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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마치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것처럼 속여


어수룩한 중·장년층 소비자가 주로 타깃


대부분 증거 남기지 않아 철회도 어려워

인아무개씨는 지난 7월 LGU+ 이동통신에 가입하면서 스마트폰을 LG전자의 'G3'나 삼성전자의 '갤럭시S5' 중 하나로 고르려고 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이 LG전자의 'Gx' 스마트폰을 권하며 "출고가 64만원짜리인데 월 6만90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하면 공짜로 주겠다. 보조금 단속 때문에, 일시불 보조금은 28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월 1만8000원씩 24개월 할부로 하는 대신 요금 할인으로 보전해주겠다"고 했다.

서너달 지난 뒤, 인씨는 대리점 직원의 거짓말에 속았다는 걸 알았다. 그는 "24개월 약정하면 요금을 20%가량 할인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대리점 직원이 이를 스마트폰 할부금을 보전해주는 것이라고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인씨는 "대리점에 찾아가 항의하자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고 우기더니, 당시 상황을 조목조목 얘기하자 나머지 할부금 가운데 절반을 대신 물어주겠다고 했다. 나 같은 피해자가 많을 것 같아 <한겨레>에 제보한다"고 말했다.

LGU+는 제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한때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들이 많이 써먹던 영업 기법"이라고 밝혔다. LGU+ 관계자는 "우리뿐만 아니라 경쟁업체들도 '보조금 단속 때문'이란 등의 이유를 붙이며 약정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 반환으로 둔갑시켜 비싼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소비자를 속이는 영업을 많이 했다. 주로 어수룩한 중·장년층들이 많이 당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7일 이동통신 회사 및 대리점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동통신 회사들은 그동안 인씨의 사례와 같은 '불완전 판매'를 일삼아왔다. 요금 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단말기를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속여온 것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적발돼 경고를 받았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제정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은 "약정할인 총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둔갑시켜 60만~70만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비싼 정액요금제에 가입시키는 게 가장 악질적인 방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리점들이 대부분 '증거'를 남기지 않아 소비자들이 뒤늦게 속은 것을 알아차려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대리점에서는 상담 내용을 녹음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약정할인을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설명한 증거를 대라'며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리점이 이렇게 주장하면, 회사 쪽도 어쩔 방법이 없다. 가입 당시 상담을 맡았던 직원을 찾아 대질을 해야 하는데, 이직이 많아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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