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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놓은 당상
올림픽 체조 경기에서 양태영 선수가 심판들의 이해할 수 없는 판정으로 금메달을 빼앗겼다. TV를 지켜보면서 국민 모두는 금메달을 '떼어 놓은 당상'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동메달에 머물렀다. 이처럼 어떤 일이 확실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이 진행될 것이란 의미로 '떼어 놓은 당상' '떼 놓은 당상' '따 놓은 당상' '떼논 당상' '따논 당상' 등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으나 이 중에 '떼논 당상' '따논 당상'은 틀린 말이다. 원래 '당상(堂上)'이란 '정3품 이상의 벼슬'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로, 이들 관원을 '당상관(堂上官)'이라 했다. 이들만이 망건에 옥관자·금관자를 달고 다녔다. '떼어 놓은 당상'은 '따로 떼어 놓은 옥·금관자'처럼 당상관 외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어 누가 가져갈 리 없고, 옥이나 금 등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어 변하는 일이 없는, 즉 확실한 일, 으레 자기가 차지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일을 나타낸다.
현재의 국어사전은 '떼어 놓은 당상' '떼 놓은 당상' '따 놓은 당상'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떼어'는 '떼'로 줄여 쓸 수 있다. 어간 '떼' 뒤에 유사한 음인 보조적 연결어미 '어'가 생략된 것이다. '베어'를 줄여 '베'라고 하거나 '세어'를 줄여 '세'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받침 'ㅎ'소리가 줄어 나타나지 않는 용언은 형용사인 경우 (까맣다-까마니, 퍼렇다-퍼러며)'ㄴ' 'ㅁ'앞에서만 가능하므로, 동사인 '떼어 놓은, 따 놓은'을 '떼어 논, 따논'으로 표기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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