다. 돼지를 위해서는 목숨이 희생하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찬성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는 과연 무엇 때문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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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자료 → 한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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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 한국역사연구회
신분사회의 피해자 - 백정 : 권기중(성균관대 박사과정)
노비보다 못한 양인
신분은 전통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신분은 대개 법으로 규정되어, 개인의 정치적 출세는 물론 사회적 지위와 세세한 일상의 생활양식까지 강제하였다. 전근대의 지배계급은 자기 신분의 보호를 위해 폐쇄적인 혼인제도와 세습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신분구조가 형성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지향하면서 전제왕권을 옹호하는 사대부가 집권하였다. 이들은 조선 건국 후 국가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노비를 제외한 모든 인민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였다.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양인으로 간주하였으며, 양인인지 천인인지를 판별하기 어려운 자는 양인으로 확정짓고, 양인 남자와 천인여자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은 양인으로 삼는 등 과감한 양인확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보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백정계층도 법적으로는 양인 신분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이유로 조선 초기의 양인에는 다양한 계층이 포괄되어 있었다. 주축을 이루는 평민만이 아니라 위로는 문무 관료로부터 아래로는 신량역천에 이르는 사람들이 모두 양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적으로는 같은 양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반과 신량역천인의 실제 사회생활에는 당연히 엄청난 신분적 차별이 존재하였다. 신량역천인은 법적으로는 양인 신분이었으나, 천한 역을 지고 있어서 사회 내부에서 천인에 가까운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던 계층이었다.이들이 지는 역은 각양각색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에 신량역천인은 주로 간이나 척으로 불렸는데, 시대가 내려가면서 의금부의 나장, 각 지방관청의 일수, 관아의 조예, 조운창의 조졸, 역참의 역보, 수영에 소속된 수군, 봉화대의 봉군 등 이른바 칠반천역이 이들이 지는 대표적인 역으로 되었다. 하지만 칠반천역의 역은 고되었으나 국가의 신역체제 내에 포함된 어엿한 국가의 역이었다. 이 역을 지는 사람들은 일반 양민의 주거지역에 섞여 살았고, 신분상승의 기회도 있었다. 그런데 신량역천인 가운데에는 이들과 달리 일반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부류가 있었다. 이들이 바로 백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다.
백정은 북방민족이었나
백정이라는 한자식 호칭의 어의를 따져보면 '백'은 희다, 깨끗하다, 무식하다, 없다 등의 뜻이고, '정'은 장정을 의미한다. 특히 백정의 '백'자는 그것이 신분관계의 용어와 결합되어 쓰이는 경우 주로 '없다'는 뜻으로 통용되었다. 따라서 '백정'이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식한 장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었다고 생각된다. 고려 시대에는 16~60세의 정남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일반 요역 외에 군인향리역정 등처럼 특수한 신분계층의 사람들이 지는 세습적인 신역 내지는 직역이 별도로 존재하였다. 신역직역의 부담자를 정호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호를 제외한 일반 농민은 백정이라고 불렀다. 정호에게는 원칙적으로 일반 요역에서 면제해 주고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역을 지는 대가로 지급해 주었으나, 백정에 대해서는 토지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한 농민층을 의미하던 백정은 고려말과 조선 초를 거치면서 평민, 양민, 백성이나 촌민 등의 이름으로 불렸고, 그 대신 백정이라는 이름은 주로 도축업고리제조업에 종사하던 계층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왕조가1432년(세종 14년)에 이르러 재인, 화척을 일반평민을 뜻하는 백정이라고 고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조치는 조선 초기 양인확보책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법제상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어서 역사적으로 천시 받아온 재인, 화척들이 갑자기 평민과 동등하게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백정을 고려 이래의 백정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백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였다. 하지만 평민들은 그들과 같이 백정으로 불리기를 꺼려하여 자신들을 백정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결국 조선시대 백정이라는 호칭은 평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인, 화척을 가리키는 말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런데 "화척은 곧 양수척이다"라는 고려말의 기록에서 조선시대의 백정은 그 이전에는 양수척으로도 불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수척은 후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걸쳐 떠돌아다니면서 천업에 종사하던 무리로, 북방유목민 또는 귀화인의 후예들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백정은 북방민족의 후예로 이야기되기도 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나타난 시기와 생활방식의 단서는 조선 초기의 학자인 양성지의 상소문을 통해 일부 파악된다.
