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근로소득세

by 바람의종 posted May 30,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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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종 근로소득세

  본뜻 : 근로소득에는 갑종 근로소득과 을종 근로소득이 있다. 을종 근로소득이란 외국 기관 또는 국제 연합군(미국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한다. 이 을종 근로소득에 속하지 않는 모든 근로소득을 갑종 근로소득이라 한다.  갑종 근로소득은 봉급, 수당, 상여금, 연금, 퇴직금 또는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을 가리킨다.  이 갑종 근로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갑종 근로소득세라고 한다

  바뀐 뜻 : 사업 소득세, 양도 소득세, 근로 소득세 등등 수많은 소득세 중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갑종 근로소득인 급여의 성격을 띤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가리킨다.  매달 급여에서 일정액을 세금으로 공제하는 원천징수의 방법을 택한다  줄여서 갑근세라고 한다.

  "보기글"
  -자네, 이번에 갑근세 얼마나 냈나?
  -이거, 갑근세가 너무 올라서 걱정이야  이렇게 되면 꼬박꼬박 원천 과세하는 봉급생활자만 억울한 거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