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7 03:09
과태료, 벌금, 보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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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벌금, 보상, 배상
한국과 미국의 2개 대학 연구팀이 행정서비스 및 시민 참여, 정보 보호, 이용 편의 등 5개 부문 94개 항목에 걸쳐 평가한 세계 주요 도시 전자정부 시스템 비교에서 서울시 전자정부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뉴욕 등은 과태료와 벌금도 온라인으로 낼 수 있으나 서울은 세금만 납부가 가능한 등 미비점도 있었다.
위 글에 나오는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는 뭘까. 과태료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하며, 벌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격이 아니다. '어제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었다'처럼 쓴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처벌로 부과하는 돈이며, 재산형(財産刑)의 하나다. 이를 내지 못했을 때는 노역으로 대신한다. '정보를 공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으로 쓴다.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벌금은 형벌이란 점을 알아두면 구분하기가 쉽다.
이와 비슷하게 '배상(賠償)'과 '보상(補償)'도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 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달리 보상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갚거나,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생겼을 때 국가 또는 단체가 이를 갚아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배상은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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