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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3 13:56

훈방, 석방

조회 수 14654 추천 수 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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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방, 석방

 "그는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물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조사 결과 그 당시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훈방됐다." 이 문장에서 ''훈방''이란 단어는 적절하게 쓰인 것일까.

 ''석방''과 ''훈방''은 ''잡았던 사람을 풀어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다. 국립국어원이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석방과 훈방의 의미가 각각 이렇게 정의돼 있다.

 ▶석방 : 법에 의해 구속했던 사람을 풀어 자유롭게 하는 일. 체포나 구류 기간의 만료, 구류의 취소, 구류의 집행 정지, 보석 등에 의해 이뤄진다.
 ▶훈방: ''훈계 방면''을 줄여 이르는 말.

 훈계는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고 방면(放免)은 ''붙잡아 가둬 뒀던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므로 ''훈계 방면''은 ''잘못을 타이른 후 놓아주는 것''이다. 잘못이 없음에도 잡혀갔다가 무혐의가 밝혀져 풀려나는데 ''훈계''를 한다면, 안 그래도 속상한 사람이 얼마나 더 억울할 것인가. 이런 경우는 ''훈방''이 아니라 ''석방''이라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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