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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후손들 ‘끈질긴 재산찾기’… 100% 패소에도 소송 해마다 증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을 앞두고 친일행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재산을 되찾으려는 친일파 후손들의 소송 역시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파 재산을 국가에 귀속하라는 결정을 처음 내린 2007년 5월 이후 지난달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50건에 달했다. 2007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20건으로 늘었으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모두 2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1심 판결이 내려진 28건 가운데 원고가 승소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 4건은 친일파 후손이 제기한 게 아니라 후손으로부터 땅을 매입한 사람이 낸 소송이었다. 나머지 24건은 기각 21건, 각하 2건, 소 취하 1건이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일제 강점기 일본에 적극 협력해 부를 쌓은 친일파의 재산을 환수키 위해 2006년 제정됐다. 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가 설립됐고, 현재까지 위원회가 재산 국가 귀속을 결정한 친일파는 106명에 달한다.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친일파 후손들은 모두 항소했다.

친일파 후손들이 재산의 국가 귀속 결정 취소 소송을 내는 이유도 다양했다.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민족을 위해 다른 좋은 일을 많이 했다' '친일 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다' 등이다. 이 가운데 이완용 내각에서 법무대신 등을 지낸 고영희의 후손과 일제에 의해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의 후손은 소송과 함께 특별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1910년 한·일 병합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은 청풍군(淸豊君) 이해승의 후손은 지난해 2월 환수 결정이 난 토지 192만5238㎡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최근 패소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이 일제로부터 식민통치에 적극 협력한 공으로 기념장을 받는 등 친일 전력이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일 병합조약 체결에 가담하고 이토 히로부미 장례 조문 사절단을 이끌었던 민병석의 후손도 얼마 전 소송을 냈으나 역시 패소했다.

재판부는 "친일반민족 행위는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고 항일 독립운동을 탄압한 대가로 부귀영화를 추구한 것"이라며 "특별법은 오히려 헌법의 이념과 정신을 고양한다"고 훈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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