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세'는 만약 남의 생명을 빼앗았을 때는 목숨으로써 보상케 하고 눈을 다쳤을 때는 눈을, 이를 다쳤을 때는 이로써 보상케 한다는 율법을 정했다. 이는 원시적인 형벌법으로서 동해복수법 혹은 동태복수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러한 복수를 인정했음은 3천 6백여 년 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발표한 법전 제196조와 200조에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법 원리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영향을 받은 유태인 사이에도 행해지고 있었으나 '그리스도'는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자비로써 해결하고자 했다. 그는 유명한 '산상의 설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 누가 네 오른 편 빰을 치거든 왼 편 뺨을 돌려대기에 앞서 오른 쪽 주먹이 올라가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