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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반대한다고 성직자를 구속하다니”

[한겨레]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종교인 구속에 반발 확산


민변, 사업집행정지 신청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던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제주시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장)가 11일 밤 구속된 것과 관련해 종교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카톨릭 사제가 사회참여 활동이 문제돼 구속된 것은, 14년 전인 1998년 8월 문규현 신부가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일성 전 주석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했다가 반국가단체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소속 송영섭 목사는 12일 "정권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종교와 신앙, 양심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목사는 "교단 차원에서 힘을 실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겠다"며 "성직자 구속으로 전국의 교회가 강정마을 문제에 집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정현 신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탄압받는 주민들을 위해 종교인들이 이곳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황께서도 '무기를 들고 살아갈 수 없다'고 말했고 강우일 주교도 제주에 해군기지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교회정신에 따라 우리는 행동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천주교 제주교구 고병수 사목국장도 "군사독재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성직자들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국책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구속된 적은 없다"며 "이번 성직자 구속은 그냥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김창국·최병모 변호사 등은 지난 9일 강동균 마을회장을 비롯한 주민 438명을 대리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을 위한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냈다.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정에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위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결의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계획 승인처분의 집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적기지' 발언의 당사자인 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는 12일 오전 제주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래 전부터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이 제주도와 주민, 국회를 무시해왔다고 울분을 토하며 '해적기지'라는 말을 써왔다"며 "강정마을에서 경찰은 수시로 주민들을 폭행·연행하고, 해군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구럼비 바위에 구멍을 뚫고 파괴하는 모습을 보니 해적기지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귀포/허호준 정환봉 기자, 조현 기자hojoon@hani.co.kr, 김현대 선임기자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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