"양수척이라는 것은 (고려)왕조 초기에 있었고 (몽고의 침입으로) 강화도에 옮겨갔을 때에도 있었으며, 재인이나 화척은 충렬왕 때에도 있었고 공민왕 때에도 있었습니다. 멀리는 500~600년 전에 있었고 가까워도 몇 백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는데도 거문고를 타며 노래하는 풍습과 짐승을 도살하는 일을 지금껏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양수척, 화척, 재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 도축과 여러 가지 기예로 생활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수척화척의 유래는 매우 오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그 가운데 일부는 고려시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대내외적 혼란기를 틈타 한반도에 들어온 북방 유목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백정층 모두가 이들만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조선 초기에는 거골장이라고 불리던 전래의 도축업자들이 전 지역에 걸쳐 상당히 많았다. 이들의 명칭은 16세기 이후에는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로 보아 이들은 도축이라는 업종의 유사성으로 인해 백정 층으로 자연히 흡수된 듯하다. 이외에도 토지로부터 이탈된 많은 유랑민들이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백정 층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 계층의 사람들은 북방유목민 계열의 사람들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다. 백정들이 노비와 같이 그 역을 대대로 세습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들 백정은 정부의 차별정책과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 습성으로 인하여 자연히 역을 세습하게 되었다.
백정은 괴롭다
조선 전기의 백정은 조선 후기만큼 멸시의 대상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세종 때 4군을 개척한 장수로 유명한 최윤덕은 그 아버지도 장수였으므로 양반이 분명하지만 어렸을 때 이웃에 사는 양수척, 즉 백정의 집에 맡겨져 길러졌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는 양반과 백정의 주거공간이 엄격히 분리되었으며 더구나 백정의 집에서 길러지는 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한편 조선초기에는 죄를 지어 변방으로 추방된 사람이 죽은 뒤에 백정관노가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기를 청하자 수령이 강제로 재가를 시킨 경우도 있다. 또한 16세기 야사류 책의 하나인 <기묘록보유>를 보면 당당한 양반출신인 이장곤이 연산군의 추적을 피하여 양수척의 집에 숨어들었다가 백정 딸과 혼인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경우는 국가의 추적을 받던 급한 상황하에서 피신하려는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역시 조선 후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사례이다. 이는 백정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조선 후기에 들어와 크게 변화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백정에 대한 국가의 차별정책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컸다. 우선 조선 정부는 백정들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 말썽을 일으킨다고 하여 통행증서를 지참해야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백정들이 분명 법적으로는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지방에 산재한 백정을 모두 찾아내어 특정 방 및 촌에 살도록 정하고 호적을 따로 작성하여 보관하였다. 그리고 출생, 사망, 도망 등의 변화 상황을 조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 다음 대장에 기록해 두도록 하였다. 때로는 이들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안착시켰는가 하는 것이 고을 수령들의 업적 평가에 주요 기준이 되기도 했다.
백정들에 대한 가혹한 억압과 통제는 형벌의 적용에서도 알 수 있다. 정부는 이들이 허락 없이 소나 말을 도살하는 경우 본인에게는 장형 100대, 유형 3,000리, 몸에 먹물을 넣는 형벌을 적용하였으며, 그 가족은 역참길을 끼고 있는 각 고을이나 역참의 종으로 삼도록 하였다. 또한 강도죄를 범했을 때에는 본인은 즉시 참형에 처하고 처자들은 공신의 종으로 삼고 재산은 관청에서 몰수하였으며 그 부모, 형제, 손자들은 유형 2,000리에 처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조치는 그들의 처지가 노비보다 그리 낫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멸시는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백정들은 일반인들과는 떨어져 읍 밖의 일정 지역이나 농촌 촌락의 외진 곳에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 했다. 이들은 어린아이에게조차도 항상 머리를 숙이고 자신을 소인이라 부르며 일반인들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실 수 없었다. 백정은 옷차림새에서도 일반양인과 차별되었다. 남녀 모두 중치막이라는 넓은 소매의 겉옷은 물론 명주옷을 입을 수 없었으며, 망건가죽신도 착용할 수 없었다. 또한 이들은 일반인이 쓰는 검은 옻의 갓을 쓸 수 없었고, 갓끈도 일반인이 사용한 검은 명주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 대신 백정은 패랭이라고 하는 엉성하게엮은 대나무 갓을 쓰고, 새끼줄을 그 끈으로 사용했다.
백정에 대한 금기는 일상생활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혼례와 상례, 제례에까지 적용되었다. 패랭이는 일반 상주도 썼기 때문에 상을 당한 백정은 긴 수건으로 앞머리를 감싸서 상주임을 나타내야 했다. 물론 백정들은 상여도 사용할 수 없었고, 묘지도 일반인들과 따로 자리잡았으며, 사당도 만들 수 없었다. 이외에도 백정들은 결혼할 때도 말이나 가마를 타지 못하였고, 여자의 경우에는 비녀를 꽂아 머리를 올리지 못하였다. 이러한 백정에 대한 금기를 어겼을 때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동원되어 백정을 처벌하였다. 한 예로 1809년에 개성지역의 백정이 결혼식에서 관복을 착용하고 일산을 썼다고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백정을 난타하고 그의 집을 부수어 버린 사건을 들 수 있다.
