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
외래어
최근 우수한 성적을 내고 귀국한 한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경찰 사이드카가 동원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이 있다. 그러나 정말 국어사전에 있는 대로 ‘오토바이 따위의 옆에 사람이나 물건을 싣도록 달린 운반차’나 ‘그것이 달린 오토바이’가 등장했을까. 십중팔구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이드카’라고 하면 흰색에 육중하게 생겼고 묵직한 소리를 내는 교통경찰용 오토바이 자체를 이르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경찰 오토바이가 특정 행사를 치를 때 오른쪽에 사이드카를 장착하고 등장한 데서 ‘사이드카’가 경찰 오토바이를 일컫는 말이 되었을 것이다. 만약 일반 시민들도 이런 오토바이를 흔히 가지고 있었다면 ‘사이드카’가 경찰 오토바이를 뜻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한편, ‘사이드카’는 전문 분야에서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 경제용어로서는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여, 발동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만든 것인데,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 영향을 누그러뜨림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하였다고 한다. 술로서는 ‘브랜디, 퀴라소, 레몬즙 따위를 섞어서 만드는 칵테일의 한 종류’를 이른다.
김선철/국어원 학예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