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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 신변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으로 한국과 프랑스가 맺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약이 8월 말 국회에서 비준되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프랑스인 부부의 신병을 넘겨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범죄자나 용의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신체를 잡고 있는 행위와 관련해 신병 확보, 신병 인도, 신병 처리 등의 표현을 쓴다. 여기서 ''신병(身柄)''은 보호나 구금 대상자의 몸이란 뜻이다. 이를 ''신변''이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신변(身邊)''은 몸과 몸 주위를 가리키는 말로 "그의 신변이 위태롭다" "사전구속영장은 피의자 스스로 신변 정리를 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기 위한 측면도 있다"와 같이 쓰여 ''신병''과는 의미 차이가 있다.
신변 비관과 신병 비관도 자주 혼동해 쓰는 말이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뜻은 다르다. ''신변 비관''은 자신은 물론 가족.이성.금전문제 등으로 고통받아 방황하는 것으로 광범한 주변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 ''신병 비관''은 병고(病苦)로 인해 절망하는 것으로 병에 국한돼 쓰인다. 이때의 ''신병(身病)''은 "신병 치료차 해외로 나갔다"처럼 몸에 생긴 병이란 의미로 법률행위와 관련된 신병(身柄)과는 다른 단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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