백정은 짐승 도살만 했을까
사회적으로 짐승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던 백정들이 주로 도축업에 종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도축업에만 종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들이 종사한 업종들은 천하다 하여 일반인들은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먼저 고리를 제조하는 일을 들 수 있다. 고리는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바구니인데 이것을 만들어 장에 파는 백정들을 고리백정이라고 하였다. 둘째는 악기 연주나 노래 그리고 간단한 무용이나 재주로써 구걸하면서 유랑하는 소위 '창우'생활이었다. 셋째는 형조 및 옥사에 속하여 사형 집행을 맡는 회자수이다. 속칭 망나니 혹은 희광이라 부르는 회자수는 본래 무인을 채용했으나, 조선 중기 이래로는 백정을 선발하여 그 일을 하도록 했다. 이는 백정에게 옥졸 자격으로서의 법의 집행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다만 백정으로 하여금 인간으로서는 차마 못할 사형을 집행하게 한 것이었다. 넷째는 가죽신 등의 피혁제조업이다. 이에 종사하는 백정을 특별히 갖바치라고 불렀는데, 갖은 가죽이라는 뜻이고, 바치는 장인의 옛말이다. 다섯째는 농업이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백정의 일부는 농촌사회에 동화되어 농업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아무런 독립적 생활기반을 갖지 못하고 지방의 토호나 관리들에게 점유되어 사노비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업종 중 도축업에 종사하는 백정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했다. 이들은 보통 여럿이 조를 이루어 도살 도구를 지니고 우육점이나 민가의 큰일에 불려가 도축을 하였으며, 지배층에 속하는 일부 인사와 결탁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고용되어 도축에 종사하기도 했다. 도축의 대가로 보통 소의 피내장가죽 등을 보수로 받아서 시장에 내다 팔아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가죽은 말리거나 그대로 갖바치에게 팔았으며 직접 간단한 제품을 만들어 쓰기도 했다. 백정 마을을 지방에서 피촌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연관이 있을 듯하다. 도축 행위는 경제적으로 많은 이익이 생겼기 때문에 밀도살이 흔했다. 백정들은 또한 예법이나 생활이 일반인과 차별이 있어 자연히 절약하게 되어, 막대한 부를 이룬 자도 나타났다. 또한 부모상에는 도축에 사용되던 칼을 깨끗이 씻고 3년간 도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그들 나름대로의 효도를 실천한 것이며 3년간 생업에 전념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인 부의 축적은 도축에 종사하는 일부 백정들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 다른 업종 즉 고리백정이나 갖바치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백정들의 생활이 풍족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
1894년 갑오경장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 백정들의 행동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법제적인 차별이 없어졌다고 해도 관습상의 차별은 여전했다.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호적에 이름을 올린다고는 하지만 일반인과 달리 별도의 호적이 작성되고 있었고, 또 직업을 도한이라고 기재해서 백정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고 있었다. 그 이후 새로운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일반인들과 호적이 합쳐지지만, 여전히 직업난에 '도한'이라는 표기나 붉은 점 표시가 남아 있었다. 사회가 급속하게 변해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 대한 이러한 차별구조는 그다지 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백정들은 계속 저항하였다.비록 구한말까지는 여전히 지역적으로 분산되고 개별적인 형태에 머물렀지만, 그들은 면천에 대한 관청의 확실한 다짐을 받으려고 한다든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관을 착용하게 해 달라고 하는 등 집단적이고 공개적인 탄원 움직임을 자주 보이고 있었다. 일제강점하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 1920년대의 백정신분 해방운동인 형평운동으로 이어졌다. 오늘날 '백정'을 비롯한 천민신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차별의 여러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다. 한 신분이 사회적, 관습적으로 해방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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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처럼 홍해를 건넌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맨발로 홍해를 건넜다." 이것은 그의 저서 "성 헬레네의 회고록" 1권 2페이지에 실린 나폴레옹의 말이다. 홍해를 건넜다는 모세와 이스라엘인들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힘이 가져다준 불가사의한 기적은 아니다. 다음은 그것이 기적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첫째, '바르 에 콜툼(익사의 바다)'라고 불리는 수에즈 만 근처의 마을에서 나폴레옹은 홍해를 건넜는데 이때 홍해는 모래톱 때문에, 수심이 아주 낮았고, 1.6km 정도의 너비로 펼쳐져 있었다. 둘째, 조수의 높낮이는 1.5~2.1m였다. 셋째, 1년 중 9개월 동안 북서쪽으로 불던 강풍이 썰물에 영향을 미쳐, 썰물의 높이는 1m 정도의 변수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상의 이야기를 종합해보자. 위에 언급된 것처럼 바람, 조수, 모래톱, 그리고 수에즈만의 낮은 수심 등을 고래해 본다면 나폴레옹의 말은 거짓이 아님을 짐작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조건하에서는 홍해가 아니라 어떤 바다라도 건널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바이블에 등장하는 많은 도시들(종교적 도시든지 아니든지 간에)도 나폴레옹의 말이 진실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로 다음의 책들을 권한다. 바이블 백과사전의 홍해편, 주교 찰스 세이므어 로빈슨의 저서 "이집트"의 1권 85페이지, 그리고 다른 많은 책들에도 이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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