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 환공(桓公) 2년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여름철 4월, 노(魯)나라는 고)나라에서 만든 큰 솥을 송(宋)나라로부터 입수하여, 무신(戊申)날에 주공(周公)의 대묘에 바쳤다. 공자께서 말씀하기를 이름은 그 주인을 따르고, 물건은 중국을 따르는 법이니(名從主人 物從中國), 고나라의 큰 솥이라 한다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큰 솥(大鼎)은 본시 고나라에서 만든 것이었는데, 후에 송나라가 이것을 차지하였다가, 다시 송나라의 화보독(華父督)이 환공에게 뇌물로 제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노나라에서는 내력이 복잡한 이 물건을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공자의 의견을 들었던 것이다.
名從主人 이란 사물은 원래 주인의 이름을 따라 짓게 됨 을 뜻하며, 이는 곧 사물의 명칭이 그것의 소재지나 나라의 호칭법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명함에 표기된 보조 국호(國號)로 물의를 일으켰던 모 국회의원은 단순히 한자권 인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였다. 하지만 몇몇 무식한 중국인들의 편의만을 위해 국민적 자존심을 배려하지 않은 발상에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은 스스로 지킬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