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요금
경제가 다시 어렵다고 한다. 가정경제도 예외는 아니어서 생활비와 관련한 대화가 종종 눈에 띈다.
'영희 엄마, 이번 달 수도세 얼마 나왔어.' '말도 마. 그렇게 아꼈는데도 수도세는 말할 것도 없고 전기세까지 합하니 지난달보다 10만원이 훌쩍 넘게 나왔어.'
알뜰 주부들의 대화에서 보듯 우리가 언어생활 중에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 중의 하나가 수도세·전기세란 용어다. 국세청이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기요금'을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응답자의 4분의 1이나 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세금과 요금은 성질이 전혀 다른 말이다. '요금'은 이발 요금·택시 요금·목욕 요금·공항 이용 요금 등 '물건이나 시설을 개인적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비용'을 뜻한다. 따라서 전기나 수돗물을 '쓴 만큼, 개인이 대가로 내야 하는' 전기 요금·수도 요금은 세금이 아니다. '세금'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말이 있듯이 '경제 행위로 이익을 본 당사자에게 국가가 그 일부분을 내도록 하는 강제적인 비용'이다.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은 '번 만큼, 나라에(일정 부분)내야만 하는'세금이다. 굳은 땅에 물이 괸다고 했다. 이번에야말로 검소·절약을 생활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김준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