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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의 속살 - 천소영
 


   우리말 사랑 4 - 신토불이와 토사구팽

  신토불이라는 말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듯하다. 외국 농산물의  전면 수입과 함께 달라진 게 있다면 이 낯선 구호의 출현이 아닌가 한다. 북한의 김일성 부자에 대한 선전 구호에는 못 미치겠지만 어떻든 같은 제목의 대중 가요까지 유행하다 보니 이제는 아무리 무식한 사람이라도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신토불이는 몸과 흙이 둘이 아니라는 말이다. 곧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제일이라는 뜻일텐데, 이 대단한 유행어는 국어 사전에도 등재된 바가 없다. 쉬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이렇게 어려운 한자숙어를 써야 할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 호기심을 느끼게 되고, 또 남이 모르는 말을 구사함으로써 은연중에 으스대고자 하는 심성이 있다. 좋게 말하면 변화의 추구, 즉 통상어의 진부성을 탈피하려는 일반적인 추세요, 나쁘게 말하면 유식한 척하려는 일종의 자기 과시라 할까. "하자"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경우도 이와 다름이 없다. 하자는 공히 옥의 티, 곧 흠집을 뜻하는 한자로서 여간 어려운 용어가 아니다. "하자 담보" 또는 "하자 있는 의사 표시" 등에서처럼 어려운 말을 써야 그 권위를 인정받는(?) 법률 용어에서나 쓰이는 말이 어찌하여 생활 용어로 정착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전셋집 계약은 물론  문방구에서 볼펜 하나를 사도 이제는 "하자"라는 말을 들먹이곤 한다.

  어느 구 정치인이 남긴 토사구팽이라는 숙어도 결코 쉬운 말은 아니다. 구워 삶는다는 팽자도 정확히 쓰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든가, 필요 없으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침을 당한다든가, 어떻든 쉬운 말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려운 말을 썼다 하여 유식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선거철 유세장은 말할 것도 없고 의정 단상에서도 우리 정치인들이 내뱉는 말은 그리 수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퇴역하는 일부 정객은 가끔 묘한 말을 남기곤 한다. 마치 선문답과도 같은 아리송한 말을 남기는 게 무슨 유행럼 되었다. 언젠가 어떤 피의자가 법정에서 남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멋져 보여서 그랬을까? 노견이라는 말도 그런 예에 속한다. 얼마 전까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갓길 곳곳에 한글로 쓴 "노견 주행금지" 또는 "노견주의"란 경고판을 볼 수 있었다. 고유어 길섶에 해당하는 이 말은 한자어에서도 노변이나 노방이란 말은 있어도 노견이란 말은 찾아볼수 없다. 교통 표지판 가운데 "사고다발 지점"도 이와 유사한 사례다. "다발"이란 무슨 똣인가? 다발이란 무다발이니 꽃다발이니 하여 한묶음을 뜻하는 말이니 이 지점에서는 사고가 다발로 났다는 이야긴가? 게다가 그 표지판에는 보기에도 으스스한 해골바가지까지 그려놨다.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지만 그림을 본 운전자가 오히려 겁에 질려 사고를 다발로 내지 않을까 걱정된다. 다발은 노견은 마찬가지로 어설픈 신조어에 지나지 않는다. 노견을 길섶이나 갓길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사고다발 지점은 그저 "사고 많은 곳", "위험 지역" 또는 "운전조심"이라는 경고만으로 충분하다. 길이 갑자기 좁아지는 지역을 병목 지점이라 하고 그로 인해 혼잡해지는 현상을 병목 현상이라 한다. 교통 표지판이라는게 보는 사람 누구나가 쉽게 알 수 있는 말이면 족하지않은가.

  어려운 한자어를 좋아하는 부류로 법조인을  빼놓을 수 없다. 오늘날  법조인들이 누리는 특권이나 권위가 높은 탓인지 이들은 법률 용어도 어려운 한자어만 사용한다. 우선 법조인을 일컫는 "율사"라는 호칭부터가 애매하기 짝이 없다. 율이 율법이나 학자에 적용된다면 율사나 율사가 될 것이요, 음률에 정통한 가객이라면 율객이라 칭할 것이다. 법조계에  종사한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스승이나 학자는 아니다. 이들은 또한 조선조 형률의 실무자였던 율객도 아니며 자장 율사와 같은 고승도, 유태교의 바리새인은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죄와 벌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조율사란 말인가?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다. "상기 부녀자는 유아를 척추 상반부에 적재하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어린애를 등에 업은 아낙네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의 전말을 경찰 조서에서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물론 과장된 이야기겠지만  지금의 법률 용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벌과금, 범칙금, 벌금, 과태료, 과료등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그것부터 궁금하다.

  아리송한 말이 유행어로 쓰이기는 영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가씨도 아니고 아주머니도 아닌, 처녀처럼 보이는 신세대 주부를 일러 "미시"라 한다. 그런데 "미시"라는 신조 영어는 일시적인 유행어라쳐도 앞서 언급한 신토불이만큼은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을 권장하는 구호라면 당연히 이 땅에서 생성된 토박이말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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