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경찰청장이 건설현장 식당 ‘함바집’ 운영권을 놓고 관련 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사람들을 단속하고 처벌해야 할 자리에 있는 공직자가 거꾸로 뇌물을 받았으니 참으로 할 말을 잊게 된다.
뇌물을 받는 것을 한자어로 ‘수뢰’라고 한다. 그런데 사전을 찾아보면 이 ‘수뢰’의 한자 표기에 조금 의아한 점이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인터넷판)과 금성판 국어대사전의 ‘수뢰’ 항목에 가보면 둘 다 한자가 ‘受賂’로 나온다. 1988년판 이희승 국어대사전을 보면 ‘수뢰’의 한자가 ‘收賂’로 돼 있다. ‘받을 受’와 ‘거둘 收’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편 법률 분야에서 쓰이는 ‘수뢰죄’를 보면 한자가 ‘收賂罪’로 나와 있다. 이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받기로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뜻한다.
동일한 행위임이 분명한데 뇌물을 받는 행위에는 ‘受賂’로, 죄목(罪目)에는 ‘收賂罪’로 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주는 뇌물을 받는[受] 것과 뇌물을 요구하거나 적극적으로 거두는[收] 것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형법상 뇌물을 받은 죄는 ‘收賂’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