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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통신사들이 통신비 미환급액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

KAIT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미환급액 환급촉진을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KAIT 이용자보호센터에 전담사무국을 신설, 환급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또 이용자 보호 소비단체, 자문교수, 통신사업자로 구성한 '통신사 미환급액 환급 촉진 운영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KAIT는 통신사 미환급액 조회·신청사이트(www.ktoa-refund.or.kr)와 함께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해 줄 수 있도록 우편 안내문 발송·SMS 안내문 발송·신문, 지하철, 라디오 광고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정보를 활용해 환급대상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현행화하고, 통신사업자의 미환급액 대상자에게 SMS 안내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동안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해지로 인해 돌려주지 못한 과오납금, 단말기 보증보험료, 보증금 등 미환급액을 환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부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 정보로 인해 여전히 남아있는 미환급액이 많았다.

현재 통신서비스 미환급액 조회는 각 통신사별 홈페이지 또는
www.wiseuser.go.kr과 www.ktoa-refund.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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