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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5 11:13

대박

조회 수 6152 추천 수 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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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이 예기치 않은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 호재라며 쌈짓돈까지 챙겨 충청권 땅에 '올인'했던 사람들이나 수도 예정지의 보상금이 풀리면 인접한 곳의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은행 빚을 내 다른 땅을 구입했던 사람 모두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은 체하게 마련'이라는 말도 있지만 정보화 시대에 발 빠른 움직임이 결코 살아가는 데 이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충청권으로 원정갔던 수도권 부동산 중개업자들 사이에 '대박 잡으러 왔다가 돈만 거덜났다'는 말이 들립니다. '대박'. 흔히 들어본 말이지만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국어사전에는 '바다에서 쓰는 큰 배 또는 큰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군요. 투자에 성공해 큰 이익이 났을 때 일반적으로 '대박 났다''대박 터졌다'라고 하는데 '큰 배·큰 물건'을 단순히 지칭하는 것과는 관련성이 작아 보입니다. '흥부전'에서 흥부가 박을 타다 굉장한 보물을 얻었던 것과 연관해 생각해 보지만 이 또한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대박'에서'대'와'박'을 분리해 보았습니다.'대'는 '크다'의 뜻이 분명합니다. '박'은 노름판에서 여러 번 패를 잡고 물주 노릇을 하는 것 혹은 여러 번 지른 판돈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물주와 아기패들이 어울려 패를 겨루다 '박을 쥐었다''한 박 잡다''한 박 먹다''한 박 뜨다'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대박 터졌다'는 '큰 판돈을 한몫 잡았다'와 서로 통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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