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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7 16:10

쇄골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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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골표풍

  옛날 형벌은 참혹한 것이 많은 중 역적이 났을 때는 남자는 가족의 씨를 말리고 여자는 종을 박으며 그의 살던 집터는 다시 남이 살지 못하게 헐어 버리고 그 자리는 연못을 파는데 이것을 파가저택이라고 하였다. 또 사형에도 가장 점잖게 약을 내려 자살을 명하는 사약에서부터 참수(목베기), 효수(잘린 목을 내어 걸어 광고하는 것), 능지처참이라고 팔 다리 목으로 토막쳐 죽이는 형벌이며 시체를 다시 목 베는 육시 등 끔찍하고 다채롭다. 그런 중에도 형벌 주어야 할 사람이 이미 죽어 장사 지냈을 때는 시체를 파 내어 목 베는데 이것을 '부관참시'라 하고, 전기에 '화가 천양에 미쳤다'라 한 것은 이것을 말한 것이다.

  연산군 당시의 간신 임사홍의 아들 희재가 시국을 풍기하는 시를 지어 임금이 이를 죽이려 하자 "이놈의 성행이 불순하건만 진작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처분대로 하십시사"하여 참 당하던 날 잔치를 베풀어 질탕히 놀기를 평일과 같이 하였다. 이들 몇은 공주를 장가들여 부마를 삼고 갖은 농권을 다하였는데 그때 사람들이 쇄골표풍할 놈이라고 들 하였다. 살아서는 영화를 누릴지 모르나 죽은 뒤에라도 뼈를 갈아 바람에 날려 없애 버릴 놈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그런 형벌을 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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