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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입력 2010.03.09 18:39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관련 언급 보도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요미우리 신문이 "이 대통령이 후쿠다 야스오 당시 일본 총리에게 '기다려 달라'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요미우리는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인겸)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며 "신빙성 있는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8년 7월 일본 문부성은 중학교 사회과목 교육 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은 일본에 있다'는 주장을 명기해 국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요미우리는 같은 달 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정상회담을 보도하며 "관계자에 따르면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만약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고 해석될 소지도 있었으나 당시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백모씨 등 시민소송단 1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는 근거 없는 보도로 한국인의 자존의식에 상처를 입혔다"며 이 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냈다. 소송단은 해당 발언이 사실무근이라는 청와대의 사실조회 결과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양진영 기자 hans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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