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 년도
'사업 연도, 회계 연도/ 신년도, 구년도, 2004년도 예산안' 등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연도/년도(年度)'가 어떨 때는 '연도'로, 어떨 때는 '년도'로 쓰여 그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이를 혼동해 쓰는 경우도 보인다.
'연도'는 사무나 회계 결산 따위의 처리를 위해 편의상 구분한 일년의 기간을 뜻하는 명사로 '사업 연도, 회계 연도'처럼 쓴다.'년도'는 해를 뜻하는 말 뒤에 쓰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서의 그해를 뜻하는 의존명사로 '2005년도 예산안'처럼 쓴다.
한글 맞춤법에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때에는 두음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 다만 '냥, 냥쭝, 년'과 같은 의존명사에서는 '냐, 녀' 음을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붙임 규정에 '단어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에도 '신여성, 공염불'같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 '남존여비' 같은 합성어, '서울여자대학교'처럼 둘 이상의 단어로 이뤄진 고유명사도 두음법칙이 적용된다'라고 돼 있다.
'사업 연도, 회계 연도'는 각각 '사업'과 '연도', '회계'와 '연도'가 이어져 이뤄진 말로 말의 첫머리이므로 두음법칙을 적용해 '연도'로 적어야 옳다. 다만 같은 '年度'라 하더라도 '新年+度, 舊年+度'와 같이 분석되는 합성어는 '신년도, 구년도'로 적는다.
참고로 '생년월일'의 경우는 '생'과 '연월일'이나 '생년'과 '월일'이 결합된 합성어의 경우도 아니고, '신여성'처럼 '생'이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도 아니다. '생년월일'은 '생년+생월+생일'을 줄여 이르는 말이므로 '생년월일'로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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