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 대모 천주교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보증인으로서 남자일 경우에는 대부를, 여자일 경우에는 대모를 세운다. 그리고 대부 혹은 대모는 세례를 받은 자 즉 대자 혹은 대녀가 세례 때 한 약속을 지키게 할 의무를 가진다. 또 세례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 및 그의 대부, 대모 사이에는 세례에 의하여 영적 친척관계가 성립되며 이상 3자간의 결혼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교회법에 의하여 정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