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와 임차
친구끼리는 될 수 있으면 돈 거래를 하지 말라는 말을 가끔 듣는다. 잘못하면 금전도 잃고, 우정도 잃는다는 것이다. 사실 친한 사람끼리 거래를 하다 보면 절차를 소홀히 하기 쉽고, 그것이 빌미가 돼 사이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영수증·차용증 등을 제대로 갖춰 거래하는 것이 좋다. 서류 작성 때 용어를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다.
거래와 관련해 우리가 흔히 잘못 사용하는 것이 '임대'라는 단어다. 임대(賃貸)는 '돈을 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 상황에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다음 예를 보자.
'도예가 부부인 박씨와 황씨가 비엔날레 재단으로부터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카페 '빈'은 클럽전의 출품작들을 실내장식 소품으로 활용했다.' '대한체육회 등은 그동안 조정과 카누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한강 미사리경기장이나 부산 낙동강경기장을 임대해 사용할 것을 검토했다.' '이 회사는 영업활동 정지 등은 사실이 아니며 원가 절감 차원에서 오릭스로부터 임대했던 계측기를 반납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예문은 문맥을 볼 때 모두 건물·경기장·기계 등을 자신이 '빌린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다'는 뜻인 '임대'를 사용하면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세 예문 모두 '임차(賃借)'로 써야 한다. '임차'는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빌려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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