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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친일파 76명, 5월 학살 주범 4명 안장"



[광주CBS 김형노 기자]

12.12의 주역이고 공수여단장으로 5.18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학살주범 중 하나인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이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안씨 외에 국립묘지에 5월 학살자 3명과 친일 반민족 인사 76명이 안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단체와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2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 결성 및 공청회 개최를 앞두고 하고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중 국립묘지 안장자는 7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친일파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가운데 국립묘지 안장자 76명에는 일본군 또는 만주군 장교 출신자가 5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는 국가에 의해 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14명, 국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서 서훈취소된 10명도 여전히 국립묘지에 인정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연구실장은 이는 현행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곳'이라는 국립묘지의 정신과 원칙이 실종된 것이라고 지적됐다.

무엇보다 독립유공자와 친일파가 동일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모욕이자 무원칙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주정립 5.18 기념재단 상임연구원은 12.12군사반란자 및 5월 학살 주범들의 국립묘지 안장 실태를 분석한 결과 안 전 실장 외에 정도영 전 보안사 보안처장과 정동호 전 청와대 경호실장 대리, 김호영 전 2기갑여단 16전차 대대장도 국립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 연구원은 안 전 실장처럼 12.12및 5.18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내란범죄자도 현행법상으로는 얼마든지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2호 내란.외환죄 위반자가 국립묘지법 제5조 3항 안장 배제자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 연구원은 반란 또는 내란죄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12.12군사 반란 및 5.18 내란 사건에 연루된 것이 판명된 자들도 국립묘지 안장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구비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 범위를 담은 민주당 조영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 연구원은 밝혔다.

하상복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는 1790년 프랑스 혁명을 주도하고 프랑스 국립묘지, '빵떼옹'(Panthéaon 탄생에 결정적 기여한 공로로 최초 안장된 미라보(Mirabeau)는 루이16세의 복위를 위해 그와 내통한 반혁명의 인물로 드러나 묘지에서 축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도 친일파 청산의 문제는 이미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고 소급입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안장된 친일파의 강제 이장을 규정한 법 규정은 합헌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친일파 묘지 이장 시 손실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유족들이 무상으로 국유지를 사용했던 이익만 얻었을 뿐이어서 소급입법에 따른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에 친일파 청산, 민족정기 회복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안장된 친일파의 유족에 대한 신뢰의 보호보다는 친일파 청산, 민족정기의 회복이라는 공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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