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무술 유단자 특채로 경찰에 투신한 그는 7년간 영부인 경호를 맡았다.'
이처럼 '퍼스트 레이디'의 뜻으로만 '영부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이다. '영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말일 뿐 자체적으로 대통령의 아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혼인한 여자는 누구든지 '영부인'으로 불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면 '자네 영부인께서는 안녕하신가?'라고 안부를 물을 수 있고, 모임에서 '이분은 김선생님의 영부인입니다' '홍부장님 영부인께서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글 첫머리의 두 예문이 제대로 뜻이 통하게 하려면 '영부인'을 '대통령 영부인' 또는 '대통령 부인'으로 고쳐야 한다.
'고르바초프 대통령 영부인 라이사 여사가 참관한 제11차 모스크바 세계 언론인 대회 ' 등은 '영부인'이 제대로 사용된 예다.
'영부인'의 영(令)자는 경칭을 나타내는 글자로 '남을 높여 그의 친족을 이를 때' 사용한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낱말로는 영부인 외에 남의 딸을 높여 일컫는 영애(令愛), 아들을 높여 일컫는 영식(令息) 또는 영윤(令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