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딱지를 뗐다
속도위반 딱지를 뗐다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과속이나 신호위반·주차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내 봤을 것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니 돈을 내라는 종이쪽지를 받을 때 보통 '딱지를 뗐다'고 한다. '딱지를 뗐다'는 표현에서 '딱지'란 '빨간딱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다. 압류 물건에 붙이는 표시나 징집 영장,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주는 범칙금 쪽지 등이 빨간색으로 돼 있어 이들을 빨간딱지라 부른다. 빨간딱지는 뭔가 두려운 것이다.
'떼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증서나 문건을 발행하다'는 의미가 있다. '주민등록 등본을 뗐다' '영수증을 뗐다' 등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는 행위다. '초보 딱지를 뗐다' '수습 딱지를 뗐다' 등에서의 '딱지'는 어떤 대상에 대한 평가나 인정을 뜻하고, '떼다'는 '끝내다' '면하다'를 의미하지만 이때의 '떼다' 역시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국 '떼다'는 스스로 행위를 할 때 쓰이지 남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속으로 딱지를 뗐다'는 맞지 않는 말이다. 딱지를 떼는 것은 경찰이지 운전자가 아니다. 운전자로선 피동 형태인 '딱지를 떼였다'라고 해야 맞다. 딱지를 떼고 떼이는 행위가 경찰과 운전자 사이에서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넓은 뜻으로 위반을 단속하고 단속에 걸리는 관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범칙금 3만원이 생돈을 떼이듯 아까운 사람이라면 속도를 줄여 딱지를 떼이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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