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4일 국어 기본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 2012년에 한 단체에서 낸 국어 기본법 위헌 소송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이다.
쟁점의 핵심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제14조의 내용이다. 위헌 측의 주장은 공문서에 한자를 배제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공문서에서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것이다. 당연한 결론이다.
쉬운 문자를 쓰는 것은 국민의 편의에도 도움이 되지만,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새로운 외국 문명에 맞닥뜨려 황망하던 시절인 근대기에 고종 황제는 공문식을 모두 한글을 기본으로 하여 쓰도록 명하였고(1894년, 칙령 제1호 제14조),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은 “상하귀천이 다 보게” 한글로만 기사를 썼다. 이는 모두 쉬운 문자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서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신문인 한성순보(1883년)에서 한문만 쓰다가, 이후의 한성주보(1886년)에서 한문 전용, 국한문 혼용, 한글 전용의 기사를 나누어 싣게 된 것도 쉬운 문자가 가져다주는 이로움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특히 현대처럼 다양한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는 사회에서 문자가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한글은 가볍게 달릴 수 있는 트랙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우리말의 특성상 한자 지식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명한 교육 제도를 통해서 이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국민에게는 쉽고 편리하고, 국가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한글이라는 고유 문자를 쓰는 데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