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8년, 서면에 사는 박운(朴雲)이 소지(所志)를 올렸다. “이 몸이 지난 임신년(1632) 2월, 관노 말생이가 지어먹던 논 열네 마지기를 사들여 지금까지 부친 지 서른일곱 해가 지났습니다. 말생이의 조카인 관비 ‘오작이’(吾作只)가 어미 등이 돌아간 뒤 청원서(정장)를 내어 본디대로 무르려고 합니다. 이치를 따지고 뜻을 세워 문서를 발급‘하기삼’(爲只爲).” 글말 ‘하기삼’은 ‘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뜻이다. 구실아치의 ‘뎨김’(판결)과 수결을 받은 소지는 판결문이 되었다.
‘오작이’와 비슷한 이름에 ‘오장이’도 있다. ‘오쟁이’(오장이)는 짚으로 엮은 망태로, 고장에 따라 ‘오재기’(오작이)로도 부른다. 오쟁이보다 큰 ‘섬’은 두 가마니 크기이며, 벼 백 섬은 한 ‘담불’이라 한다. ‘섬이·담불이’도 사람이름에 보인다.
조선 때 논밭은 ‘되지기·마지기·섬지기’로 헤아렸는데, 한 되, 한 말, 한 섬을 뿌릴 만한 땅이다. 고장 따라 다르나 논 한 마지기는 대개 약 660㎡(200평)이다. 더불어 고대 때부터 ‘먹·짐’(結·負/卜)과 같은 단위를 썼다. 1먹은 가로세로 33보(약 40m), 약 1600㎡(약 480평)이며, 100짐, 1000뭇(束), 10000줌(把)에 해당한다.
‘오쟁이 진 사내’라는 말이 있다. 다른 사내에게 아내 뺏긴 이를 하필 그리 부를까? 우리말 표현을 살피면 얄궂은 것도 적잖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