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모시는 여러 신 중에는 ‘소 신’과 ‘새우 신’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꼬리까지 사람을 위해 온전히 바치어 주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찾은 일본풍 선술집 점원이 장난기 섞인 웃음과 함께 새우튀김을 내놓으며 한 말이다. 종업원의 재치있는 말 한마디가 자리를
환하게 빛내주었다. 그 집에 손님이 많은 것이 음식과 분위기 때문만은 아닌 듯했다. 맛깔스런 음식에 아기자기한 실내장식, 종업원의 친절과 재치가
돋보이는 그 집의 이모저모가 좌중의 화제에서 빠지지 않은 걸 봐도 그렇다. 모든 게 다 좋은 것은 아니었다. 이런저런 얘기 중에 “이 집 찾기
참 힘들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으니 말이다.
그 집에 초행이었던 네 명이 모두 그랬다. 이유는 하나였다. 가게 간판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다. 흰색 네모꼴 간판에는 큼지막한 일본어와 그 아래 작게 쓴 영어만 적혀 있었으니 그럴 만했다. 자리 파하고 나와 그 동네를
둘러보니 한글 없이 외국어로만 쓴 간판이 새삼 눈에 많이 들어왔다. 옷가게와 커피숍, 아이스크림 전문점, 빵집 등은 영어로만 쓴 간판이 오히려
많았다. ‘세계 공용어’ 대접을 받는 영어는 접어두더라도 언제부터인가 부쩍 늘어난 일본어 간판 앞에서 ‘문맹’이 되는 경험을 한 사람은 우리뿐이
아닐 것이다.
중국은 소수민족 자치주에 거주민족 문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연변에서는 ‘한글(조선어)과 한자(중문)를 병기하되 한글을
먼저 표기’해야 한다. 프랑스어권인 캐나다 퀘벡주는 간판에 프랑스어 표기를 하지 않은 업주에게 강력한 행정처벌을 내린다. 관급공사 수주 자격을
박탈하고 고액의 벌금을 매기며 연속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간판은 공공디자인이고 그에 담긴 언어는 공공성을 띤다. ‘한글 간판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전시회가 열린 까닭, ‘한글 간판 의무화 법 제정’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간판 문맹’을 없애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